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19,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22. 5. 2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5면 1행의 "20%"를 "80%"로, 제1심 판결 6면 아래에서 1행의 "티잉 그라운드에게"를 "티잉 그라운드에서"로, 제1심 판결 이유 중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원고 본인신문 결과"를 모두 "제1심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로 각 고치고, ② 피고의 사용자책임 유무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며, ③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다항(제1심판결 12면 17행부터 16면 10행까지)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각 별지는 제외).
추가 판단
피고는 캐디 업무수칙을 근거로 경기보조업무와 고객 보호 내용에 관해 경기팀을 운영하고 있고 J 팀장을 통해 이 사건 사고 전인 2018. 9. 12.에 캐디들에게 교육을 마치고 그 내용을 공지하는 등 E에게 지속적으로 안전수칙과 근무수칙을 교육함으로써 감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고쳐쓰는 부분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다항(제1심 판결 12면 17행부터 16면 10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E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로서 손해발생 시점인 2018. 12. 15.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또한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⑴ 성별, 생년월일: 남자, N생
⑵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O
⑶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31.51년, 2050. 6. 11.
⑷ 가동연한: 만 65세
원고는 변호사의 가동연한인 만 70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가동연한이 만 70세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⑸ 소득: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2. 15.부터 F의 정년인 만 60세가 되는 2028. 11. 18.까지는 원고가 2018년 F로부터 받은 급여의 월 평균액인 19,125,040원(= 229,500,549원 × 1/12)을, 원고가 퇴직한 다음 날인 2028. 11. 19.부터 가동연한인 만 65세가 되는 2033. 11. 18.까지는 "2020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상의 "직종(중, 소)·경력년수·성별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근로자수" 항목 중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법률 및 행정 전문직)", "10년 이상"의 통계소득(월임금총액)인 월 8,175,000원을 각 기준으로 한다.
원고는 F에 근무하는 기간인 만 60세까지의 소득에 관하여, 2018년 F로부터 받은 경영성과급 308,400,000원의 월 평균액인 25,700,000원(= 308,400,000원 × 1/12) 또는 최근 3개년 성과급의 평균액이 원고의 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원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2754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난 연도별 급여 및 상여액은 2017년 급여 215,186,632원, 2017년 상여 17,695,370원, 2018년 급여 229,500,549원, 2018년 상여 308,400,000원, 2019년 급여 236,306,765원, 2019년 상여 303,300,000원, 2020년 급여 232,305,604원, 2020년 상여 264,300,000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6, 17,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할 때에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등 참조),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삼을 수 있는 소득으로 인정되려면 적어도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 점, ㉯ F 임원관리규정에서 "회사는 경영실적에 따라 별도의 지급기준에 의한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위 규정 제9조의2) 그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바, 경영성과급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F는 임원보상을 PS(Profit Sharing)와 TI(Target Incentive)로 구분하고 여기에 LTI(Long-term Incentive)를 더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지급한다는 것인데, 그중 PS는 초과이익(EVA)이 있는 경우 회사 성과에 연동하고 임원 평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성격의 성과급이고, TI는 회사성과와 개인 목표 달성도 모두와 연동하여 지급하는 성격의 성과급으로서 매년 목표달성도(KPI) 점수가 일정 점수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지급할 경우에도 그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PS 산정의 기초인 회사의 초과이익이나, TI 산정의 기초인 회사와 개인의 목표 달성도는 매년 변동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지표이므로, 이에 따라 계산되는 PS 및 TI 금액도 기본적으로 매년 변동할 것으로 보이는 점, ㉲ 이에 따라 회사인 F에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PS의 경우), 개인 목표 달성도가 기준 미달인 경우(TI의 경우) 위와 같은 경영성과급을 아예 지급받지 못할 수 있고, 실제로도 원고가 임원으로서 경영성과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그 액수 또는 성과급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규칙성을 찾아볼 수도 없는 점, ㉳ 무엇보다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급 수령액 중 PS와 TI의 액수를 구분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어 원고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소위 PS와 TI를 각 지급받아 왔는지 알 수도 없는 점, ㉴ 원고가 내세우는 3년의 기간은 경영성과급의 계속적·정기적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에 짧은 측면이 있고, 그 밖에 F가 원고 주장의 성과급을 임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상여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성과급이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F에서 퇴직한 이후부터 가동연한 종료시까지의 소득에 관하여, 원고가 F의 법무팀에서만 30년 가까이 근무하여 현재 법무담당 상무의 직위에까지 올랐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퇴직 후인 2028. 11. 19.부터 가동연한이 종료될 때까지 국내 법무법인에 취업하여 월 평균 44,825,040원(이 사건 사고발생일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근로소득 상당액)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퇴직 후 위 기간 동안 국내 법무법인에 취업하여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가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것처럼 퇴직 이후 원고의 소득을 "2020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정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법률 및 행정 전문직)", "10년 이상"의 통계소득에 의하기로 한다.
⑹ 노동능력상실률: 24%(좌안 실명으로 인한 영구장해)
계산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8. 12. 15.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515,516,913원이다.
일실퇴직금
원고는 F로부터 2016. 12. 31.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수령하였으므로, 편의상 F에 2017. 1. 1. 입사한 것으로 보아 일실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하는바, 예상 정년퇴직일이 2028. 11. 18.이고, 월 급여는 19,125,040원이므로, 정년 시 퇴직금(= 재직기간 ×월 급여, 월할 계산)의 현가에서 이 사건 사고 시의 계산상 퇴직금(= 재직기간 × 월 급여, 월할 계산)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 24%를 곱하는 방식에 의하여 일실퇴직금을 산정하면 27,512,135원[= (151,290,222원-36,656,326원) × 24%]이 된다.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왕치료비: 7,132,772원
보조구비: 6,480,300원(가격 1,500,000원, 교체주기 5년의 의안을 원고가 착용을 개시한 2019. 5. 20.부터 원고의 기대여명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6,480,300원이 된다.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45%
책임제한 후의 손해배상액: 250,488,954원
556,642,120원[= 소극적 손해 543,029,048원(일실수입 515,516,913원 + 일실퇴직금 27,512,135원) + 적극적 손해 13,613,072원(기왕치료비 7,132,772원 + 보조구비 6,480,300원)] × 45% = 250,488,954원
손익상계
피고 측 보험사로부터 선지급받은 보험금 150,000,000원을 재산적 손해액 250,488,954원에서 공제하면, 100,488,954원이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14,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14,488,954원(= 재산상 손해액 250,488,954원-손익상계 150,000,000원 + 위자료 14,000,000원) 및 그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02,869,032원(재산상 손해 88,869,032원 + 위자료 14,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1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재산상 손해 11,619,92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1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성민(재판장) 백숙종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