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2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
갑 제1, 9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〇 원고는 2011. 10.경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참가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임차하여 C 주식회사 제천공장의 화물을 운송하고 용역(도급)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〇 원고는 2017. 3. 25. 위 제천공장 직원이 원고가 운송할 콘크리트 파일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량에 적재하는 옆에 대기하고 있었다.
〇 그러던 중 위 직원이 실수로 위 콘크리트 파일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원고가 우측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〇 원고가 2017. 5. 11. 위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산업재해보상보험험」이 정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〇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7. 24. 원고는「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⑴ 갑 제3 내지 8, 10, 11, 12호증, 을가 제1, 3 내지 8호증, 을나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〇 참가인은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운송업무 내용을 지정하고, 원고에게 차량운행일보 제출을 요구하였다.
〇 참가인은 원고로 하여금 24시간 상시 대기하도록 하였고, 운송업무 과정도 GPS장치를 통해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었으며, 도착지와 도착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〇 원고는 참가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임차하여 운송업무를 하였는데, 그 화물차량에는 참가인의 상호가 표시되어 있었고, 그 운행에 수반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참가인이 부담하였으며, 사실상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 및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되었다.
〇 원고는 대부분 C 주식회사 제천공장의 화물을 운송하였고, 간혹 다른 회사의 화물도 운송하였으나 이는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 참가인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장에서 고객과 접촉하여 영업을 수행할 수는 없었다.
⑵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내용을 결정하면서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졌고, ▴ 원고는 참가인이 지정한 근무 시간・장소에 구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고, ▴ 원고가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⑶ 한편으로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〇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 운전용역(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〇 원고가 매월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었다.
〇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고,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⑷ 그러나 ▴ 위와 같은 성과급의 형태의 보수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라는 성격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인 참가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⑸ 그렇다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불승인하였으므로 위법하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강승준(재판장) 고의영 이원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