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2.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근로계약기간을 2019. 3. 1.부터 2020. 2. 29.까지로 하되 1년의 시용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2019. 3. 4.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채용되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의 영업, 관리 등 업무로 이사 직급에 해당하는 지사장(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9. 5. 16. 참가인의 게이트밸브 공급업체(이하 ‘이 사건 공급업체’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한 다음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B(참가인) 이사를 2019. 5. 16. 오후 12:11부로 퇴사조치 함’ 등이 기재된회의록(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 한다)에 참가인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고 참가인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8. 27.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D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초심판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10.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C 부당해고 재심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서면의 사본을 참가인에게 교부하여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지하여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인 하자가 없음에도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참가인
이 사건 서면의 사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와 같이 참가인의 행위로 부가가치세 과오납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등 구체적‧실질적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서면의 사본 외에 참가인에게 구체적‧실질적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고, ② 참가인은 이 사건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업무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한 행위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지 아니할 정도의 책임이 없어 이 사건 해고에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판단
근로기준법
•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이 사건 공급업체로부터 현지법인의 이 사건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 당시 인도네시아에서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수기로 발행된 법인명의의 ① 2019. 3. 19. 자 29,207,750Rp<1>(공급액 26,552,500Rp + 부가가치세 2,655,250Rp), ② 2019. 4. 16. 자 75,012,300Rp(공급액 68,193,000Rp + 부가가치세 6,819,300Rp), ③ 2019. 5. 10. 자 36,951,200Rp(공급액 33,592,000Rp + 부가가 치세 3,359,200Rp)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급업체의 법인 여부, 납세자 등록 여부 등에 관한 확인이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은 경리직원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각 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이 사건 공급업체의 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였다.
경리직원은 참가인에게 ‘법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으므로 개인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경리직원에게 재차 개인명의의 계좌로 이체를 지시하였다.
이에 경리직원은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급업체의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① 2019. 3. 18. 29,207,750Rp, ② 2019. 4. 20. 75,012,300Rp, ③ 2019. 5. 11. 36,951,200Rp를 각 이체하였다.
참가인은 2019. 5. 15. 경리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
원고는 2019. 5. 15. 참가인의 시용기간 중 발생한 위와 같은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어려워지고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2019. 5. 16. 참가인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참가인으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은 업무처리 경위와 후속조치 계획에 관한 1차 및 2차 사유서를 제출받고, 이를 검토하여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다음 같은 날 08:20부터 참가인의 업무를 정지시켰다. 원고는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기재한 이 사건 서면에 참가인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서면에는 회의 일시, 장소와 참석자를 기재하고, 회의 내용으로 ‘세금계산서 문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회사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송금처가 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되어 있어 참가인이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참가인에 대한 퇴사경고와 정직명령을 하되 참가인에 대한 퇴사조치를 2019. 5. 16. 12:11으로 한다는 사실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9. 5. 16.경 참가인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로 지급된 부가가치세 합계 12,833,750Rp(2,655,250Rp + 6,819,300Rp + 3,359,200Rp)를 공제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19. 3.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청렴, 성실근무 이행각서(갑 제4호증의 3, 이하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본인의 회사의 기본 방침을 숙지하고, 준수 실행 하며 근무에 다(따)르는 기본 사항을 준수, 실행한다.
본인은 재직 기간중 근무시간 준수 및 성실히 근무한다.
본인은 재직 기간중 항상 모든 일을 긍정적인 자세로 일하며 직원간 상호 협조 및 존중, 겸손하게 행동 한다.
만약 본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어떠한 처벌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 하지 않으며 또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주지하고 회사가 입게 될 모든 손해는 본인이 전액 배상 및 책임질 것을 확약 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0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나중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참조).
사용자는 해고통지서에 근로자의 처지에서 무엇 때문에 해고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 근로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잘 알고 거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짧게 간략히 기재하였더라도 위법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58274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서면의 사본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서면에 해고사유가 된 참가인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되었고 회의록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서면의 사본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서면의 사본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해고의 실체적 하자에 관하여
시용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간종료 시 정식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596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참가인은 2019. 3. 1.부터 현지법인의 지사장(본 부장)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공급업체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서 이 사건 공급업체가 법인인지 여부, 납세자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② 당시 인도네시아에서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참가인은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수기로 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으며, ③ 경리직원의 이의제기를 받았음에도 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각 대금을 이체하였고, ④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출한 각 사유서에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이 사건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처리 업무를 위와 같이 처리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가인의 위와 같은 이 사건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처리 업무 행위는 이행각서 제2호, 제3호, 제7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참가인과 통상의 해고보다도 광범위한 자유가 인정되는 시용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참가인이 현지법인 지사장으로서 업무능력과 자질, 인품 및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또한 사회통념상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에 실체적인 하자가 있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욱(재판장) 최봉희 위광하
각주1) 인도네시아 화폐 루피아(2022. 8. 31. 현재 100루피아 매매기준율 9.1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