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11쪽 아래에서 7행의 “3)”을 “4)”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19쪽 마지막 행의 “아닐 뿐만 아니라”부터 그 단락 끝까지를 “아니고, 나아가 ①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과 회사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것은 비위행위의 성질과 종류가 다르고 이를 금지하는 목적도 다른 점, ② 법률자문 요청이 필연적으로 내부 자료의 유출을 수반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제7징계사유에 회사 내부 자료를 무단 유출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23쪽의 8행부터 13행까지를 삭제하고, 그 아래의 “③”부터 “⑥”까지를 “②”부터 “⑤”까지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25쪽의 4행부터 13행까지를 삭제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서태환
판사 진상훈
판사 이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