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OOOOO 주식회사 OOOO 소속 근로자이다. 원고는 2003. 3. 11. OOOOO병원에서 ‘레버씨 시신경병증’ 진단을 받고 2004. 5. 8. 피고에게 모니터 및 용접불빛 주시로 인하여 ‘레버씨 시신경병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가 불승인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07. 1. 15.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03. 3. 11.부터 2007. 2. 22.까지 요양을 받은 후, 2007. 3. 30.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2급 제2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결정을 받고(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원고는 2009. 4. 14. OOOOO병원에서 저시력 클리닉 진료를 받으면서 시력을측정하였는데, ‘우안 0.08, 좌안 0.03’으로 측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측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6. 7. 25.경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원고가 장해등급 제2급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없는 암벽등반, 풋살, 야구, 사이클, 인라인 스케이트, 스키 등 활동을 하고 있어 장해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7. 12. 14. 이 사건 측정, 내부 자문의 소견, OOOOO 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의 시력을 ‘우안 0.08, 좌안 0.03’으로, 증세 고정시점을 2009. 4. 14.경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6급 제1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된 사람)로 재결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장해급여 차액 중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66,653,440원(부당이득금 징수기간: 2014. 12. 1. ~ 2017. 11. 30.)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징수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다시 불복하여 2018.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위원회는 2018. 9. 14. 피고의 위 각 처분 중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하고,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위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