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별표]에 따라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교육과정 및 각종 교육평가에 관한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이를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고의 임직원은 크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는데, 비정규직 중에는 ‘전문연구원(위촉)’(이하 ‘전문연구원’이라 한다)과 ‘연구조원’ 그리고 ‘행정조원(위촉)’(이하 ‘행정조원’이라 한다) 등이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 중 B은 2011. 8.경, C은 2012. 3.경, D은 2009. 1.경, E은 2009. 6.경 각각 원고에 입사하여 행정조원, 연구조원, 전문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원고는 2019. 4. 30.경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면서 참가인들에게 사직원 제출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직요구’라고 한다).
이에 참가인들은 이 사건 사직요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6. 4.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G),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30. ‘➀ 참가인들은 구「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2 참가인들이 원고와 사이에 오랜 기간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내렸다.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9.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F),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는 달리 2019. 11. 11. ’참가인들은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라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2019. 4. 30.경 참가인들에게 한 이 사건 사직요구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참가인들을 복직시키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참가인들은 원고의 전문연구원이나 연구조원으로 근무하는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간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8호 나목의 예외에 해당하고, 그 경우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서의 기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직요구는 적법하다.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서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들에게는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참가인들을 사용하여 수행할 과제가 축소된 데다가, 참가인들 스스로 정규직으로의 전환기회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와 참가인들
참가인들이 원고의 직제상 연구 관련 부서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실제 수행한 업무는 행정적.사무적 성격의 단순 연구 보조 등에 불과하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직요구 당시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반복하여 계약갱신을 하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해 온 이상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직요구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나 절차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어서 위법.무효이다.
설령 참가인들이 위와 같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지 아니한 것이더라도, 참가인들은 원고의「비정규직원에 관한 규칙」등에 근거하여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 왔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참가인들에게 위와 같이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사직요구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이상의 이유에 비추어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의 인사규정은 제3조 제5호에서 ‘직종’을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군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4조에서 직원의 직종은 ‘임원’, ‘연구직’, ‘행정직’, ‘전문직’, ‘무기계약직’, ‘청사운영진’ 및 ‘계약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사규정은 제58조에서 원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시직원, 즉 비정규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항), 임시직원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다.
위 인사규정 제58조 등에 따라 마련된「비정규직원에 관한 규칙」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라 한다)에 대한 임용 조건, 절차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매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과제에 관한 사업(이하 ‘기본사업’이라 한다)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특정 주제에 관해 별도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과제에 관한 사업(이하 ‘수탁사업’이라 한다)의 두 가지로 나뉜다.
원고는 수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 및 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수탁과제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수탁사업운영규칙」을 마련해 두고 있다. 위「수탁사업운영규칙」제3조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하는 수탁사업은 수행 형태에 따라 연구수탁사업과 비연구수탁사업으로 구분되는데(제1항), 수탁사업 중 연구수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에 명시된 원고 고유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탁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연구보고서 산출이 기본목적인 연구사업(제2항)을 말하는 것으로, 비연구수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에 명시된 원고 고유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간 등의 위탁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연구보고서 산출이 기본 목적이 아닌, 심사, 시험, 평가, 정보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한 비연구사업(제3항)을 말하는 것으로 각각 정해져 있다.
한편 원고는 그에 소속된 본부별, 또는 진행하는 사업별로 연구사업과 각종 합숙업무에 관한 행정업무의 절차와 내용을 표준화하기 위해「연구사업 행정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위「연구사업 행정업무 매뉴얼」에 의하면, 수탁과제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연구형 수탁과 비연구형 수탁으로 구분되고, 그중 비연구형 수탁이란 연구보고서 산출보다는 정부 또는 시.도교육청의 특정 사업을 수행.완수함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수탁을 의미한다. 또한 비연구형 수탁과제는 통상 ‘사업’으로 지칭되는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교과서 검정,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등이 모두 비연구형 수탁과제로서 ‘사업’으로 분류된다.
참가인들은 입사한 때로부터 이 사건 사직요구가 있을 때까지 원고와 사이에서, 수개월 단위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반복 체결하여 왔는데, 참가인별 실제로 근무한 각급 부서의 명칭, 해당 부서에서 근무할 당시의 직종, 근무기간 등은 아래 내지 와 같다.
참가인 B 참가인 B 참가인 C
참가인 E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급 직위 비고 부터 까지 2009/06/08 2009/12/22 교과교육.교과서연구본부 연구인턴 담당 비연구업무/업무보조 2010/02/01 2010/09/30 교과서검정연구기획단 위촉행정원 담당 비연구업무/업무보조 2010/10/01 2010/12/31 교과서검정연구기획단 행정원 담당 비연구업무/업무보조 2011/01/01 2011/08/31 교과서검정연구기획단 연구원(위촉) 담당 비연구업무/업무보조 2011/09/01 2012/12/31 성과평가실 연구원(위촉) 담당 비연구업무/업무보조 2013/01/01 2013/01/31 성과평가실 전문연구원(위촉) 담당 2013/03/01 2013/12/31 국가영어평가본부 연구조원(위촉) 담당 2014/09/01 2014/12/31 선행교육연구센터 전문연구원(위촉) 담당 2015/01/01 2015/06/30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 전문연구원(위촉) 담당 2015/08/01 2016/04/30 임용시험센터 전문연구원(위촉) 담당 2016/05/01 2017/12/31 임용시험센터 전문연구원(위촉) - 2018/01/01 2018/12/31 국가고사본부 전문연구원(위촉) - 7) 정부가 2017. 7. 20.경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원고도 이에 부응하여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전문연구원, 연구조원, 행정조원 등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원고가 2018. 5.경 내부적으로 마련한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안)’에서는, 원고가 수행 중인 정부출연금 사업, 정부대행(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 수탁용역 사업 등 3가지 사업 부문별로 해당 사업의 2년 이상 지속가능성 여부 및 예산 등을 검토하여 정규직 전환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중 수탁용역 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전환 직종’에 관한 기준을 기재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 19, 29, 30, 46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참가인들이 이 사건 사직요구 당시 이미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인지 여부 1) 구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제한 및 그 예외에 관한 규정 내용 가) 구 기간제법은,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초 고용한 때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만 해당 근로자를 계속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을 뿐임을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면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각 호에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서도 해당 근로자를 계속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4조 제2항에서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기간제법은,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1 내지 5호에서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여서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일정한 예외 인정의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6호에서 위 제1 내지 5호의 사유에 준하는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이하 ‘이 사건 예외규정’이라고 한다)에서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 중 하나로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이하 ‘연구종사업무’라고 한다)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이하 ‘연구지원업무’라고 한다)‘를 규정해 두고 있다.
이 사건 예외규정의 해석론 다음의 각 근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지원업무를 수행한 것인지는 형식적으로 연구지원인력으로 채용되었거나 직제상 분류되어 있다는 사정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 동안 실제로 특정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서 수행하여왔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와 같은 직접 관여 여부는, ➀ 해당 근로관계가 특정 연구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근로자의 근무경력이나 전문적 지식의 축적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지, 연구의 방향이나 내용을 결정할 만한 재량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문적인 지식과 학문적 경험을 토대로 실험과 조사를 통해 집적된 해당 연구 관련 노하우 또는 성과를 공유하는 등 연구종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들과 어느 정도 인적.물적으로 결속되어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서 수행한 것인지, 그리하여 다른 인력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연구 진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원만한 진행에 곤란이 생길 수 있는 경우인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만약 기간제근로자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학문적 경험과는 특별한 관계없이 주로 연구업무에 수반된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수적으로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력행위를 한 데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 사건 예외규정에서 정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 기간제법은 당초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제1조),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 예외사유가 규정된 근거는 구 기간제법이 사용자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사용자 또는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오히려 근로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등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의 필요성을 압도하는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점에 비추어,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이 사건 예외규정 또한 위 제1호 내지 제5호의 예외사유에 준하는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함으로써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구 기간제법 시행 이후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연구과제의 수행기간이 2년이 초과하는 때에도 사용기간이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보다는 대다수가 실직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면서 경력과 전문적 지식을 쌓기 어렵게 되고, 사용자인 연구기관 입장에서도 2년마다 연구업무 종사자들을 교체해야 할 상황에 놓임에 따라 연구업무의 단절과 혼선, 그에 따른 비효율 및 불합리가 생긴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연구인력의 고용안정 및 연구과제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이들의 업무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예외규정이 신설되었다[구「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이유 참조]. 위 신설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예외규정은 연구 분야에서 해당 근로자나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을 일률적으로 관철할 경우에 예상되는 불합리를 제거하고, 이로써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예외규정의 ’연구지원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경력과 전문적 지식 축적의 필요성, 연구업무의 연속성 내지 효율성이라는 연구업무 관련 분야의 특수성이나 특정 고용시장의 구조적 특징 등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예외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도리어 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사전적 의미인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따져 보는 일(표준국어대사전 참조)’에 비추어, 연구 주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실험 및 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물을 ‘탐구’하는 일이 연구업무의 본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본래적 연구업무 외에 다양한 형태의 업무가 부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예외규정은 연구업무에 수반될 수 있는 다양한 업무 중 ‘연구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만을 포섭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학문적 경험을 바탕으로 본래적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에는 연구종사업무와 마찬가지로 그 인력 수요가 불규칙적이어서 모든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반면, 단순히 연구업무에 수반된 행정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또한 만약 위와 같은 실무적.사무적 형태의 행정업무까지도 일률적으로 이 사건 예외규정의 ‘연구지원업무’에 해당한다고 확장하여 해석한다면, 기간제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구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 및 이러한 목적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제한적인 요건 하에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구 기간제법 제4조의 규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게 된다.
구 기간제법의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예외규정을 추가한 것은, 연구원이 연구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고,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연구 분야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원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보고서의 문안 작성.편집, 행정적 지원 등을 주로 수행하는 연구보조원은 비교적 단순한 작업으로 반드시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 인력이 아니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을 한 바 있다(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425, 2010. 4. 6.자 등).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단순 행정직.사무직이 아니라 연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연구직인 연구조원, 전문연구원으로 참가인들을 고용하였고,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 참가인들이 특정 과제 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학문적 지식 또는 소양을 갖춘 석사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라는 점이 고려되었으며, 이 사건 사직통보가 있을 당시 참가인들은 연구조원, 전문연구원의 직종으로 분류되어 원고의 교수학습본부(센터), 영어교육센터, 교과서검정연구기획단, 선행교육연구센터 등과 같이 교육 관련 연구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에 배치되어 해당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4, 5, 12, 14 내지 32, 35 내지 40, 56 내지 55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6 내지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이 사건 예외규정의 해석론에 따른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들이 원고에게 고용된 기간 동안 연구지원업무를 주된 업무로서 수행하여 이 사건 예외규정에 따른 예외 적용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참가인들이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적용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가인들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주요 내용 원고는, 참가인별로 그 시기 및 경위에 있어서는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참가인들을 상당한 기간 동안 그 내부 규정상 비연구수탁사업 내지 비연구형수탁과제에 속하는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출제나 채점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조원 또는 전문연구원 인력으로 사용할 의도로 고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참가인들이 원고에게 고용된 기간 동안 가장 빈번하게 관여한 업무도 각종 시험의 출제 및 채점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점 자체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크게 다툼이 없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참가인들은 이 사건 사직요구가 있은 때로부터 소급하여 과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용시험센터 등에 배치되어,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사업과 관련하여 임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출제 및 채점과 관련된 업무(이하 ‘이 사건 출제.채점 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하고, 출제 및 채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는 출제.채점 업무와 연관된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업무(이하 ‘이 사건 과제 참여 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참가인들이 수행한 이 사건 출제.채점 업무 및 과제 참여 업무가 각각 이 사건 예외규정이 정한 연구지원업무에 포섭되는지 여부에 따라 참가인들에 대한 예외 적용 여부가 정해진다. 이하 각각의 경우 별로 살펴본다.
이 사건 출제.채점 업무 수행의 연구지원업무 해당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출제.채점 업무와 관련하여 참가인들이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예외규정에서 정한 연구지원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사업은 원고가 내부적으로 정한 사업 분류 기준에 의하더라도 대표적인 ‘비연구수탁사업’이고, 특히 그중에서도 이 사건 출제.채점 업무 부분은 초.중등교사 임용이라는 정부 또는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과업을 대신하여 수행.완수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특정 주제에 관한 탐구와 연구보고서의 산출을 내용으로 한 연구 업무와는 그 목적, 내용, 성질에서 판이하게 다르다. 따라서 참가인들이 이 사건 출제.채점 업무에 직접 관여하면서 이를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예외규정에서 정한 연구지원업무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이 사건 출제.채점 업무 자체를 연구업무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갑 제17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할 때, 참가인들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상당 부분은 보고서 문안의 작성과 편집, 기타 행정적.사무적 지원 행위에 가깝다고 보인다.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출제.채점 업무는 크게, 1 출제 준비, 2 1차 시험 출제(출제 이후 이의 신청 접수 등 포함), 3 1차 시험 채점(채점 준비 포함), 4 평가.정리로 구성되는데, 그중 전문연구원의 업무 분담은 ‘임용시험 출제 및 채점 사업 관련 매뉴얼, 자료집, 보고서 등의 작성 및 지원, 출제 및 채점위원 연수 관련 업무 지원, 초등교사 임용시험 선발분야별 출제 개선 연구 자료요약 및 분석 지원’으로, 연구조원의 업무 분담은 ‘임용시험 출제 및 채점 사업 자료 수집 및 정리, 유관기관 업무협조 등 회의 지원, 초등교사 임용시험 채점시스템 관리업무 지원, 기타 관련 업무 지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전문연구원 또는 연구조원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위 업무 중 적어도 ‘임용시험 출제 및 채점 사업 관련 매뉴얼, 자료집 등의 작성 및 지원’, ‘출제 및 채점위원 연수 관련 업무 지원’, ‘유관기관 업무협조 등 회의 지원’, ‘임용시험 채점시스템 관리 업무 지원’ 등 상당 부분은 본래적 연구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실무적.사무적 성격의 행정업무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참가인들이 전문연구원 또는 연구조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장소 예약, 준비물 구비, 비용 지출과 같은 업무를 비롯하여 설문조사지 등 조사 자료의 취합, 보관, 전달, 오.탈자 교정 등도, 대체로 이 사건 시험 출제 등과 관련된 연구경험이나 전문적.학문적인 지식을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고 사업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여함이 없이도 연구종사자의 의뢰를 받아 수행이 가능한 업무이다. 특히 참가인 D은 연구조원으로서 이 사건 출제.채점 업무와 관련하여 ‘시험지 인쇄’를 주된 업무로서 맡아왔는데, 시험지 인쇄 업무는 특정 연구 업무에 직접 관여해 온 것인지와 무관하게 행정지원 부서에 소속된 근로자에 의해서도 쉽게 수행이 가능한 일반적 보조 업무에 속한다. 또한 참가인 D이 컴퓨터공학 전공자로서 이 사건 출제. 채점 업무와 관련하여 수행하였다는 ‘출제 및 채점을 위한 인력풀 시스템 개선.관리업무’ 역시 비슷한 성격의 업무로서 이 사건 예외규정에서 정한 연구지원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중등임용시험사업단 단장으로 재직하였던 제1심 증인 H은, 참가인들이 중등임용시험사업단 또는 초등임용시험사업단의 전문연구원 또는 연구조원으로 위촉된 경위에 관하여 ‘중등임용시험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쉽지 않아 기존에 그에 대해 경험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일정 진행을 점검해 주거나 조언을 해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의 취지는 결국 참가인들이 초등임용시험사업단 또는 중등임용시험사업단에 전문연구원 또는 연구원으로 계속해서 위촉되어 이 사건 출제.채점 업무에 투입된 주된 이유가, 참가인들이 연구기관 내부에서 연구와 관련하여 기존의 경력 및 전문적 지식이나 능력을 인정받은 데에 따른 것은 아닌, 단순히 종전에 동일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근거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출제.채점 업무는 원고 내부에서 상시로 반복되어 온 업무일 뿐만 아니라 그 수행에 있어 연구와 관련된 전문적 능력보다는 실무적 경험 유무가 중요하다고 보일 뿐이어서, 만약 참가인들이 아닌 동일한 경험을 갖춘 다른 근로자가 있는 경우 참가인들은 그들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있을 것이라 짐작되기도 한다. 이는 참가인 C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은 애초에 연구와 관련된 인력이 아닌 행정 업무를 위한 인력으로 원고에 입사하였다가 초.중등임용시험 사업 수행에 여러 차례 관여하였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조원 또는 전문연구원으로 위촉된 경우로서, 전문적.학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연구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채용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비추어서도 뒷받침된다. 나아가 원고가 전문연구원 및 연구조원의 업무에 관하여 작성한 직무분석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출제.채점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전문연구원 및 연구조원에 대하여 기대한 업무 능력의 주된 내용은, 연구종사자와 연구 성과를 공유해 가면서 연구 관련 사업 자체의 내용 형성과 결과 도출에 기여하고 도움을 주는 데에 필요한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자질이나 능력보다는, 장기간 계속되어 온 국가적 사업으로서 사업 참여의 경험을 토대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 사건 출제.채점 업무가 진행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적이고 사무적인 역할이나 기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서도 이 사건 출제.채점 업무와 관련하여 참가인들이 ‘연구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과제 참여 업무 수행의 연구지원업무 해당 여부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과제 참여 업무로서 참가인들이 수행한 업무도 연구지원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사업 연구과제 현황에 의하면, 원고는 시험의 출제. 채점 체재의 개선 방안 마련, 교사의 자격기준 및 기본이수과목의 평가 영역.평가 내용 요소의 개발.보완 등 이 사건 출제.채점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주제에 대해 여러 건의 연구 사업을 수탁과제로 수행하면서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참가인들 중 B, C, E은 일부 연구 사업에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 과제 참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중 몇몇 보고서에는 ‘전문연구원’, ‘보고서 작성자’, ‘연구보조원’ 등 명칭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일응 이를 연구업무에 연구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이 이 사건 예외규정에서 정한 예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서 수행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과제 참여 업무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지원업무로 볼 만한 일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참가인들이 주된 업무로서 연구지원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재정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적 사무 처리의 경우에 이를 이 사건 예외규정이 정한 연구지원업무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당연할 것인데, 참가인들은 전문연구원 또는 연구조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장소 예약, 준비물 구비, 비용 지출과 같은 지원 업무를 비롯하여 설문조사지 등 조사 자료의 취합, 보관, 전달, 오.탈자 교정 등 대체로 연구과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노하우가 필요하지는 아니한 행정적 사무 처리를 하는 데에 적지 아니한 근로시간을 투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은 전체 근로기간 중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연구지원업무로 분류될 수 없는 ‘이 사건 출제.채점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결국 참가인들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객관적인 비중의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참가인들이 기간제로 고용된 후 이 사건 예외규정상의 연구지원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고, 이는 이 사건 예외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참가인들 중 B, C, E이 이 사건 과제 참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담당하였다는 ᄀ 문헌 조사, ᄂ 설문/델파이 조사, ᄃ 전문가 협의회(세미나, 워크숍 등 포함), ᄅ 공청회 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업무가 모두 이 사건 예외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연구지원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위 과제 참여 업무와 관련하여서도 참가인들은, 설문조사의 결과를 요약하거나 항목별로 분류하고, 앞뒤 문장의 문맥에 맞추어 문구를 수정하며,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도표나 그래프의 형태로 정리하고, 연구진의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하는 등 업무까지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즉, 이들 업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연구진과 연구 성과를 공유
나아가 참가인들 중 B, C, E이 이 사건 과제 참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담당하였다는 ᄀ 문헌 조사, ᄂ 설문/델파이 조사, ᄃ 전문가 협의회(세미나, 워크숍 등 포함), ᄅ 공청회 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업무가 모두 이 사건 예외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연구지원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위 과제 참여 업무와 관련하여서도 참가인들은, 설문조사의 결과를 요약하거나 항목별로 분류하고, 앞뒤 문장의 문맥에 맞추어 문구를 수정하며,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도표나 그래프의 형태로 정리하고, 연구진의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하는 등 업무까지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즉, 이들 업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연구진과 연구 성과를 공유해 가면서 연구 사업 자체의 내용 형성과 결과 도출에 기여하는 데에 필요한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자질이나 능력보다는 연구 사업이 계획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보조적, 사무적 역할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연구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행정지원 부서에 소속된 근로자에 의해서도 쉽게 수행이 가능한 업무에 속한다. 또한 중등임용 시험사업 단장으로 근무하였던 제1심 증인 H은, 임용시험센터에서 수행한 기본과제 연구에 대한 참가인들의 관여 정도와 관련하여 ‘기본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위촉 연구원(전문연구원)의 관여를 가급적 배제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 역시 참가인들의 기여의 정도나 연구종사자들과 사이의 인적.물적 결속의 정도는 높지는 아니하였을 것을 추단케 하는 정황이다.
참가인 C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은 애초에 연구와 관련된 인력이 아닌 행정 업무를 위한 인력으로 원고에 입사하였다가 초.중등임용시험 사업 수행에 여러 차례 관여하였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조원 또는 전문연구원으로 위촉된 경우로서, 전문적.학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연구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채용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참가인 C의 경우에 대하여도 보더라도, ➀「비정규직원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승진은 동일 직렬의 바로 하위 직종에 재직하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 다만, 연구직 중 전문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행정직 중 부행정원에서 행정원.전문원으로 승진 임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어서, 전문연구원이라는 직급 자체가 특정 연구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근로자의 근무경력이나 전문적 지식의 축적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오히려 원고가 2018. 5.경 스스로 수립하였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안’에 의하면, 석사 학위 소지자로 채용 기준이 정해져 있던 전문연구원의 경우조차 ‘보고서를 집필하기 위하여 채용된 것이 아니며 실제로는 연구 및 사업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연구진의 업무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보다 낮은 대우의 연구조원으로 통합하여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연구조원 또는 전문연구원 사이에 이 사건 예외조항의 적용 여부를 달리 할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참가인들의 이력상의 일부 차이를 기초로 서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타 사정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인 원고의 인력 운용상의 필요성, 경영의 합리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출제.채점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 또한 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의 판단을 뒤집고 사용자 입장에서 이 사건 예외규정에 기한 적용 배제를 합리화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인다.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등 국가고사 출제사업인 경우 원고에 위탁하여 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책적 필요나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는 통상의 연구수탁사업과는 달리,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사업의 경우는 그 지속성이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보장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원고는 참가인들이 고용되기 전부터 그 출제.채점 등에 관한 실무를 지속적으로 수탁 받아 주된 업무 중의 하나로 이를 처리해 왔고, 원고는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시험센터, 국가고사본부 등에 ‘초등임용시험사업단’ 및 ‘중등임용시험사업단’ 등 위 사업을 계속적으로 전담하여 수행할 부서를 따로 편성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직요구 당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제2항 제1호가 명문화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로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출제.채점 등에 관한 실무를 지속적으로 수탁 받아온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관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B은 2011. 8.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총 7년 9개월가량, 참가인 C은 2012. 3. 1.부터 2019. 4. 30.까지 총 7년 2개월가량, 참가인 E은 2009. 6. 8.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총 9년 10개월가량, 참가인 D은 2009. 1. 22.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총 10년 3개월가량 각각 원고와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갱신해 가면서 원고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2018. 5.경 이 사건 출제.채점 업무와 관련된 전문연구원, 연구조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까지 수립하였다. 이처럼 참가인들이 원고에 의해 기간제근로자로 고용되어 위와 같이 오랜 기간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이나 원고가 참가인들을 포함한 전문연구원, 연구조원 등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것은 모두 이 사건 출제.채점 업무가 장기간 지속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비정규직원에 관한 규칙」제8조는 ‘비정규직원의 근무형태는 상근으로 하며, 근무기간은 통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촉연구직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기간제로 고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 관련 인력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예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정규직원에 관한 규칙」은 원고가 인사관리를 위해 마련한 내부규정으로서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예외규정에의 해당 여부는 참가인들의 원고 조직 내에서의 지위나 역할 뿐만 아니라 연구업무와 관련하여 참가인들이 실제로 수행한 지원업무의 내용이나 성격, 연구지원업무로 볼 만한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부규정의 존재를 근거로 참가인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 사건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 또한 참가인들이 원고가 2018. 5.경 추진한 전문연구원, 연구조원 등 비정규직 연구 관련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참가인들이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은 원고가 제시한 정규직 전환의 조건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일 뿐 참가인들이 기간제근로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참가인들이 원고 주도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거부한 행위가 참가인들에 대해 이 사건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 사건 결론에 이르게 됨에 있어 장애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참가인들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의 존부 및 원고의 부당한 갱신거절 여부 전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직요구를 할 당시 이 사건 예외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원고와 사이에 이미 기간제근로자에서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직요구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위법.무효한 조치임이 인정되는 만큼, 당사자 및 참가인들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소결 참가인들은 원고에 의해 기간제근로자로 고용된 후 이 사건 사직요구가 있기 전에 이미 2년 이상 반복하여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고, 이 사건 예외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사직요구가 있을 당시에는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미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여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들에게 사직원 제출을 요구하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나 절차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