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증거조사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 주장 요지
‘호스피스병동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산정기준’에 관한 간호사 기준을정하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중 ‘호스피스병동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적용 관련 기준’의 다. (2)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평균 32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0.8인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C가 다른 업무를 겸하였더라도 호스피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를 수행한 이상 호스피스병동 간호인력 산정 시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보아 0.8인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판단
관련 규정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구체적 판단
호스피스 간호인력 산정 시 호스피스 병동에 배치되어 호스피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정신적 지지를 포함하는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전일제 근무 간호사는 1인으로,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0.8인으로 산정된다. 호스피스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호스피스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일부 수행한다고 하여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산정할 수 없다. C는 호스피스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바, 호스피스 간호인력 산정 대상이 아니다.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보거나 이에 준하여 0.8인으로 산정할 수 없다. 나아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만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서 호스피스 간호인력에 산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기록상 C가 이러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규현(재판장) 김재호 권기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