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방문한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73세의 고령으로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형원(재판장) 강상욱 배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