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법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21나2019291 임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로 담당변호사 이호진
| 피고,피항소인 | X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삼 |
| 제1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5. 14. 선고 2020가합72716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1. 19. |
| 판결선고 | 2021. 12. 1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들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만약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2013년과 2014년 미지급 임금 중 70% 상당액에 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것이 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어떠한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8979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법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임금지급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또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양시훈 정현경
별 지
출처: 1box.kr/case/서울고등법원/2021나2019291 --- [별지] | 청구금액 | | | | | | |---|---|---|---|---|---| | 청구번호 | 청구인 | 청구기간 | 법정수당 차액 | 총합계 | 청구액 | | 1 | | 2013 | 3,755,131 | 12,901,944 | 9,031,361 | | | | 2014 | 9,146,813 | | | | 2 | | 2013 | 5,417,747 | 12,608,181 | 8,825,727 | | | | 2014 | 7,190,434 | | | | 3 | | 2013 | 6,129,066 | 12,711,128 | 8,897,790 | | | | 2014 | 6,582,062 | | | | 4 | | 2013 | 6,943,705 | 14,030,258 | 9,821,181 | | | | 2014 | 7,086,553 | | | | 5 | | 2013 | 4,444,080 | 10,746,490 | 7,522,543 | | | | 2014 | 6,302,410 | | | | 6 | | 2013 | 6,229,411 | 14,086,660 | 9,860,662 | | | | 2014 | 7,857,249 | | | | 7 | | 2013 | 6,485,316 | 13,267,157 | 9,287,010 | | | | 2014 | 6,781,841 | | | | 8 | | 2013 | 6,240,556 | 11,059,723 | 7,741,806 | | | | 2014 | 4,819,167 | | | | 9 | | 2013 | 6,260,322 | 13,204,844 | 9,243,390 | | | | 2014 | 6,944,522 | | | | 10 | | 2013 | 5,832,630 | 12,917,988 | 9,042,591 | | | | 2014 | 7,085,357 | | | | 11 | | 2013 | 7,609,710 | 15,581,952 | 10,907,367 | | | | 2014 | 7,972,243 | | | | 12 | | 2013 | 6,773,544 | 14,548,854 | 10,184,198 | | | | 2014 | 7,775,310 | | | | 13 | | 2013 | 5,963,855 | 12,712,551 | 8,898,786 | | | | 2014 | 6,748,696 | | | | 14 | | 2013 | 6,852,197 | 14,015,451 | 9,810,816 | | | | 2014 | 7,163,255 | | | | 15 | | 2013 | 6,460,004 | 13,427,186 | 9,399,030 | | | | 2014 | 6,967,182 | | | | 16 | | 2013 | 7,102,866 | 14,395,257 | 10,076,680 | | | | 2014 | 7,292,391 | | | | 17 | | 2013 | 7,003,551 | 14,329,237 | 10,030,466 | | | | 2014 | 7,325,686 | | | | 18 | | 2013 | 6,848,950 | 14,230,198 | 9,961,139 | | | | 2014 | 7,381,248 | | | | 19 | | 2013 | 6,567,865 | 13,755,942 | 9,629,159 | | | | 2014 | 7,188,077 | | | | 20 | | 2013 | 6,344,592 | 13,124,014 | 9,186,870 | | | | 2014 | 6,779,422 | | | | 21 | | 2013 | 6,753,827 | 14,031,874 | 9,822,312 | | | | 2014 | 7,278,547 | | | | 22 | | 2013 | 6,278,372 | 16,357,104 | 11,449,973 | | | | 2014 | 10,078,732 | | | | 23 | | 2013 | 6,363,079 | 13,320,477 | 9,324,334 | | | | 2014 | 6,957,397 | | | | | | | | | 217,955,128 | - 4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