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① 피고 협력지원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메신저나 각종 회의를 통하여 수시로 원고들에게 직접 업무상 지시를 하달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고, ②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경리 사무원의 T/O와 그 인건비를 사전에 확정하는 방식 등으로 원고들에 관한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근로조건을 결정하였으며, ③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작업관리 등은 모두 피고의 업무임에도 이를 원고들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추가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65, 67, 174, 185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S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내협력업체의 경리 사무원으로서 사내협력업체를 위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을 뿐, 제3자인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내협력업체가 물량도급, 단위도급, 임율도급 등의 방식으로 당월분의 기성금을 산출하여 피고에게 청구하면, 피고가 이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갑 제185호증의1, 을 제22호증).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에게 그 소속 근로자들에 관한 작업일보, 작업월보, 기성금청구 내역서, 도급작업별 생산성분석 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데, 피고로서는 사내협력업체가 제출한 위와 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정당한 기성금을 산출하거나 계약단가를 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작성·제공은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기성금 산정에 관한 다툼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서로간의 행정적 협조로 평가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 협력지원팀 소속 직원이 경리 사무원인 원고들에게 관련 자료의 작성·제공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사내협력업체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자 사이의 업무 연락 및 협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작성·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피고가 정한 양식과 작성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다수의 사내협력업체에게 통일된 양식과 기준을 적용해야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협력지원팀 소속 직원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담당 직원인 원고들에게 각종 자료의작성·제출에 관한 요청을 하거나 양식·기준을 제공하였다는 사정과 원고들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내협력업체가 아닌 피고의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도급업무 세부명세서’에는 관리자 인건비 총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인정 관리자’에 해당하는 경리 사무원의 인건비가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185호증). 그러나 사내협력업체 소속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세부 공정별로 계약 T/O, 계획 M/H, 계획물량, 계약단가가 정해져 있음에 반하여(갑 제65, 67 호증), 원고들과 같은 경리 사무원의 경우 사내협력업체의 소장, 반장과 함께 ‘관리자인건비’로 포괄적으로 인건비가 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서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경리 사무원의 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사내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관리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기성금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경리 사무원의 숫자와 급여를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경리 사무원의 채용에 개입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2019년경 사내협력업체의 견적서 작성과 관련하여 ‘경리 사무원의 경우 정규 T/O가 40명 이상인 사내협력업체는 1명의 경리 사무원 인건비를 계약단가에 반영함’ 등과 같은 견적서 작성 기준을 마련한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174호증). 그러나 견적서는 사내협력업체가 계약단가 협상을 위해 작성해야하는 기초자료에 불과하고, 실제 사내협력업체가 견적서 작성 기준에 구속되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바, 피고가 위와 같은 견적서 작성 기준을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경리 사무원들에 대한 작업배치권, 인사권 등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사내협력업체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복무규율 유지 내지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피고에게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서 생산직 근로자의 근태 관리를 하거나 피고로부터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작업복 등을 지급받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사내협력업체 고유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위 업무가 거래 상대방인 피고의 업무에 일부 기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한편, 이 법원 증인 S의 증언에 의하면, 사내협력업체의 경리 사무원이 협력지원시스템(COSM)에 도급실적을 입력하면 이를 피고 소속 직원이 확인·결재해야 하나, 피고의 일부 직원이 이러한 확인·결재업무를 사내협력업체의 경리 사무원에게 대신 처리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업무의 난이도와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피고 소속 일부 직원이 편의를 위해 임의로 경리 사무원에게 자신의 업무를 시킨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재찬 김영진
각주1) 원고 M, O, P도 청구금액 중 50,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21. 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로 하여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원고들의 청구금액은 5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원고들은 청구금액 전부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