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6면 14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나아가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 장해사유가 이사 본인에게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에 부도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원축소필요 등의 객관적인 경영상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7529 판결 참조).」
제1심판결 7면 14~20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허락‧지시를 받아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률자문계약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입사 이전에 작성된다고 볼 수 없고, 사후에 작성될 수도 있는 점, ② 피고가 근로계약서에 누락되었다고 지적하는 시급, 일급 등의 사항은 임원인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누락될 여지도 있는 점, ③ 피고 대표이사는 당심에서, 당시 피고의 인감은 사용인감과 법인인감이 있었는데, 사용인감은 경리 쪽에 맡겨놓고 은행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감을 원고에게 주었고, ‘원고를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어떤 서류에도 날인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원고가 2019. 1. 9.경 피고와 사이에 연봉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음에도 재차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임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그 밖에 원고에게 위법‧부정한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권한 없이 위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1심판결 8면 4~12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법인카드의 사용범위에 관하여 피고의 구체적인 내부규정 등이 없는 점, 원고는 2019. 8. 6. 위 병원 카드 결제내역을 취소하고 원고의 비용으로 다시 병원비를 지급한 점,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로부터 피고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한다)에서 법인카드를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고에게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 대표이사는 F에서 피고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F의 위와 같은 요청에 불만이 있더라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횡령‧배임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판결 8면 21행~9면 1행의 “그러나 F는 위 100억 원을 피고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를 “이후 피고 대표이사는 F로부터 현금 100억 원과 90억 원 상당의 F 발행 사모전환사채를 수령하였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10면 16~21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원고가 피고의 법인인감과 OTP를 보관하고, 사용인감은 피고의 경영지원팀에서 보관하기로 업무체계를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회사의 부정을 방지하고자 업무담당자가 원고로 변경되면서 업무체계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 대표이사는 당심에서 원고를 신뢰하여 법인인감을 맡겼다는 취지로 진 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제1심판결 11면 6~7행 중 “또한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로부터 피고의 F로의 매각에 대한 수수료로 15억 원 사모전환사채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또한 당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2억 원 상당의 F 전환사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 대표이사는 당시 위 전환사채를 원고에 대한 ‘인센티브’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원고가 F와 피고 대표이사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주선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전환사채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지급한 것일 뿐 피고가 지급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지나치게 사익을 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12면 10~12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임 사유로 든 사정들은 모두 임기 만료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달리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들을 찾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는 임기가 정해진 이사인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358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범식(재판장) 이준영 최성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