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의 “갑 제9”부터 같은 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 10, 13 내지 15, 22, 23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 대표이사인 G이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여 피고 C을 설립하였다거나 피고들의 기업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민지현(재판장) 정경근 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