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26. 선고 2021나2018168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47,191,441원과 그중 2,679,989,360원에 대하여는 2018. 8. 11.부터 2021. 4. 23.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67,202,081원에 대하여는 2018. 8. 11.부터 2024. 7. 26.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3면 9행 중 “같은 날”을 “2017. 2. 25.”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3면 16행 중 “기본동작이 불가능하여”를 “기본동작이 대부분 불가능하여”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4면 8행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인정 근거]

-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제1심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7면 12~13행 중 “을나 제6, 7, 8호증”을 “을다 제6, 7, 8호증”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8면 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7) 피고 C은, 이 사건 불법행위는 피고 B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 B이 응급상황에서 판단을 잘못해 원고를 의식불명 상태로 1시간 이상 방치할 것이라고 피고 C이 미리 예측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불법행위는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7592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3358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원고의 머리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는데, 그 일시는 이 사건 학교 소속 핸드볼부의 정식 동계훈련 기간 중인 2017. 2. 25. 10:10경이고, 그 장소는 이 사건 학교 내 체육관 1층에 위치한 헬스장 마루교실이었던 점, 피고 B이 원고에 대해 폭행을 가한 동기는 원고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이라기보다는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원고를 훈육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 C은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서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B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피고 B의 교육방법에 대해 직접 지도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B의 이 사건 불법행위는 사용자인 피고 법인이나 피고 C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4, 16, 18 내지 26호증, 을다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N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L병원장, N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생년월일: 남자, E생

나)

기대여명(단축) 및 여명종료일: 45.52년(단축), 2065. 3. 3.

원고는 2019. 9. 5. 감정일 기준 뇌손상으로 의사소통 및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 동작이 불가능하여 위 감정일로부터 정상인 여명의 25%가 단축되어 여명종료일은 2065. 3. 3.이다.

다)

가동연한: 원고가 군복무를 마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9. 1.부터 만 65세가 되는 2064. 8. 18.까지

라)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노임, 월 가동일수 20일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 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정한다.

마)

노동능력상실률: 100%

2)

계산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785,743,793원이 된다.

나.

개호비

1)

관련 법리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 참조),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여기서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개호의 요부 및 정도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 9. 5.경 원고는 중증 뇌손상과 사지마비로 의사소통과 보행이 거의 불가능하고, 음식물 섭취를 위한 튜브가 삽입되어 있으며, 배뇨․배변을 위한 기저귀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2023. 8. 8.경에도 원고는 뇌손상으로 수술 직후의 상태에 비해서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2019년 당시와 비슷한 상태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7. 2. 25.부터 2019. 3. 31.까지의 기왕치료비 및 기왕개호비 상당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2060,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7630 소송,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에게 일반 성인의 1일 12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다가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원고 상태 변화와 연령,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개호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원고가 구하는 2019. 4. 1.부터 여명종료일인 2065. 3. 3.까지 1일 12시간(1일 1.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

나)

계산

2019. 4. 1.부터 여명종료일인 2065. 3. 3.까지의 개호비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합계 1,772,225,946원이 된다.

다.

치료비

1)

기왕 치료비

가)

원고가 2019. 4. 1.부터 2024. 1. 31.까지의 기간 중 지출한 치료비 합계 406,878,269원(=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합계 920,998,269원<1> – 상급병실료 합계 514,120,000원, 별지2 참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환급해준 본인부담금 합계 4,676,180원(= 2021. 6. 16. 자 환급액 962,960원 + 2022. 9. 5. 자 환급액 3,713,22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2,202,089원이 된다.

나)

피고 법인은, 원고의 기왕 치료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준 본인부담금 합계 15,783,990원<2>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을다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으로 합계 3,755,830원을 환급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위 환급액에 해당하는 진료일은 2017년 또는 2018년이거나 알 수 없어 위 환급액이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019. 4. 1.부터 2024.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치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기왕 치료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을다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으로 2021. 6. 16.경 및 2022. 9. 5.경 합계 8,377,840원을 환급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중 2021. 6. 16. 자 환급액 962,960원과 2022. 9. 5. 자 환급액 3,713,220원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진료일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019. 4. 1.부터 2024.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치료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기왕 치료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3,650,320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본인부담금상 한액 초과금으로 2021. 6. 16.경 및 2022. 9. 5.경 환급해준 위 8,377,840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중복하여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중 위에서 인정된 2021. 6. 16. 자 환급액 962,960원과 2022. 9. 5. 자 환급액 3,713,220원을 제외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법인은,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장기간 받아왔는바, N병원에서 장기간 도수치료를 받는 것은 이 사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N병원에 지급된 ‘비급여 재활 및 물리치료비’는 기왕치료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 11, 24호증, 을다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2018. 11. 19.경까지 I병원 등에 입원하여 재활 및 물리치료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N병원에 입원하여 재활 및 물리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뇌손상은 손상 18개월 이후 증상 호전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환자마다 이후에도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뇌손상 환자가 방치된 경우에 비하여 재활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환자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경우 꾸준한 재활치료를 하더라도 현재보다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은 낮으나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현재 상태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 N병원 소속 의사 O은 2024. 5. 3. 원고에 대하여 도수치료 결과 통증이 호전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관절 구축 또한 완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능 향상까지 기대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N병원에서의 도수치료는 이 사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향후 치료비

가)

관련 법리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중 사고시부터 장래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경우에는, 기왕의 치료비라는 이유만으로 그 치료비가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또한 사고일로부터 상당히 후에 발생한 것임에도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없이 사고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한다면 중간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과잉배상에 해당하여 부당하기 때문에, 그 손해가 기왕의 치료비라고 하더라도 그 손해금 및 이에 대한 손해발생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불법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일시금으로 산정하여 그 일시금 및 사고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하려면 그 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730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2019. 9. 5. 감정일 기준으로 원고의 여명종료일까지 아래와 같이 치료비 상당 예상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데, 원고가 구하는 2024. 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손해액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N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실제로 발생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향후 치료비는 2024. 2. 1.부터 여명종료일인 2065. 3. 3.까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일시금으로 산정하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2024. 2. 1.부터 여명종료일인 2065. 3. 3.까지 향후치료비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합계 478,143,373원이 된다.

(1)

입원 치료비: 254,294,100원

원고는 2024. 2. 1.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월 4,500,000원의 입원 치료비를 청구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뇌기능 저하와 사지마비로 의사소통과 보행이 거의 불가능하고, 음식물 섭취를 위한 튜브가 삽입되어 있으며, 배뇨․배변을 위한 기저귀가 필요하고, 하루 12시간의 일반 성인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 2019. 9. 5. 감정일부터 합병증 치료를 위한 입원치료 비용으로 여명기간 동안 연간 약 1개월 치료비 450만 원이 예상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N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원고의 경우 꾸준한 재활치료를 하더라도 현재보다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은 낮으나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현재 상태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사실, 원고의 경우 뇌신경 손상으로 육체 및 정신의 심각한 장해가 있는 상태여서 통원하면서 짧은 시간 받는 재활치료는 효과가 미미한 형식적인 수동 재활에 그칠 수 있는 사실, 시간이 경과하여 원고의 뇌신경과 신체기능이 더 퇴화되어 음식물 공급 및 기본적인 대소변 처리, 객담 배출 정도만 필요한 시기가 되면 적극적인 재활치료의 의미가 없어지나 그 구체적인 시기를 추정하기 어려운 사실, M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P은 원고의 경우 2023. 12. 22. 기준으로 10년 이상의 입원 및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지만 그 문헌적 근거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24. 2. 1.부터 5년간 매월 450만 원의 입원 치료비 184,261,950원이, 2029. 2. 1.부터 여명종료일인 2065. 3. 3.까지 매년 1회 1개월간 450만 원의 입원 치료비 70,032,150원이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약물치료비: 27,650,519원

2024. 2. 1.부터 여명종료일인 2065. 3. 3.까지 매년 1,453,065원의 약물 치료비가 필요하다.

(3)

물리치료비: 10,094,156원

원고는 2024. 2. 1.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2,912,000원의 물리치료비를 청구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 꾸준한 재활치료를 하더라도 현재보다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은 낮으나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현재 상태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경과하여 원고의 뇌신경과 신체기능이 더 퇴화되어 음식물 공급 및 기본적인 대소변 처리, 객담 배출 정도만 필요한 시기가 되면 적극적인 재활치료의 의미가 없어지나 그 구체적인 시기를 추정하기 어려우며, P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P은 원고의 경우 2023. 12. 22. 기준으로 10년 이상의 입원 및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지만 그 문헌적 근거는 없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24. 2. 1.부터 5년간 매년 2,912,000원의 물리치료비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위장관절제술 유지비용: 57,087,300원

2024. 2. 1.부터 여명종료일인 2065. 3. 3.까지 매년 3,000,000원의 위장관절제술 유지비용이 필요하다.

(5)

기저귀교환 비용: 45,669,840원

2024. 2. 1.부터 여명종료일인 2065. 3. 3.까지 매년 2,400,000원의 기저귀교환 비용이 필요하다.

(6)

인공영양식 비용: 83,347,458원

2024. 2. 1.부터 여명종료일인 2065. 3. 3.까지 매년 4,380,000원의 인공영양식 비용이 필요하다.

라.

보조구: 8,876,240원

휠체어(100만 원, 수명 5년), 욕창 방지용 에어매트리스(80만 원, 수명 5년), 특수침대(200만 원, 수명 영구) 비용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24. 7. 27.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합계 8,876,240원이 된다.

원고는 수명 5년의 휠체어 비용으로 2,000,000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4,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 9. 5.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체감정에서 수명 5년의 휠체어 비용으로 2,000,000원이 인정되었으나,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의 감정인은 2018. 3. 15.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에서 수명 5년의 휠체어 비용으로 1,000,000원을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1년 6개월 정도 만에 원고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특별히 고가의 휠체어가 필요하다거나, 휠체어의 가격이 급등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수명 5년의 휠체어 비용은 1,000,000원으로 인정한다.

마.

소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47,191,441원(= 일실수입 785,743,793원 + 개호비 1,772,225,946원 + 기왕 치료비 402,202,089원 + 향후 치료비 478,143,373원 + 보조구 8,876,240원)과 그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2,679,989,3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8. 1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4.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767,202,081원에 대하여는 위 2018. 8. 1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7.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최성보 이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