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2. 선고 2021나202719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주된 쟁점에 관하여 추가판단을 한다.

○

제1심 판결 5면 아래에서 3행의 “노조법”을 “노동조합법”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9면 6행의 “,”를 “에 해당하거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0면 아래에서 5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을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3면 17행의 “있으며”를 “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4면 마지막 행에서 15년 1행까지의 “해당한다고”를 “해당하거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5면 6행의 “사람들을”을 “사람들은”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당심의 주된 쟁점 :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해석

1)

이 사건 규정은 조합원의 범위를 ‘D은행의 사용자를 제외한 종업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D은행의 Ma직급 부지점장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노동조합법 제2조 4호 가목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볼 수도 없음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본 바와 같다. Ma직급 부지점장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당심에서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같다.

2)

피고는, Ma직급 부지점장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해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합원들 사이에는 Ma직급은 조합원에서 제외된다는 합치된 의사로 60년 동안 Ma직급을 조합원에서 제외하여 왔으므로 Ma직급 직원을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조합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조합원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판단

1)

조합규약 내용의 해석

조합규약은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이를 작성한 조합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조합원이나 조합 내의 기구 등도 구속하므로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따라서 조합규약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 조합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 등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5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은 조합원의 범위에 관하여 ‘D은행의 사용자를 제외한 종업원’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있다. 그 표시된 문언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든 노동자가 조합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규범적으로 이와 달리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Ma 직급 직원은 조합원에서 제외된다거나 4급 이하 직원들만 조합원으로 인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규정의 객관적인 문언의 의미에 명백히 배치된다.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설립 이후 60년 동안 Ma직급 직원을 비조합원으로 취급하여 왔다 하더라도 법원은 조합규약 문언의 해석에 관하여 조합의 관행이나 판단에 구속되지 않는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해석이 현재 또는 장래의 조합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거나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자치법규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확정하여 그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법원이 해석한 규범적인 의미 내용이 조합의 해석과 다르다 하더라도 조합의 자치를 해한다거나 조합이 정한 조합원의 범위를 임의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조합원의 의사와 관행

뿐만 아니라, 피고가 Ma직급 직원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규정을 제정하였다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Ma직급 직원이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17 내지 19, 50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의하면, 원고가 2018. 2. 8. 피고 부위원장으로서 작성한 관련 검토보고서에는 ‘지점장을 제외한 Ma직급 직원의 조합 활동을 허용하는 데 법적 제한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은 검토내용을 전제로 Ma직급 직원의 조합 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 대의원대회에 보고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설립 이후 현재까지 60년 동안 D은행의 직급체계 및 인력 구성이 계속 변화해왔고, 조합원에서 제외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히 제시된 기준이나 구속력 있는 유권해석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조합이 조합규약의 객관적인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어 왔다 하더라도, 그러한 조합의 관행이 법규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넘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조합자치의 영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조합규약의 해석에 관한 결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22. 2. 23.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이 사건 규정 제6조의 “사용자”와 “종업원”에 각각 주석 형식으로 “사용자 : Ma직급(또는 동등한 직급) 이상”, “종업원 : D은행 재직 중인 직원으로 일반직(4급 이하), 리테일서비스 직군 및 사무인력”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취지의 ‘지부 운영 규정 명확화 승인의 건’을 가결하였다(을 제88호증의 기재, 이하 위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 피고는 조합의 이 사건 규약에 관한 위와 같은 결의와 해석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 사건 규약이 개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아니다<1>).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규약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 조합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 등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어느 시점의 조합원들이 규약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조합원 총회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조합 구성원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5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정을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이호재 민지현

각주1)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결의로써 이 사건 규정을 개정하고자 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B노조 규약 제70조에 의하면 지부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B노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지부 운영 규정 중에서 B노조 규약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같은 규약 제7조에 의하면 금융업, 금융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자 등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B노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개정은 조합원 자격 범위를 B노조 규약 제7조에서 정한 범위에 비해 좁히는 것이어서 B노조 규약의 취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