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강조하는 사정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당해 사건에서의 증명의 정도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팀구성 및 팀장제도를 통하여 원고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였다. 즉, 피고는 채권추심업무에 관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장기채권, 단기채권으로 나누고 원고들과 같은 위임직 채권추심인 20~30명 정도씩 특정팀(장기채권1팀, 단기채권1팀 등)에 소속시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갑 제25호증, 갑 제29호증]. 팀장은 정규직 직원으로서 주된 임무는 소속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을 배정하고, 요건에 따라 채권을 재분배하고, 목표실적을 제시하고 실적달성을 독려하는 것이었다. 팀배정이나 채권의 배정은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채권재분배란 채권에 대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절차를 진행한 상태에서 담당자가 변경되는 것이어서 채권추심원들은 그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 피고는 사적 변제로 인한 횡령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채권재분배를 실시하면서 팀장이 예외사유를 적용하여 재분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갑 제26호증의 11, 갑 제30호증].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 개인별로 목표를 제시하거나 결과를 강제하지는 않았으나, 팀 단위로 월별 목표액을 제시하였고 팀장은 소속 채권추심인의 추심실적에 따라 평가받았으며 실적이 부진한 경우 원인을 시정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갑 제26호증의 13, 갑 제36호증] 팀원은 채권추심원들을 상대로 팀별 순위를 분석하고 팀원 회의를 통하여 업무관련사항과 공지사항을 전달하며 실적달성여부를 평균이상/평균미달로 구분하여 공지하기도 하는 등 실적달성을 요구하는 구조였다[갑 제27호증의 2, 3, 4, 갑 제36호증의 1, 2, 갑 제44호증의 2, 3, 갑 제48호증의 9, 10]. 이처럼 실적미달의 경우 위임직 채권추심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었으나 위와 같이 팀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업무량의 달성이 강제되었으며 팀 단위로 업무수행실적을 평가하여 상위실적을 달성할 경우 팀원 전체에게 1%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지급하기도 하였다[갑 제26호증의 14, 갑 제29호증, 을 제4호증, 을 제28호증]. 또한 원고와 같은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은 팀장을 통해서만 법무팀 조력[갑 제26호증의 10, 갑 제27호증의 3]이나 결재건[갑 제27호증의 4]을 처리할 수 있었으므로 팀장은 사실상 결재권자 및 정보취합자의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한 통로나 전달 역할을 하는 조력자라기보다는 관리자였다고 보아야 한다. 채권추심원들은 팀장과 같은 사무실의 지정된 책상에서 근무하면서 메신저가 꺼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거나 불필요한 이석은 자제하라는 등의 업무태도에 관한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갑 제44호증의 2, 3). 팀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목표관리현황을 제시하고 소속 채권추심인의 실적을 관리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바[갑 제26호증의 13, 14, 갑 제36호증의 1, 갑 제42호증의 3, 갑 제44호증의 6, 7, 8, 9, 10, 12, 13, 17, 18] 단순히 위임 업무의 결과를 종합하여 수수료 산정을 지급하기 위한 행위로만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정규직 채권추심인의 경우 녹음파일을 모두 제출·등록하고 업무처리과정을 매일 전산에 기록하는 반면[갑 제3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원고들과 같은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경우 녹음파일 제출이 의무는 아니고 업무처리과정이 모두 등록되지 않아 업무상 자율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오히려 정규직과 위임직이 같은 양식의 전산을 사용하는 등 업무의 내용이나 처리방식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임직에게 전산등록 자체를 강제하지는 않았으나 전산미등록시 채권재분배 예외사유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점에서 위 차이가 본질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지휘·감독하였고 원고들이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과 같은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업무수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피고 사무실의 지정된 좌석에 비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기본적인 채권정보 등을 확인한 뒤에야 채권추심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고, 추심업무 이후에도 처리현황, 추심실적 입력을 위하여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야 했다. 사고채권(파산, 사망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해진 채권)의 관리[갑 제48호증의 2], 법적조치(지급명령, 기타집행, 가압류 등의 신청)의 실행 [갑 제48호증] 등은 팀장 등 정규직을 통하여서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 전반적인 채권추심 내용 및 경과 등 사실상 업무의 전 내역이 피고에게 보고되도록 하였다. 원고들은 채권추심의 전단계로 법적조치, 초본발급, 방문, 독촉전화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데 그 양식과 시기, 횟수 등이 제한되어 있고[갑 제26호증의 2, 10, 갑 제48호증의 5] 이 과정에 팀장을 통한 피고의 승인이 필요하며[갑 제30호증], 구체적 채권추심단계인 유체동산 집행방법 및 경매집행에 대하여도 합의가능성 등을 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거나[갑 제31호증의 1] 채무감면 조정에 팀장의 승인 또는 결재가 필요하였는바[갑 제41호증] 팀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위와 같이 정형화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결정권을 행사하여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던 이상 단순히 관계법령상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수임인의 보고의무 이행이라고 볼 수 없고 업무내용을 결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출근확인이나 근태관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시로 DM발송, 사고채권등록, 이자리스트 발송, 월말 예정분 통보, 초본 송달 확정, 법무비 확인, 기타집행서류, 절차진행 확인, 입금확인 등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이를 기한에 맞춰 이행하여야 했으므로[갑 제26호증의 9, 갑 제43, 44호증, 을 제7호증의 1]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채권추심인 개인의 역량에 따라 채권회수액이 다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수수료 액수에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성과에 기반한 급여 지급체계에 따른 결과로 보일 뿐이므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달랐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은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 즉, 원고들은 추심할 채권의 양 및 종류를 선택하거나 추심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없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적조치의 실행이나 채무 조정 등에 관하여 결정권이 없었다. 피고가 채권을 분배하고, 업무수행과정을 보고받으며, 목표달성을 독촉한 결과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양에는 큰 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본인이 업무의 양을 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주민등록초본, 법무초본, 통행료 등에 관하여 영수증을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실비를 지급받았다[갑 제44호증의 16, 21].
결론
그렇다면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G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양시훈 정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