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4.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B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관계 법령
관련 법리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8행의 “참가인은”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으로 고치고, 10행의 “채용되었고” 바로 다음에 “(그 채용절차를 이하 ‘1차 신규채용절차’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2쪽 13행의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를 “2차 신규채용절차”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3쪽 5행의 “이 사건 학교에서”와 “재계약을” 사이에 “1년 단위의”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4쪽 1행의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를”을 “신규채용절차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5쪽 밑에서 2행의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를 통하여”를 “1차 신규채용절차 및 2차 신규채용절차를 통하여”로, 6쪽 1행의 “위 채용절차”를 “위 각 채용절차”로 각 고친다.
판단
1차 신규채용절차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갑 제18~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차 신규채용절차는 사전에 일반에 공고되었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수업실연,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최고득점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참가인은 C초등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다 이 사건 학교의 위 채용절차에 지원하여 선발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차 신규채용절차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참가인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2012. 3. 1.자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고, 종전에 참가인이 C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기간(2011. 3. 1. ~ 2012. 2. 28.)은 참가인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
2차 신규채용절차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0~27, 29, 31~3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2차 신규채용절차에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고,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2차 신규채용절차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참가인의 계속근로기간은 2016. 3. 1.자로 단절되었고, 그 전의 계속근로기간(2012. 3. 1. ~ 2016. 2. 29.)과 그 후의 계속근로기간(2016. 3. 1. ~ 2018. 8. 31.) 모두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에게는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학교는 2015. 11. 27. 1차 전형으로 서류심사(배점 20점)를 실시하고 그 합격자(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대상으로 2차 전형으로 2015. 12. 18.에 교수·학습과정안 평가(20점), 수업실연(30점), 심층면접(30점)을 실시하여 1차 전형 점수(20점)와 2차 전형 점수(8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선발하는 내용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을 마련하였고, 2015. 11. 30. 이 사건 학교 및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각 채용 공고를 하였다.
위 채용절차에는 참가인과 F 등 2명이 응시하였고, 채점위원으로는 이 사건 학교의 교감인 H, 이 사건 학교의 교사인 G, I, J 등 총 4명이 참여하였다. 이 사건 학교는 1차 전형에서 응시자 2명을 모두 합격시켰고, 2차 전형을 2015. 12. 18. 이 사건 학교에서 실시하였는데, 2차 전형은 응시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주제로 교수·학습과정안을 미리 작성해 와서 그에 따라 4명의 채점위원 앞에서 수업실연을 하고 심층면접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 학교는 아래와 같이 채점위원들의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그 점수가 더 높은 참가인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채점위원 1차 서류심사 교육과정안 수업실연 면접 계
(20점) (20점) (30점) (30점) (100점)
H 11.5 19 29 28 87.5
G 11.5 19 28 30 88.5
J 11.5 19 29 29 88.5
I 11.5 18 29 30 88.5
평균 88.25
이처럼 2차 신규채용절차는 사전에 일반에 공고된 절차와 사전에 마련된 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되어 채점위원들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학교에 근무하고 있던 참가인에게 유리하게끔 절차가 진행되거나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비록 채점위원들이 모두 이 사건 학교의 교원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2차 신규채용절차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참가인은, 2차 신규채용절차 중 2015년 12월경 이루어진 채용절차(위 ①~③의 절차)는 이 사건 학교가 스스로 취소하였고 2016년 2월 예정되었던 채용절차는 결국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한 2차 신규채용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이 2015년 12월의 채용절차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 사건 학교의 2016. 2. 16.자 내부 공문(갑 제28호증)인데, 거기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규채용이 예정되었으나, 채용예정된 강사(참가인을 말한다)가 자격요건(토익 스피킹 시험 150점을 말한다)을 불충족하여 사전 선발공고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취소하고자 한다. 채용예정자(참가인)가 위 자격요건을 2016. 2. 26.까지 충족하고 2016년 2월에 실시예정인 신규 채용 공고에 지원자가 없을 경우 채용예정자를 채용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내부 공문은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그 자체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학교가 2015년 12월의 채용절차를 완전히 취소한다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을 합격자로 유지한 채 참가인이 위 자격요건을 갖출 때까지 최종적인 채용 결정을 보류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학교가 참가인의 합격자 지위를 종국적으로 무효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은 2016년 2월의 채용절차에 참가인 외에 다른 지원자가 있어 위 내부 공문에서 정한 종국적인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채용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쟁 선발이 이루어졌는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참가인은 2015년 12월의 경쟁 선발 절차에서 이미 합격한 사람으로, 이 사건 학교가 내부 공문에서 언급한 바와 다르게 참가인이 자격요건을 갖추자 다른 지원자가 있는데도 2016년 2월의 채용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참가인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하여 2차 신규채용절차의 경쟁 선발로서의 성격이 상실 또는 저하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2차 전형에서 교수·학습과정안의 제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채점위원 중 한 명이었던 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원자들이 제출한 교수·학습과정안을 보면서 2차 전형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증언녹취서 12쪽)<1>, 참가인과 F이 각 작성한 교수·학습과정안(갑 제31호증의 1, 2)은 이 사건 학교가 2015. 11. 27. 마련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에 첨부된 서식과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교수·학습과정안은 참가인 등이 2차 전형을 위해 사전에 제출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학교는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회신하며 보관 중인 채용 서류 일체를 제출하였는데 그중에는 F의 교수·학습과정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학교 교무실 캐비닛에서 F의 교수·학습과정안을 발견하였다며 이를 증거(갑 제31호증의 2)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F의 교수·학습과정안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F이 2차 신규채용절차에의 지원 외의 다른 목적 내지 경위로 위 교수·학습과정안을 이 사건 학교에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학교가 제1심에서 위 교수·학습과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2차 신규채용절차에서 교수·학습과정안 제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또한 참가인은 2차 신규채용절차의 세부 절차 중 경기도 교육청이 2015년 12월경 마련하여 관할 학교에 시달한 ‘2016학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계획안’(이하 ‘경기도 운영계획안’이라 한다)대로 이행되지 않은 아래의 사항들을 지적하며 2차 신규채용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사항들 중 일부는 경기도 운영계획안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사항들의 경우도 2차 신규채용절차에서 실질적인 경쟁 선발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
㉠ 평가 영역별 채점표의 부존재 : 이 사건 학교가 제1심에 제출한 채용 관련 서류에는 평가 영역별 최종 점수가 기재되는 ‘최종(2차) 심사 채점표’(갑 제23호증의 2)<2>만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각 평가 영역별로 평가 항목마다 세부 점수를 기재하도록 하는 각 평가 영역별 채점표(갑 제27호증의 15, 18~20쪽)<3>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G은 이 법정에서 “최종(2차) 심사 채점표 외에도 채점표가 여러 장이었던 것 같다. 채점표가 있어서 제가 연필로 막 이렇게 체크했다. 연필로 써서 합산 점수를 다시 옮겼던 기억이 있다.”(증언녹취서 19~21쪽)라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2차 신규채용절차에서 평가 영역별 채점표가 사용되었으나, 다만 보관만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교수·학습과정안 사전 제출 : 참가인은, 경기도 운영계획안의 ‘2. 평가 영역’에 의하면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평가는 ‘3~5개의 과제 중 하나를 택하여 40분 동안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하게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학교는 지원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주제를 선택하고 사전에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 운영계획안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운영계획안에는 ‘아래의 평가영역을 참고하되, 각 학교별 여건에 따라 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학교가 세부적인 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지원자가 자신이 수업실연을 할 내용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교수·학습과정안을 미리 작성해 오도록 한 것이 기존 강사인 참가인을 유리하게 하여 공정한 평가를 훼손하거나 영어회화 강사의 자질·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부족하거나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학교가 위 운영계획안 자체 또는 그 취지를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근로관계 종료 통보 및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미이행 : 경기도 운영계획안은 소속 학교가 4년 계속 근무자에 대하여 조치할 사항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 신규채용절차 실시, 퇴직금 정산,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들고 있는데, 이 사건 학교는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관계 종료 통보와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둘은 행정절차적인 사항으로서, 실질적인 경쟁 채용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유의미한 판단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2015년 12월 초경에 이 사건 학교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1주일 정도 지나서 ‘오늘 수업이 끝난 후 면접과 영어 수업실연을 하자’는 통보를 2~3시간 전에 받고 면접과 수업실연을 하였다면서 수업실연과 면접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차 전형일은 2015. 11. 27.자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에서 이미 정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자에 외부자인 F도 출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학교가 2차 전형일을 사전에 예고 없이 임의로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소결
이 사건 통보 당시 참가인의 계속근로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진상훈 이병희
각주1) G은 교육공무원인 공립학교 교원이고 이 사건이 G의 이해관계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G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각주2) 채점위원 별로 한 장씩 작성되는데, 지원자들의 1차 서류심사 점수, 교수·학습과정안 점수, 수업실연 점수, 면접 점수, 총 점수가 차례로 기재된다.
각주3) 채점위원 별로 1차 심사 채점표, 교수·학습과정안 채점표, 수업실연 채점표, 면접시험 채점표가 각각 작성되는데(채점위원 1인 당 4장), 거기에는 각 평가 영역별로 평가항목과 배점[예를 들어, 수업실연 채점표의 경우에는 ‘목표제시(20점)’, ‘교수학습지도(20점)’ 등]이 기재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