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2,900,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2023.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는 2018. 8. 25. 부산 B구청이 주최한 ‘E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에 참여하여 14:38경 F해수욕장 해상 다이빙대(이하 ‘이 사건 다이빙대’라 한다)에서 머리부터 입수하는 마스터즈 방식(난이도 401B)으로 다이빙을 하였다가 머리를 해저면에 부딪쳐 사지마비, 폐쇄성 척추골절과 척수손상의 중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부산 B구청 소속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계장 G과 주무관 H, 이 사건 대회의 행사지원 업무를 담당한 (사)I의 사무국장 J은 다이빙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이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회 당일의 간조기와 만조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간조기에 이 사건 대회가 개최되도록 하였고, 대회장에 수심표나 수심봉을 설치하지 않아 참가자들이 정확한 수심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1>로 인정하였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7. 10. 선고 2019고단387 판결).
이에 대해 피고인들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 G, H이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원고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일부 감형하고,<2> 피고인 J과 검사의 피고인 J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1. 12. 3. 선고 2020노2282 판결).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43,718,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공동원고 C, D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위 공동원고들과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24,290,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2021. 10.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1나2045955
판결선고
2023. 4. 27.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나.항 중 “원고 A”에서 “A”를 모두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책임의 제한 다이빙은 그 종목 자체로 위험을 내포하는 스포츠로서, 이러한 스포츠 대회의 본질상 자발적인 참가자는 그러한 위험성 및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고, 참가자 스스로도 본인의 신체상태, 날씨, 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고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고가 다이빙을 하기 전에 원고보다 간조기에 더 가까운 시간대에 다이빙을 한 약 40여 명 대부분(원고와 같은 401B 자세로 다이빙을 한 7명 포함)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그 중 3명(K, L, M)이 해저면에 신체를 부딪히기는 하였으나 심각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에 비추어 원고가 입수 후 수면 아래에서 불상, 불의의 자연력이 작용하였거나 원고의 불상의 과실이 경합하였을 가능성도 있는데, 원고가 입수 이후 수중에서 어떠한 경위로 해저면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게 되었는지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사고 장소와 발생경위 및 결과, 사고 전후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원고의 인적사항: N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연령 48세 7개월 2)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월 소득 가) 갑 제9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에 대한 2019. 8. 8.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O에서 ‘영업상무’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실, 원고의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년간 월평균 급여액은 12,283,187원<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급여액 외에 원고가 추가로 수령한 상여금(‘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9)상여액’란에 기재된 금액)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할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제1심 법원의 O에 대한 2019. 8. 8.자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P에 대한 2022. 12. 16.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로 지급하되, 40/100 이상에 대하여 3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 3항), 이에 따라 O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성과보상기준’이라는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성과급’을 책정한 다음, 대상자에게 당기에 ‘성과급’ 일부를 지급하고(당해연도 익년 초 지급), 나머지를 3년간 이연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실(당기성과급 지급 익년부터 3년간 당기성과급 지급시기에 함께 지급),<4> 2 원고는 매년 상여금을 수령해 왔고, 전체 임금 중 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사실, 3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매년 수령하는 상여금을 소득에서 제외할 경우 원고의 실제 수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수령한 상여금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상여금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는 2017. 9.부터 2018. 8.까지 1년간 월평균 상여금 40,859,463원[={423,728원(2018년 1월)+423,728원(2018년 2월)+486,994,350원(2018년 3월)+494,350원(2018년 4월)+494,350원(2018년 5월)+494,350원(2018년 6월)+494,350원(2018년 7월)+494,350원(2018년 8월)}/12]으로 계산해야 한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2019년에 O로부터 지급받은 상여금 658,011,300원(갑 제17호증의7 ‘14상여’란 기재 금액)을 월평균 상여금 산정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O의 상여금 구성항목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의 P에 대한 2022. 12. 16.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수령한 상여금은 ‘연차수당’, ‘본사업부서성과급’(‘금융투자업무담당자 성과보상기준’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 중 당기에 지급된 부분을 의미한다), ‘이연지급분’(‘금융투자업무담당자 성과보상기준’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 중 이연하여 지급된 부분을 의미한다), ‘격려금’, ‘상여금’, ‘인센티브’ 항목으로 구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상여금 구성항목 중 '연차수당'은 원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원고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어서 원고가 장래에도 그와 같은 금액을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받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상여금 구성항목 중 '격려금', '상여금', '인센티브'는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위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들은 원고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 여부가 좌우되거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내지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수입으로서 향후 원고가 계속하여 그와 같은 소득을 얻으리라는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시킬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수령한 상여금 구성 항목 중 위 1, 2의 항목을 제외한 ‘본사업부서성과급’과 ‘이연지급분’, 즉 O의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성과보상기준’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만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시킨다. 원고가 수령한 성과급은 ‘본사업부서성과급(당기성과급)’과 ‘이연지급분(이연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는 원고에게 성과급의 40%(2014년 이전) 또는 50%(2015년 이후)는 당기에 지급하고, 나머지를 3년간 이연하여 지급하였다. 제1심 법원의 O에 대한 2019. 8. 8.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O의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성과보상기준’에는 이연지급기간 중 대상자에게 귀책사유 있는 퇴직, 징계, 재무성과 미달 등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연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O가 성과급 이연 지급 제도를 둔 이유는 O의 성과급 보상체계를 장기성과에 연동할 수 있도록 하여 O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5>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성과급 이연 지급은 이처럼 O의 위험관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연된 성과급의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고의 성과급은 이미 그 금액 및 지급시기가 확정되어 원고의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의 경우 2010년부터 퇴직 전까지 이연된 성과급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O에서 환수고지된 것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월평균 상여금은 사고 발생 당시의 당해 연도 성과급으로 책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상여금 산정에 포함되는 시기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제1심 법원의 O에 대한 2019. 8. 8.자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P에 대한 2022. 12. 16.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원고의 성과급 금액은 2014년 100,000,000원, 2015년 370,000,000원, 2016년 100,000,000원, 2017년 800,000,000원, 2018년 150,000,000원으로 매년 일정하지 않고 변동폭이 컸던 점, 원고의 2017년도 성과급 800,000,000원은 Q이라는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수익이 443억 원에 달하고, 자산관리 고객들에 대한 상품판매 수수료가 192억 원에 이르는 등 그 해 목표대비 영업이익을 초과달성하여 연봉 대비 667%를 성과급으로 책정하게 된 것으로, 그 금액이 연봉의 5배를 초과하여 평가보상위원회의 별도 승인이 필요할 만큼 거액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월평균 상여금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5년간 성과급을 평균한 304,000,000원[={100,000,000원(2014년)+370,000,000원(2015년)+100,000,000원(2016년)+800,000,000원(2017년)+150,000,000원(2018년)}/5년]의 월평균 금액인 25,333,333원(=304,000,000원/12개월)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월 소득은 월평균 급여액에 월평균 상여금을 합한 37,616,520원(=12,283,187원+25,333,333원)으로 본다.
가동기간 및 기간별 월 소득
을 제20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R의 증언, 제1심 법원의 O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2002. 5.경 O에 입사하여 2010년경부터 S그룹(주식 본부, 채권 본부, PI실 등으로 구성) 중 회사의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PI실에서 근무하였고, 2017년 O와 계약기간 2017. 4. 1.부터 2019. 3. 31.까지, 직위 영업이사로 하여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2 그 후 원고는 2018. 3. 29. O와 전문임원대우 변경(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을 2018. 3. 1.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그 무렵부터 직위 상무대우(전문임원대우), 직책 PI실의 부서장인 실장으로 근무한 사실, 4 전문임원대우는 실적 및 업무능력 등이 현저히 우수한 자 중 전문임원 후보자를 의미하는 사실, 5 O 임원들의 평균 재직기간은 약 4년 정도인 사실, 5 원고의 선임자로서 PI실 실장으로 근무했던 T의 퇴직나이는 57세이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O의 영업이사 및 영업상무의 평균나이는 49세이고, 평균 퇴직나이는 약 47세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일반적으로 장기근속의 비율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O의 정규직 정년인 60세까지 재직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는 2017년 초경 영업이사로 2년 단위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3.경 임원의 바로 전단계인 전문임원대우로 승진하였는데, 원고의 PI실에서의 지위, 성과, 업무능력 등에 비추어 원고는 위 계약 만료 후 임원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O와 체결한 계약이 종료되는 2019. 3. 31.부터 약 4년 간 O에서 재직할 수 있었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O에서의 재직기간은 2023. 3. 31.까지로 본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원고가 O에서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3. 4. 1.이 될 때까지는 제2)항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월 소득으로 계산한 37,616,520원을 월 소득으로 인정한다.
나아가 앞서 본 원고의 경력과 나이, 소득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O에서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3. 4. 1.부터 60세가 될 때까지는 2021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13. 직종(중, 소)·경력년수·성별의 임금 항목’의 직종 ‘27.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10년 이상 근무경력의 남성 월 임금총액인 월 7,071,000원(=월 급여 5,768,000원+연간특별급여 15,641,000원/12개월)을 월 소득으로 인정한다.<6> 원고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직종 ‘27.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에 원고의 직종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직종이 대거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원고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원고가 O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60세 이전까지는 O에서의 근무조건 이상의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서 장기근속이 가능하였으므로, 60세까지 O 재직 당시의 월 소득 또는 국내 27개 증권사 미등기임원의 5개년 연평균 보수 447,000,000원을 12개월로 나눈 37,250,000원을 월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O에서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3. 4. 1. 원고의 연령은 53세 2개월 남짓 되는데 원고가 그 무렵 동종업계 다른 회사로 이직함으로써 종전과 같은 급여나 유사한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는 O에서 원고와 유사한 지위에 있었으나 동종업계 다른 회사로 이직한 사례들(갑 제120, 123호증)을 제출하면서 원고도 O에서 퇴직한 후 60세까지 종전과 유사한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례들은 모두 원고의 예상 퇴직 연령보다 낮은 연령에 O에서 이직한 사례들이고, 이들이 60세까지 이직 후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종전과 유사한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60세까지 그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월 소득 또는 그 이상의 소득을 지속하여 얻을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살펴본 제반 사정과 금융투자업의 특성, 원고의 업무능력 및 경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라 원고의 퇴직 이후부터 60세까지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0세 이후부터 일반적인 가동연한인 65세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년 상반기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157,068원/일)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위 기간 동안은 위 도시일용노임에 월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인 3,455,496원(=157,068원×22일)을 월 소득으로 인정한다. 피고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정으로 인한 법정근로일수의 감소를 반영하여 월평균 가동일수를 18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상 도시지역 일용 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는 22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원고는 신체장해 제1급 제9항의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에 해당하므로, 가동종료일까지 노동능력상실률은 100%이다.
기대여명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 참조).
제1심 법원의 U병원 원장에 대한 2020. 4. 13.자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V는 원고가 기능적으로 볼 때 완전 사지마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문헌 등을 참고하여 감정일인 2020. 4. 8.을 기준으로 원고의 기대여명을 17.8년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감정인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여명종료일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38. 1. 20.로 본다.
일실수입액 원고의 일실수입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97,231,624원이다.
일실퇴직금
근로연수: 원고는 퇴직금을 매년 정산받았다고 하면서 2019. 4. 1.부터의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O로부터 2017. 4. 1.을 입사일, 2019. 9. 30.을 퇴사일로 하여 28,230,964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예상 퇴직일은 2023. 3.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연수는 2019. 10. 1.부터 2023. 3. 31까지로 본다(한편 원고가 O에서 퇴직한 후 10년 이상 경력의 남자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의 통계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적 판단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것과 별도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O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2023. 4. 1.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평균임금: 원고의 실제 퇴직일은 2019. 9. 30.이나, 그 당시는 인병휴직으로 인하여 급여의 80%만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이 사건 사고 이전 3개월(2018. 6. 1.부터 2018. 8. 31.까지)의 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제1심 법원의 O에 대한 2019. 8. 8.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위 3개월 기간 동안의 월 평균 임금은 12,846,779원[={12,917,338원(6월)+12,438,668원(7월)+13,184,332원(8월)}/3개월]인 사실이 인정된다.
일실퇴직금 계산: 아래 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일실퇴직금은 35,925,236원이다.
기왕치료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8. 8. 2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4. 6.까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합계 99,714,101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8 내지 48, 136 내지 151, 178 내지 181, 198 내지 20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향후치료비 제1심 법원의 U병원 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기능 회복 및 유지, 합병증의 예방을 위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4. 7.부터 여명종료일인 2038. 1. 20.까지 아래와 같은 정기적인 검진 및 평가, 약물치료, 재활치료를 위한 치료비를 지출할 예정인 사실이 인정된다.
재활의학과: 합계 13,315,010원/연
외래진료비: 72,000원/연
물리치료비: 6,033,300원/연
작업치료비: 3,798,600원/연
혈액검사 및 흉부, 복부방사선 검사: 1,800,000원/연
약물치료비 1,611,110원/연
비뇨기과(배뇨장애): 합계 2,326,954원/연
초음파: 166,000원/연
배설성방광요관조영술: 154,769원/연
요역동학검사: 373,541원/연
소변 및 혈청검사: 105,660원/연
도뇨관 및 시술비: 755,484원<7>/연
기저귀: 432,000원<8>/연
외래진료비 84,000원<9>/연
항콜린성 약물제재: 255,500원<10>/연
비뇨기과(발기부전): 1,080,000원<11>/연
향후치료비 합계액 계산: 161,898,710원<12>[=128,913,263원{재활의학과}+22,529,103원{비뇨기과(배뇨장애)}+10,456,344원{비뇨기과(발기부전)}] 마. 보조구 비용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부터 여명종료일까지의 감정결과에 따른 향후 보조구비용을 청구한다. 그러나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발생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원고가 보조구 구입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8. 8. 2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4. 6.까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합계 23,628,400원의 보조구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0 내지 5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3> 2) 향후 보조구 비용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제1심 법원의 U병원 원장에 대한 2020. 4. 13.자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4. 7.부터 여명종료일인 2038. 1. 20.까지 아래와 같이 보조구 구입비용을 지출할 예정인 사실이 인정된다.
휠체어: 4,000,000원/5년
욕창방지용방석: 450,000원/2년
목욕의자: 600,000원/10년
침대매트: 1,000,000원/3년
특수침대: 1,000,000원/15년
틸트테이블: 500,000원/15년 보조구 합계액 계산: 15,990,410원[=8,271,200원(휠체어)+2,329,380원(욕창방지용방석)+835,080원(목욕의자)+3,334,500원(침대매트)+813,500원(특수침대)+406,750원(틸트테이블)] 바. 개호비 1) 개호의 필요성 및 정도: 제1심 법원의 U병원 원장에 대한 2020. 4. 13.자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부위 및 정도, 치료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2038. 1. 20.까지 1일 8시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개호비 합계액 계산: 아래 표 기재에 의하면, 개호비 합계는 746,851,945원이다.
기타 물품 구입비 원고가 이 사건 발생일인 2018. 8. 25. 이후 병원요청 구입물품, 목 지지대, 배변용품, 호흡재활치료기 등 원고의 기능 회복 및 유지, 치료 등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 29,327,245원을<14>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0, 56 내지 110, 153 내지 177, 183 내지 192, 204 내지 2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재산상 손해액 앞서 본 금액을 모두 합하고, 피고의 책임 제한비율(80%)을 적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808,454,136원[={2,397,231,624원(일실수입액)+35,925,236원(일실퇴직금)+99,714,101원(기왕치료비)+161,898,710원(향후치료비)+23,628,400원(지출한 보조구 비용)+15,990,410원(향후 보조구비용)+746,851,945원(개호비)+29,327,245원(기타 물품 구입비)}×0.8]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와 가족관계,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 결정금액: 70,000,000원 차. 공제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O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요양비 등 155,860,196원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O에 대한 2019. 8. 8.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원고는 O로부터 2018년 급여 45,860,196원[=9,658,341원(9월)+11,172,316원(10월)+11,666,666원(11월)+13,362,873원(12월)], 2019년 급여 88,000,000원, 요양비 등 기타복지비 22,000,000원을 각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수령한 155,860,196원(=45,860,196원+88,000,000원+22,000,000원)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원고는, 일실수입 산정이 차액설이 아닌 평가설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2018. 8. 25.부터 2019. 9. 30.까지의 퇴직금 역시 일실퇴직금에 산정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O로부터 수령한 155,860,196원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에서의 일실수입 산정은 차액설이 아닌 평가설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산출된 재산상 손해 액수에서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급여, 퇴직금 등을 공제하지 아니하면 이미 재산상 손해에 산입된 일실이익과 중복되어 부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공제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에 기초하여 지급받은 보험금 30,000,000원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는 2018. 12. 12. 피고가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책임보험으로부터 3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수령한 보험금 30,000,000원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대회 담당 공무원인 G, H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110,000,000원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는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 사건 진행 중인 2021. 11.경 위 형사 사건의 피고인들 중 일부인 G, H으로부터 합의금으로 각 55,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합의금 지급 당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 중 일부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수령한 110,000,000원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82,593,940원{= 재산상 손해 2,808,454,136원-공제액 295,860,196원(=155,860,196원+30,000,000원+110,000,000원)+위자료 70,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도 인정된 2,299,693,54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8.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0.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282,900,392원에 대하여는 2018. 8.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3. 4.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추가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황성미 허익수 각주1) 피고인 G: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H: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J: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각주2) 피고인 G: 벌금 400만 원, 피고인 H: 벌금 1,000만 원 각주3) =[{11,380,899원(2017년 9월)+10,767,330원(2017년 10월)+9,900,000원(2017년 11월)+10,733,520원(2017년 12월)+9,576,271원(2018년 1월)+12,841,601원(2018년 2월)+13,049,239원(2018년 3월)+17,151,975원(2018년 4월)+13,457,072원(2018년 5월)+12,917,338원(2018년 6월)+12,438,668원(2018년 7월)+13,184,332원(2018년 8월)}/12개월]. 이 법원의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에 대한 2022. 12. 16.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은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자료에 가장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월평균 급여액은 제1심 법원의 O에 대한 2019. 8. 8.자 사실조회회신서 중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8)급여액’란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각주4) 2014년 이전 성과급은 당기에 60%를 지급하고, 나머지 40%를 3년간
57,072원(2018년 5월)+12,917,338원(2018년 6월)+12,438,668원(2018년 7월)+13,184,332원(2018년 8월)}/12개월]. 이 법원의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에 대한 2022. 12. 16.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은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자료에 가장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월평균 급여액은 제1심 법원의 O에 대한 2019. 8. 8.자 사실조회회신서 중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8)급여액’란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각주4) 2014년 이전 성과급은 당기에 60%를 지급하고, 나머지 40%를 3년간 이연하여 지급하였고, 2015년 이후 성과급은 당기에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를 3년간 이연하여 지급하였다. 각주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제정)의 제21조 및 제22조 제정 이유(“금융회사의 위험관리제도 및 보수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회사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각주6)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각 존재 및 그 기재내용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변론에 현출되지 않더라도 이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각주7) =62,957원/1개월×12 각주8) =36,000원/1개월×12 각주9) =21,000원/3개월×4 각주10) =700원/1일×365 각주11) =90,000원/1개월×12. 원고는 이 법원에 제출한 2023. 3. 8.자 준비서면(1차) 9쪽에서 향후 치료비 중 비뇨기과(발기부전) 치료비가 매월 90,000원이 소요될 예정이라 하면서도 계산식에서는 연 90,000원으로 계산하였는데, 소송의 진행경과 및 원고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가 착오하여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므로, 기존 원고의 주장 및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연 1,080,000원으로 계산하였다. 각주12)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한 잔액만을 인용한 관계로 원고의 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아니한 이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참조), 향후치료비 각 항목에 대한 인정금액이 원고의 각 청구금액보다 다액이기는 하지만, 이는 적극적 손해의 일부 항목에 불과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제한 후 인정되는 최종금액이 원고가 구하는 금액의 범위 내이므로, 변론주의나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각주13) 원고는 2021. 7.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15쪽에서 일반 휠체어 2,100,000원(갑 제50호증), 목욕 휠체어 550,000원(갑 제50호증), 전동 휠체어 11,500,000원(갑 제51호증), 이동식 전동 리프트 1,589,000원(갑 제52호증), 기립기 및 재활자전거 6,700,000원(갑 제53호증), 특수침대 1,189,400원(갑 제54호증) 합계 23,628,400원을 지출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발생일부터 여명종료일까지의 감정결과에 따른 향후 보조구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면서도, 같은 신청서 제22쪽에서 기타 물품 구입비로 전동 휠체어 11,500,000원(갑 제51호증), 이동식 전동 리프트 1,589,000원(갑 제52호증), 기립기 및 재활자전거 6,700,000원(갑 제53호증) 합계 19,789,000원을 청구하였다. 보조구 비용과 기타 물품 구입비는 모두 적극적 손해로서 하나의 소송물을 구성하므로, 1 원고가 기타 물품 구입비로 청구한 19,789,000원을 실제 지출한 보조구 비용으로 인정하고, 2 원고가 기타 물품 구입비로 청구하지 않은 일반 휠체어 2,100,000원(갑 제50호증), 목욕 휠체어 550,000원(갑 제50호증), 특수침대 1,189,400원(갑 제54호증) 합계 3,839,400원도, 원고가 이 법원에서 다투지 않는 향후 보조구 비용(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7. 17.부터 여명종료일인 2038. 1. 20.까지 20,705,060원)과 이 법원이 인정하는 향후 보조구 비용(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4. 7.부터 여명종료일인 2038. 1. 20.까지 15,990,410원)의 차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실제 지출한 보조구 비용으로 인정한다. 각주14) 앞서 각주 1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청구한 기타 물품 구입비 중 19,789,000원은 보조구 비용으로 인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