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5면 12행 '지급받고 있다.' 다음에 '사무처장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이 적용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제18면 4행 '지위' 다음에 괄호를 하고 괄호 안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D법 제6조, 참가인의 정관 제9조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있고 여기에 사무처장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사무처장은 임원이 아니다. D법 제11조, 인사규정 제5, 8, 9조에 의하면 사무처장은 특별채용에 의하고 직원은 신규채용의 방법에 의하며 사무처장의 임면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일반직 직원의 임용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임명절차를 달리하고 있다. 사무처의 구성에 관한 D법 제11조 제3항은 '사무처장을 제외한 직원'이라고 규정하여 사무처장도 '직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D법 제11조 제1항은 사무처장의 면직에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사무처장은 일반직 직원과 달리 인사규정 제31조 정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가인의 인사규정은 해고에 관한 제35조, 징계사유에 관한 제37조, 징계종류에 관한 제38조, 대기에 관한 제39조에서 적용대상을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징계와 대기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사회의 동의'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징계와 대기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은 일반직 직원의 임명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과 균형이 맞고, 사무처장의 임면에 '이사회의 동의'를 요한다면 신분 및 업무권한에 불이익을 가하는 징계와 대기의 경우에도 '이사회의 동의'를 요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사회의 동의는 징계와 대기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를 전제로 한다.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모두 거치는 것은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이 이사회 구성원의 일부라는 측면에서 절차의 중복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무처장은 '직원'에 포함되지만 임면에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므로,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와 대기의 경우 징계와 대기에 관한 규정 중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부분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이사회의 동의'로 격상, 대체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26면 1행 '2015. 5. 2.'을 '2016. 6. 2.'로 고친다.
제31면 9-10행의 '가리기' 다음에 '위해'를, 12행 '사실,' 다음에 '2017. 1. 19.자 이 사회 속기록에는 AX G 감사가 정기감사 과정에서 BA, BB에 대하여 기관주의 조치를 요구했고 확인감사과정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되지 않은 BA 1곳에 대해서 기관주의 조치를 하려고 했고 AY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요구했으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정기감사에서 BA와 BB는 유사 상여를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 서면이사회를 통해서 유사 상여를 지급한 사례가 발견돼서 기관주의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발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추가한다.
제33면 13행 '5호'를 '6호'로 고친다.
제35면 14-15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016. 5. 12. 개최된 제9차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지적한 사항('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보고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공개수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아닌데 왜 국회에 허위 보고를 하였느냐'는 취지)과 비교하면, 참가인은 유관기관의 의미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었고, 일부 이사들의 지적에 대한 참가인의 답변 내용에 비추어 보면 AF 등을 유관기관에 포함시켜 언급한 것 으로 보인다.』
제38면 8행 '조정'을 '조장'으로 고친다.
제40면 마지막 행 '주장하였다.' 다음에 '그런데 위 녹취록에 담긴 H과 AN의 회합일자는 2014. 4. 및 2014. 11.이었고,'를 추가한다.
제42면 7행 '해담당자'를 '해당담당자'로 고친다.
제46면 12행 '계기' 다음에 '(2017. 11. 2. B 이사 구성원이 변경되고, 새로 선임된B 이사장이 2017. 11. 17.부터 2017. 11. 23.까지 원고와 3차례 면담을 갖고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하였으나 사직 시 경제적 보상 협의가 결렬되자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자택 대기명령을 하고 2017. 12. 11.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 12. 21. 징계사유를 확정하며 2018. 1. 5.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는데, 권고사직 권유 이전에 원고를 징계하기 위한 논의나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47면 10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3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는 이사들이 G에 자료를 요청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착각하여 F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지한 직후 F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므로, 원고의 고의보다는 과실로 인한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다. 제10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SNS 단체 채팅방에서 G 경영진에게 폭로 기자회견 예정사실을 알린 행위는 부적절하나, 원고는 Z노조의 보도유예 요청의 상대방이 아니었고 G 경영진에게 보도유예 자료 자체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무처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외적으로 공공연히 비위행위에 나아갔거나 사무처의 업무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SNS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G 경영진에게 폭로 기자회견 예정사실을 알려주었고 원고의 의도와 달리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결과적으로 참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온 비위행위이다. 제2, 16 징계사유의 경우,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통상 원고가 아닌 사무처 내 이사회 담당직원이 이사들에게 전달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가령 이사가 속기록 열람이나 확인을 원할 경우 B의 이사회담당직원에게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장소와 자료를 제공한다), 해당 직원의 자료전달 업무에 대한 원고의 지휘·감독상 과실이 있으나, 원고가 고의로 해당 직원에게 요구 서류를 전달하지 않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제16 징계사유의 경우, 2017. 1. 19.자 이사회와 2017. 7. 6.자 이사회에서 AX G 감사가 발언한 내용을 종합하면 문맥의 흐름상 위 감사가 2017. 1. 19.자 이사회에서 AY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요구했다는 발언이 있으나, 이는 BB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감사가 BB를 AY로 잘못 발언하거나 속기록 작성 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2017. 1. 19.자 속기록의 확인이 당시 AY에 대한 기관경고가 있었는지 여부확인에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제17 징계사유의 경우, 2015년부터 실시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작업으로 인하여 해외출장 자료 업로드가 늦어진 측면도 있어 보인다. 제18 징계사유의 경우, G 총무부가 정책협력부에 퇴직공로금 자료를 전달하지 않아 B 이사회 안건으로 접수되지 않은 채 2016. 3. G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원고가 B 이사회 의결절차를 사전에 경유하도록 세심히 챙기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퇴직공로금 지급 안건이 드물고 생소하여 업무 미숙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고의로 B 이사회 의결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원고가 해명과정에서 G 주주총회가 최고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치유된다고 답변한 것은 대외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 치유 답변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21 징계사유의 경우, 홍보매체 선정 예산 편성은 이 사회 의결로 이루어지고 홍보매체 선정과 관련된 예산 지출은 이사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제22 징계사유의 경우에도, 원고가 K 사장으로부터 넥타이를 수수한 행위는 부적절하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이었고 원고가 참가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들과 K 사장을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한 대가로 이를 수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처럼 이 사건 해고의 전제된 징계사유 22가지 중 12가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징계사유 10가지 중에서도 일부 징계사유가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그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한순(재판장) 홍기만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