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5. 10. 선고 2021나2031109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1행 다음에 행을 바꿔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⑷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와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익금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투자경위 및 투자금 지급 기간,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점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경영자인 피고와 일체를 이루거나 독자적으로 이 사건 주점을 감독․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인사, 노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점의 경영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 등을 관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상급직원으로서 하급직원들에 대하여 근무태도를 관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원고가 점장으로서 다른 직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대한 제약이 적었던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출퇴근 보고를 하였고, 피고 또한 원고에게 출퇴근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준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자신의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정도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7행 다음에 행을 바꿔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포괄임금제를 따르는 경우 원고에게 불이익하므로 포괄임금제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시간 산출이 기술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통신기술과 영상장비가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CCTV나 위치추적시스템 등이 고도화된 점을 고려하면 현재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한 영역이란 사실상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임금제가 허용되는 업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근로시간의 산정이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직원들의 야간․연장․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황에 따라 퇴근시간이나 근무일이 유동적이어서 일반적인 근로계약처럼 소정근로시간을 미리 약정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한 후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법정수당을 계산․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실제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에 비추어 사전에 임금 산정의 단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 및 기본임금의 적정한 기준을 세우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에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주점의 특성상 야간․연장․휴일근로는 당연히 예상되고, 원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점장으로 지원․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일 영업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에 불규칙적인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를 비롯한 점장들은 모두 이러한 근로시간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한 약 11년간 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적인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주점에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야간․연장․휴일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별도로 작성된 적이 없고, 원고가 스스로 이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확인을 구하거나 피고에게 그 작성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야간․연장․휴일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원․피고 어느 누구도 작성하거나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고정급여에 이미 이러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추가로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구할 의사는 없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매우 불규칙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포괄임금약정의 실질적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합의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3행 다음에 행을 바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또한, 위 공동투자계약서는 투자금 액수가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피고의 날인이 없고,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2012년에 작성된 공동투자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에는 원고의 투자액이 1,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서명․날인만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은 투자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던 당시에는 투자금액을 1,300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그 이후 투자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2010.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원고의 실제 투자액이 2,600만 원인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투자금액이 실제 투자금액과 다르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투자계약서 자체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②

비록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투자계약서 내용대로 원고에게 위 투자금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지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피고는 제1심 법원 제3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21. 1. 26.자 준비서면 및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21. 9. 14.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수익금으로 39,095,278원을 지급하였다”고 거듭 주장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견을 진술한 바가 없다), 이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피고의 서명․날인이 없다고 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투자약정 체결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이와 같이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투자금액이 이후 증액된 것 이외에는 위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 특히 앞서 본 제9조 ‘약정의 종료 및 정산’ 조항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경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가 제기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④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는 영업부진시에도 정기 예금 금리의 배당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개별 영업장이 종료된 경우의 정산에 있어서도 원고가 수령한 수익의 총 합계가 초기투자금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금원을 피고가 보장하며, 투자약정이 종료되기 전에는 원고가 수령하게 될 수익금의 상한이나 그 지급 기한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등 원고에 대하여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위 제9조 정산 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투자계약서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실제로 피고는 원고가 투자금 이상의 수익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을 진술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소정 근로의 대가인 월 고정급여와는 별도로 위 투자금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실제 지급받아 왔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투자계약서가 오직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거나 퇴사를 막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⑥

이 사건 투자계약서로 인하여 원고에게 의무근로기간이 설정되거나 원고의 근로제공에 어떠한 조건이 부가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투자계약서 내용과 같은 투자약정이 체결됨으로써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⑦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가 무효이거나 그러한 내용의 투자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어떠한 내용의 약정을 근거로 한 것인지, 피고가 수익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돈은 어떤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원고는 위 수익금이 피고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익금 수령시 원고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지분수령증(을 제7호증)이 수회 작성된 것에 비추어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이호재 민지현

각주1) ‘2019. 7. 29.’은 원고가 퇴사한 2019. 7. 14.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이다. 원고는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126,676,654원, 연차수당 3,715,195원, 퇴직금 82,105,533원 및 투자금 26,000,000원 합계 238,497,382원을 구하면서, 그중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각 이에 대한 수당 발생일부터 2019. 7. 28.까지의 상법 연 6%에 따른 지연손해금 합계 9,990,858원(=9,715,808원+275,050원)을 위 각 원금 238,497,382원에 더한 뒤, 그 총 합계 248,488,24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