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3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 라. 원고는 E의 위와 같은 조치가 있은 후 2019. 4. 9. 퇴직사유를 ‘개인사정’, 작성일을 ‘2019. 4. 8.’로 한 퇴직원을 작성하여 E에게 제출하였다가, 2019. 4. 11. E에게 위 퇴직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E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폐기한 다음 퇴직사유를 ‘원장님의 아동학대 의심으로 인한 권고사직’, 작성일을 ‘2019. 4. 8.’로 한 퇴직원을 작성하여 E에게 다시 제출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중 “바.”를 “마.”로 고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4. 9. 아동학대 등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E의 요구로 E이 불러주는 대로 2019. 4. 8.자로 소급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2019. 4. 11. 위 서직서를 돌려받아 폐기한 후 아동학대 의심으로 인한 권고 사직임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사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데, 그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었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에 의한 해고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여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며, 가사 원고가 보육교사로서 적절하게 행동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처럼 피고가 2019. 4. 9.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C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2019. 4. 10.부터 2020. 2. 29.까지 임금 상당액의 합계 20,603,920원과 2020. 3.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2,023,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이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7, 8, 12,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2019. 4. 9.자 퇴직원 작성․제출 행위가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나 E의 강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해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수성반 영유아의 보호자들은 2019. 4. 8. 및 2019. 4. 9.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각 열람한 후, 2019. 4. 9. CCTV 영상에 나타난 원고의 행위 중 일부를 학대의심행위로 보고 원장인 E에게 항의를 하였다. 이에 E은 수사기관에 원고를 아동학대혐의로 신고하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전달한 후 다른 보육교사에게 수성반 영유아를 맡기도록 조치를 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E에게 최초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한 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9. 4. 11. E에게 위 퇴직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E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폐기한 다음 퇴직사유를 ‘원장님의 아동학대 의심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한 퇴직원을 작성하여 E에게 다시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9. 4. 9. 최초 퇴직원을 제출한 후 C어린이집에 다시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9. 5. 9. 동두천고용센터에 ‘아동학대의심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이직사유로 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2019. 4. 10.부터 2019. 8. 13.까지’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다.
원고가 2019. 4. 11. E에게 퇴직원을 다시 제출한 이후에는 E이나 피고에 대하여 퇴직원 제출 등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는 2020. 4. 1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2019. 4. 9.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민지현(재판장) 정경근 이호재
각주1) 원고가 제1의 라.항 기재 각 퇴직원을 ‘사직서’로 지칭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기재하되, 판단 부분에서는 증거관계에 맞추어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퇴직원으로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