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7. 선고 2021나204997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의 “갑 제9”부터 같은 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 10, 13 내지 15, 22, 23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 대표이사인 G이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여 피고 C을 설립하였다거나 피고들의 기업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민지현(재판장) 정경근 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