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부분 및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면 7~8행의 “이에 원고 A는 사기죄 등으로 형사 입건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다.”를 “그 후 원고 A는 2022. 10.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제1심 계속 중에 있다(수원지방법원 2022고합756).”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면 맨 아래 행부터 8면 2행까지[= (3)항 부분]를 삭제한다.
추가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인력배치 기준 위반내용 중 물리치료사 G 부분과 관련하여, ① G의 실제 근무시간은 이 사건 조사 결과와 다르고, ②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감안하지 않은 채 G의 월 근무가능일수 전부를 기준 근무시간으로 보아 감액비율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조사 당시 G 본인 및 다른 근무자들(F, R, S, T, U)의 일치된 진술에 따라 G의 1일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한 것인데(을 제3 내지 8호증 참조), 원고들은 막연히 위와 같은 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장기요양고시 제49조 제1항, 제51조 제4항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연차 유급휴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지고(‘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바, 을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요양원이 전산 입력한 G의 연차휴가 사용 내역을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홍성욱 황의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