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28. 선고 2021나202722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1. 기초사실” 아래 제3행의 “회생절차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를 “회생절차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여”로 고쳐 쓴다.<1>

○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의 “갑 제3”부터 “105호증”까지를 “갑 제3 내지 74, 90, 92, 100, 102, 105, 112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6행부터 제13행까지의 “⑦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⑦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부설기관인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개설 및 관리 업무를 모두 위임받았고, 피고의 사무국에 상주하지 않았을 때는 이 사건 센터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센터를 종종 들렀던 점, 피고가 해촉통보서를 보낸 곳이 이 사건 센터의 소재지와 동일한 점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 피고가 원고를 외부 부설기관에 파견하여 업무를 지시하였다면 그 업무 지시 및 보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센터 관련 업무를 상시적으로 지시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인사명령을 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반면, 피고가 소속 근로자 E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센터 관리이사로 정식 인사발령한 자료가 존재하고, 위 인사발령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지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였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인 F는 원고의 처이고, 원고는 이 사건 센터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G교회의 담임목사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자신이 해촉통보서를 보낸 곳은 피고가 담임목사인 G교회인데 그곳이 이 사건 센터와 동일한 장소일 뿐, 피고가 이 사건 센터에 출근하여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위 장소로 해촉통지서를 보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특별히 반박하지 않았다), ㉰ 위 F와 이 사건 센터의 사무국장 H이 피고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사건에서 F와 H이 피고 측으로부터 어떠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H이 피고에게 이 사건 센터의 수입 등과 관련하여 한 보고는 피고의 자금 관리 또는 관할 관청에의 보고를 위한 자료 제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05521)<2>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27, 60, 77, 84, 85,89, 90, 92, 110, 111, 1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센터에 출근하며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센터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센터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상 기타 용역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보일 뿐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⑪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 I을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결정에 의하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은 인정되는바,<3> 위 결정의 이유를 보면, 위 검사는 피고의 대외협력담당 J이 ‘원고는 J이 담당하던 경리 업무를 제외한 피고의 송무 업무, 대관 업무, 이 사건 센터 업무 등을 모두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주된 근거로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그러나 ㉮ J이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2018. 5. K병원 개원 이후 재단사무국에서의 담당 업무량이 감소하고 당시 자신이 재학하고 있는 신학대학원의 박사과정 논문 등을 준비하기 위해 주 1일 출근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출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들은 바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 위 결정의 이유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의 견서를 그대로 첨부한 것으로서, 앞서 본 J의 진술과 피고의 업무 부여 상황 및 보수의 성격 이외에 달리 근로자성 인정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토대로 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논거가 없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된 업무는 피고의 회생절차 관련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고, 송무 업무 등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타 피고가 요청하는 업무’로서 용역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불기소결정의 이유를 근거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양시훈 정현경

각주1) 원고는, 자신이 2017. 9. 16.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피고의 ‘회생절차 관련 업무만’을 처리하였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갑 제2, 11 내지 15, 17, 22, 23, 28, 33,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위 시기에 회생절차 이외에 법무 관련 서면을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각주2) 현재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이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41765).

각주3)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