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임용되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그 무렵 체결된 '전임교원(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계약'(이하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0~11행의 "제출기한을 2018. 11. 2.로 정하여 재임용 심의신청서와 교원업적평가 심의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공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출기한을 '2018. 11. 2. 18:00(기간 이후 제출 불가)'로 정하여 재임용 심의신청서와 교원업적평가 심의요청서를 제출할 것[평가대상: 전임교원 전체(단, 보직교원 및 강의전담교원, 외국인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별도 평가), 업적평가 인정기간: 2017. 11. 1.~2018. 10. 31., 평가활용: 교원업적평가에 대한 결과는 교원인사의 자료로 교원의 재임용,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교원 연봉책정의 반영자료로 활용 등]을 공고』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2행의 "인정되는 사실" 부분을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5행의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또한 이 사건 임용계약 역시 이를 반영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0~11행의 "임용권자인 원고는" 부분을 "임용권자인 참가인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헌법 제31조 제4항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 학교법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을 계약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고(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불과하므로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다. 학교법인이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실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이 사립학교법 등 교원의 인사나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의 남용·일탈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교육부가 마련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인정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아래 3가지 조건, 즉 '㉮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 ㉯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되거나 지정된 자, ㉰ 학칙에서 정한 책임강의시수를 30% 이상 감면받은 자'라는 조건이 모두 충족 시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된다.
그중 산업체 경력이란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하는데, 그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2019. 7. 29. 개정 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관련 조항 준용)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참가인은 '2017학년도 2학기 2차 C대학교 교원 초빙 공고' 중 산학협력중점교원 지원자격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 등을 기재하였고(을나 제20호증), 원고도 이러한 공고의 내용을 알고서 참가인에게 산학협력중점교원을 지원하였다고 보인다.』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16행의 "다른 대학교의 산학협력분야 비중과 비교" 다음에 "(예컨대, 제1심 법원의 교육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중 제18, 42, 43, 75~77쪽 등의 대학교는 산학협력분야에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고, 위 사실조회회신 중 제99, 133, 160, 162쪽 등의 대학교는 산학협력실적의 비중이 참가인보다 높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4쪽 제15행의 "설령" 앞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재임용 심사 당시 산학협력 관련사업 유치 등 항목에서는 원고의 교원업적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원고의 미제출로 인해 전무하였던 이상, 원고가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보이고(갑 제8호증 중 제10쪽),』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오(재판장) 신용호 이완희
각주1) ‘제5조 ①항의 평가’의 오기로 볼 여지가 있다.
각주2) 2019. 7. 29. 개정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는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으로 수정되면서, 그 아래의
각주3) 가. 나.목은 삭제되었다(제1심 법원의 교육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중 제3, 9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