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누5944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4. 16. 서울특별시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그때부터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B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다가, 2017. 6. 19.부터 2019. 4. 16.까지 한강사업본부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감독자인 조장으로 근무하였고, 2019. 4. 17. 한강사업본부 D센터로 전보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E은 2018. 6. 18. 청원경찰로 신규 임용되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센터에 서 원고가 조장인 조의 조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2018. 12. 11. ‘원고가 근무시간 중 수시로 음주를 하면서 자신에게도 음주를 강요하고 폭언, 협박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인사과 소속 직원 등을 통해 E을 비롯하여 원고와 조원 F, 반장 G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9. 4. 24.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징계의결을 거쳐 2019. 6. 10.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서’라 한다)는 별지 1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징계의결 후인 2019. 6.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21.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절차의 위법 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교부 의무 위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서’라 한다)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

나)

징계의결이 요구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의 심리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대상으로만 심리, 판단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원고의 음주행위와 감독자로서 조원의 관리감독 등 직무를 소홀히 한 것만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순찰 횟수를 임의로 줄인 행위(제2징계사유), 상습적으로 부정 초과근무를 한 행위(제3징계사유),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지 않는 신규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면서 음주를 조장하고 욕설, 폭언을 한 행위(제4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포함하여 징계의결을 한 위법이 있다.

다)

근거 법령의 잘못된 적용 청원경찰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원고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5조를 위반한 것으로 기재하여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제1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근무시간에 몇 차례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음주 횟수가 10여 차례 이상이라는 부분은 과장된 것으로 위 징계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나)

제2징계사유의 부존재 비록 원고가 근무 중 술을 마시기는 하였지만, 조원들인 F와 E으로 하여금 관내 순찰을 하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순찰 횟수를 임의로 줄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순찰 횟수를 임의로 줄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자와 장소, 횟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증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찰 횟수를 임의로 줄인 것 자체를 성실의무 위반으로 처분하지도 않았다.

다)

제3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초과근무수당 시스템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초과근무를 신청하였고,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센터 내에서 주간 근무시간 후 미처 끝내지 못한 업무를 하거나 야간근무 시작 전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처리하는 등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였으므로,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단지 원고가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의 총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원고가 상습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고 단정하였다.

라)

제4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신규직원인 E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한 사실은 있지만, 원고의 표현 방식이나 당시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무시간 중 음주를 강권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E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한 사실도 없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1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1. 11. 30. 대통령령 제32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8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하며,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혐의로 처음 적발된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먼저 부정하게 수령한 수당의 징수나 시간외근무명령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지나친 처사인 점, 2 원고가 오랫동안 청원경찰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기도 한 점, 3 피고가 F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만 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는 청원경찰의 신분을 박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0호증, 을 제1, 3, 7, 11,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E이 2018. 12. 11. 피고에게 제보한 공익신고 내용(갑 제8호증) 중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E이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을 제7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센터 내에서 술을 마시고 흡연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고, E이 촬영한 영상(을 제3, 11호증)에는 원고가 G,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장난치는 모습, 원고가 E에게 “너 술을 안마시면 이렇게 돼.”, “조직에 녹아드는 느낌이 안 들어.”라는 말을 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또한 E은 2018. 9. 16. 모친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지옥야근이네요. 술심부름 시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을 제5호증).

3)

일근직인 원고는 2017. 6.부터 2019. 1.까지 초과근무수당 시스템에 매월 약 70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입력한 후 그 수당을 신청하여 수령하였다.

4)

한강사업본부장은 2019. 4.경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피고는 2019. 4. 11. 한강사업본부장에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징계혐의자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장서 및 증거 자료 제출을 요청하니 2019. 4. 17.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청원경찰 징계혐의자 주장서 및 증거자료 제출요청' 공문을 보냈다.

6)

이후 원고는 2019. 4. 15.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물의를 일으켜 사죄드리고, 근무시간에 해서는 안 될 행동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주장서를 제출하였고, 2019. 4. 17. 16:35경 '2019. 4. 24. 14:15 서울특별시청에서 개최되는 징계위원회 징계심의와 관련한 출석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출석통지서 수령증에 서명하여 이를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교부하였다.

라.

판단

1)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교부 의무 위반 여부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제1호)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제2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징계사유, 징계의 종류를 제외한 징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5항은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여 청원주로 하여금 징계규정을 제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구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2019. 10. 10. 서울특별시규칙 제4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서울특별시장이 청원주인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원경찰법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7항은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의결 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하며, 징계 등 혐의자가 징계의결 등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의무를 정하고 있다.

(나)

한편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7항에 따르면,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등을 요구함과 동시에 징계사유와 요구하는 징계종류 등을 기재한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주요규정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는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거나 징계혐의자가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절차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 없이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수령하였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확인증 등의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2019. 4.경에 있었고, 원고가 2019. 4. 11.경 한강사업본부장을 통해 피고로부터 징계혐의자 주장서 및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받아, 2019. 4. 15. 징계요구 사유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의 징계혐의자 주장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처럼 원고가 주장서를 제출한 경위와 시기,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교부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교부받지 않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의 결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를 파악하여 방어권을 준비하거나 행사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는 2019. 1. 15.과 2019. 3. 21. 두 차례에 걸쳐 한강사업본부장과 피고 소속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비위혐의에 관하여 상세히 들을 수 있었고, 2019. 1. 22. ‘본인은 근무 중(2018. 6.∼2018. 12.) 10여 회에 걸쳐 음주를 하였고, 감독자로서 조원의 관리감독 등 직무를 소홀히 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6호증)에 무인하여 이를 한강사업본부 C센터장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내용은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와 동일하다. 2 원고는 자신의 비위혐의에 관하여 인지하고 2019. 4. 15. 징계위원회에 징계혐의자 주장서를 제출하였다. 3 또한 원고는 2019. 4. 17. 징계위원회 징계심의와 관련한 출석통지서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으며,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징계의결이 요구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의 심리 여부

(1)

관련 규정과 법리 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먼저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그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되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명시한 징계의결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참조).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된 당초의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징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제2, 4징계사유 관련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그 징계사유가 ’원고가 2018. 6.부터 2018. 12.까지 근무 중 10여 회에 걸쳐 음주를 하였고, 감독자로서 조원의 관리감독 등 직무를 소홀히 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2, 4징계사유는 한강사업본부장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해당 징계사유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E의 공익신고 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E은 신고서에 원고가 근무 중 음주와 흡연을 한 행위뿐만 아니라 자리를 많이 비웠고, 지속적인 세뇌교육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주었으며, 모욕감이 드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다고 상세하게 기재하였다. 또한 E은 2018. 12. 24. 피고 소속 직원과의 문답 조사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원고는 2019. 3. 21. 피고 소속 직원과의 문답 조사 과정에서 ’음주를 한 경우에는 순찰을 나가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순찰 횟수를 1∼2회 줄여서 진행했다‘고 답변하였고, ’음주를 한 날에 순찰을 전혀 나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신규직원이나 연차가 낮은 직원들이 주로 나가게 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자신과 G은 아무래도 적게 나간 것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을 제2호증 4, 5면 참조) 순찰 횟수를 임의로 줄인 행위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고, 신규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면서 욕설, 폭언을 하는 등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힌 행위에 관하여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3 한강사업본부장이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한 점, 구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2021. 12. 23. 서울특별시훈령 제1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서 “조장은 근무자의 일일명령 및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조원의 근무상태를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원고는 감독자로서 조원의 근무상태를 지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순찰 횟수를 임의로 줄이거나 E에게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면서 욕설, 폭언을 하는 등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혔다는 것은 그 직무를 소홀히 한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서에 제2, 4징계사유가 징계사유로 상세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한강사업본부장이 이 사건 제1징계사유만을 징계사유로 한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음주행위를 함으로써 순찰을 나가지 않는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에 따라 조사를 통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징계사유가 원고가 10여 차례 이상 음주 및 흡연을 하였다는 제1징계사유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5 나아가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에 한정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취지는 어디까지나 그 심리 과정에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인데,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하고 반박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는 이상,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비위사실까지 징계사유로 삼아 심의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제3징계사유 관련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상습적으로 부정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제3징계사유는 한강사업본부장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징계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원고가 상습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추단할 만한 기재가 전혀 없고, E의 신고나 문답조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지적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2 원고에 대한 2019. 1. 15. 조사 과정에서 제3징계사유와 관련해서는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9. 3. 21. 조사 과정에서는 조사자가 조원 F의 근무태도 등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원고의 평소 출퇴근 시간 및 일찍 출근할 때와 늦게 퇴근할 때 무엇을 하는지에 관하여 함께 질문을 한 뒤,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한 것에 불과할 뿐(을 제2호증 18 내지 20면 참조), 상습적인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비록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및 반박 기회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가 초과근무 일시나 초과근무수당 액수를 대략적으로도 특정하지 못하였고, 초과근무시간에 원고가 무엇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명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제2, 4징계사유와 관련해서는 이유 없고, 제3징계사유와 관련해서는 이유 있다.

다)

근거 법령의 잘못된 적용 여부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는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청원경찰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징이 있으며 그 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등 참조). 이는 처분의 근거 법령을 단순히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로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원고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해임을 의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단순히 근거 규정을 잘못 적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앞서 본 것처럼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사유, 징계의 종류 등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징계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청원주의 내부 행정규칙이나 취업규칙 등에 맡겨져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규칙」 제2조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원경찰법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2019. 10. 10. 서울특별시규칙 제4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과 [별표 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을 적용하면서 원고를 지방공무원법상의 지방공무원으로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원고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와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위반 사유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와 그 문언상 유사할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의 위반 사유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징계사유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와 동일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와 제55조 위반을 징계사유의 근거 조문으로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의결서 제3항에 원고의 행위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각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명시하면서, 구체적으로 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의 제1호 (바)목과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7조, 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제2호 (라)목, (아)목을 근거규정으로 들고 있다. 또한 피고는 한강사업본부장에게 청원경찰 징계처분 통보(을 제9호증)를 보내면서 원고를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임에 처한다는 발령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징계의결서의 판단 부분과 청원경찰 징계처분 통보에 기재된 근거 법령에 따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징계의결서의 제4항 결론 부분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와 제55조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원경찰인 원고에 대한 징계를 규율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등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갔고, 행정심판절차에서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적용되는 근거 법령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도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구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규칙」 제1조 내지 제3조, 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조, [별표 1], [별표 3]’이 관계 법령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어떠한 근거 내지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제1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1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는 청원경찰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근무시간(시간외근무 포함)에 10여 차례 이상 F, G과 함께 맥주, 소주 등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그중 하루는 원고와 F, G이 마신 술의 양이 맥주 750ml 캔 5개, 소주 600ml 페트병 1개, 맥주 1l 피처 1개에 이르기도 하였다(을 제2호증 4면 참조).

(2)

F와 G도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함께 10여 차례 이상 맥주, 소주 등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3)

E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에는 원고가 사무실 내에서 술을 마시고 흡연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고, E이 모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원고 등이 시켜서 술을 사러간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4)

실내 흡연 그 자체는 독자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없지만, 이 부분 징계사유는 ‘공무 중 음주 및 흡연’이 청원경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이므로, 실내 흡연행위 역시 반복적인 음주행위와 함께 전체적으로 하나의 징계사유를 구성한다.

나)

제2징계사유의 존부

(1)

제2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가 위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이를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아

진술하였다.

(3)

E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에는 원고가 사무실 내에서 술을 마시고 흡연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고, E이 모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원고 등이 시켜서 술을 사러간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4)

실내 흡연 그 자체는 독자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없지만, 이 부분 징계사유는 ‘공무 중 음주 및 흡연’이 청원경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이므로, 실내 흡연행위 역시 반복적인 음주행위와 함께 전체적으로 하나의 징계사유를 구성한다.

나)

제2징계사유의 존부

(1)

제2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가 위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이를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아 징계하였는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공무원 징계의 경우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대상이 되는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그 비위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문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관련 조문을 들어가면서 일일이 적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등 참조). 이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징계사유의 특정이 필요한 이유는 징계시효의 확인과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에 대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으므로, 형사절차의 공소사실과 같은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한 비위행위를 하나의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를 다소 포괄적이거나 개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징계사유가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서의 내용 및 징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통하여 당사자가 어떠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징계사유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순찰 횟수를 임의로 줄인 행위에 관하여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원고가 징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통하여 원고는 자신이 어떠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지 알 수 있었고, 방어권 행사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원고가 공무 중 음주로 인해 순찰 횟수를 임의로 줄였다는 것이므로, 제2징계사유는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원고가 순찰 횟수를 임의로 줄인 행위에 관하여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와 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의 1. ‘성실의무 위반’ 다. ‘부작위,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이 근거 조문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1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원고의 행위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각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 이 사건 징계의 결서는 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과 관련한 징계의 경우 공적에 의한 징계의 감경은 불가하다는 규정을 들고 있는 점, 3 앞서 본 것처럼 비위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문을 위반한 경우인지에 관하여 관련 조문을 들어가면서 일일이 적시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위원회는 순찰 횟수를 임의로 줄인 행위를 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 1. ‘성실의무 위반’ 다.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의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제2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2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는 청원경찰로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2021.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순찰근무자는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거동이 힘들면 상황 대기를 하였고, 술을 마시지 않은 조원들이 순찰업무를 하였다. 특이한 사항이 아니면 사무실에 대기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순찰 횟수를 1∼2회 줄여서 진행했고, F가 술을 적게 먹는 편이라 자신은 아무래도 적게 나간 것이 맞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갑 제3호증 4면, 을 제2호증 4, 5면 참조).

(나)

F도 2019. 3. 27. 피고 소속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술을 마신 날은 평소와 똑같이 나가지는 않았고, 조금씩 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 11면 참조).

(다)

이처럼 원고와 F가 모두 술을 마시고 순찰 횟수를 줄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마신 술의 양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여러 차례 근무시간에 과도한 음주를 한 후 임의로 순찰 횟수를 줄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제3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규정과 법리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8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전후로 시행되고 있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66호, 2019. 4. 25. 시행)은 부당수령액의 환수 방법에 관하여 정하면서 부당수령의 예시로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 배분하는 행위, 대리입력, 사적용무 후 입력, 심야복귀 후 입력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 등’을 들고 있다(위 처리지침 341면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내지 7, 10 내지 1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주관적으로 필요하거나 관행에 따라 초과근무신청을 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온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초과근무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3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는 원고가 상습적인 부정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제3징계사유로 삼으면서도 부정한 초과근무의 일시 등을 대략적으로도 특정하지 못하였고, 부정 수령하였다는 초과근무수당의 액수도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가 속한 한강사업본부는 초과근무수당 관리용 전산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사무실 내 지문인식기를 통해 확인된 초과근무시간과 근무일자, 근무내역 등이 입력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 사건 센터의 실무자가 위와 같이 관리한 매일의 초과근무현황을 월 단위로 종합하여 한강사업본부로 보고하면, 한강사업본부가 각 개인별 초과근무내역을 검토한 후 해당 근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원고를 포함한 근무자들의 초과근무는 센터장의 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센터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할 수 없다. 원고는 야간근무 시작 전 이 사건 센터에 2∼3시간 일찍 출근한 다음 초과근무수당 시스템으로 초과근무를 신청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고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식하여 초과근무를 시작하였고, 주간 근무시간이 종료한 후에는 초과근무수당 시스템으로 초과근무를 신청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후 퇴근 시 지문인식기를 통해 종료시간을 입력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위법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다.

(다)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7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강사업본부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초과근무수당 수령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그동안 초과근무수당 수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적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원고가 초과근무시간에 업무를 도외시한 채 개인적인 용무만 보았다거나, 실제로는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대리로 초과근무 신청을 하였다거나, 초과근무시간 중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라)

청원경찰법 제3조,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20. 12. 22. 법률 제17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배치된 구역 내에서 그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관할구역 내 근무지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청사방호, 질서유지, 출입자 통제, 시설물 및 차량 관리,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구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1조 제1항). 이 사건 센터의 관할구역에는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한강시민공원이 포함되어 있고, 한강시민공원에서는 각종 행사나 축제가 자주 개최된다. 그런데 이 사건 센터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수는 13명이고, 조별 근무인원은 3명에 불과하여 행사기간이나 공원 내 시민들의 이용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민원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이 사건 센터 내부에서는 공원 내 금지행위 단속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초과근무시간의 인정한도를 제한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6. 8.경 주간 근무자의 초과근무를 오전 1시간, 오후 2시간으로 통제하여 운영하던 방식에서 1일 3시간 한도에서 초과근무 인정시간의 범위를 늘리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휴무조의 경우 초과근무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면서 센터별 행사 등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리기도 하였다(갑 제5호증 참조). 이처럼 청원경찰이 수행하는 일반적인 업무의 내용, 이 사건 센터 관할구역의 특성과 불시 업무수요에 대응할 필요성, 피고의 초과근무시간 사용지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상 필요와 전혀 무관하게 수당을 수령할 목적으로만 초과근무를 신청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비록 원고가 제1징계사유와 같이 야간에 10여 차례 이상 사무실 내에서 음주 또는 흡연을 한 사정이 있더라도, 해당 일자에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여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습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라)

제4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4징계사유와 같은 음주 강요나 욕설, 폭언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는 청원경찰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근무시간에 여러 차례 맥주, 소주 등의 주류를 마시면서 음주를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E에게 술을 마시라고 강권하였다. 또한 원고는 E에게 외부에는 근무시간에 술을 마셨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하면서 외부에 알려지면 조직 생활이 끝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2)

만일 원고와 함께 근무시간에 근무장소에서 음주를 한다면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에도, 원고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E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였고, E이 이를 거절하자 조직에 잘 녹아들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질타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술을 마신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E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E은 상당한 정신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3)

원고는 E의 직속 상급자이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은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이에 E은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원고의 행위를 공익신고한 후 청원경찰을 그만두고 이직하였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1)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등 참조).

(2)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이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구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제2조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원경찰법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은 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바)목은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칙 [별표 1] 제1호 (다)목은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부작위,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의 경우’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으면 ‘해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면 ‘강등-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칙 [별표 3]은 1. ‘복무 및 품위’ 중 3. ‘직무유기 등’ 가. ‘직무유기.태만’에 대하여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칙 [별표 1] 제7호 (바)목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기타의 경우’에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으면 ‘강등-정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면 ‘감봉’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칙 [별표 3]은 1. ‘복무 및 품위’ 중 2. ‘품위손상’ (라)목 ‘음주, 추태 등’의 (1)항 ‘공무 중 음주 추태’에 대하여 ‘정직 이상’의 징계를, (아)목 ‘폭력.가혹행위’에 대하여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3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제1, 2, 4징계사유만 인정되는 경우에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와 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및 [별표 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청원경찰로서 이 사건 센터의 관할구역을 경비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근무시간에 10여 차례에 걸쳐 음주와 흡연을 하였고, 공무 중 음주로 인해 순찰 횟수를 임의로 줄였으며,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지 않는 신규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면서 음주를 조장하고 욕설, 폭언을 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E이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한 2018. 6. 중순경부터 공익신고를 한 2018. 12. 중순경까지 약 6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원고는 신규직원인 E이 발령을 받은 첫날부터 이 사건 센터에서 술을 잘 마시지 못하거나 자신이 조장으로 있는 B조의 일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식으로 위협하였고, 야간근무 시 청사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 후 음주와 흡연을 하면서 E에게 자신이 마시는 것이 물이라는 답변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반복적으로 세뇌교육을 하듯이 말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다. 또한 이 사건 센터의 업무 성격상 한강시민공원을 순찰하면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의 주된 임무이고, 민원이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바로 차량을 타고 출동해야 함에도, 원고는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찰을 제대로 나가지 아니한 채 자리를 비웠으며, 이에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E이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전화가 올 때마다 원고를 찾아다니거나 순찰을 나갔다. E은 가족에게 ‘지옥야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야근을 할 때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내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업무 환경이 개선되고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고자 공익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1 원고의 행위는 청원경찰의 본분을 망각한 채 최소한의 직무조차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이 매우 크게 해이해진 점, 2 비위행위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행위가 단순히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장기간 계속된 점, 3 원고는 야간근무를 할 때 사실상 감독이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원들의 입만 단속하면 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근무시간 중 여러 차례 음주와 흡연을 하였으며, 술을 마시지 않는 E에게 조직 생활을 잘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음주를 조장하고 협박을 한 점, 4 E은 청원경찰이 성실한 공무수행을 통해 서울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나, 원고의 행위로 이러한 믿음이 깨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말과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다가 불안감을 무릅쓰고 공익신고를 한 뒤 다른 곳으로 전보되었으며, 결국 청원경찰직을 그만두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비위정도는 상당히 중하다.

(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인 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3]에 따르면, 제1징계사유인 야간근무 시 10여 차례 이상 사무실 내에서 음주 및 흡연을 한 행위는 위 [별표 3]의 1. ‘복무 및 품위’ 중 2. ‘품위손상’ (라)목 ‘음주, 추태 등’ (1)항 ‘공무 중 음주 추태’에 해당하고, 제4징계사유인 신규직원에게 음주를 조장하고 협박을 하며 폭언을 한 행위는 위 [별표 3]의 1. ‘복무 및 품위’ 중 2. ‘품위손상’ (아)목 ‘폭력.가혹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비위행위의 내용과 경위, 정도, 횟수 및 기간 등을 비롯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인식과 의사가 있었거나 적어도 현저히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 4 징계사유와 관련된 행위는 징계기준인 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7호 (바)목(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의 경우)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각각 ‘정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제2징계사유인 순찰 횟수를 임의로 줄인 행위는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인 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3]에서 1. ‘복무 및 품위’ 중 3. ‘직무유기 등’ 가. ‘직무유기.태만’에 해당하고, 나아가 비위행위의 내용과 경위, 정도 및 이에 관한 원고의 인식과 의사가 있었거나 적어도 현저히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2 징계사유와 관련된 행위는 징계기준인 위 규칙 [별표 1] 제1호 (다)목(성실의무 위반 중 부작위,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의 경우)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해임’의 징계에 처할 수 있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원고가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는, 원고의 제3징계사유와 관련된 행위가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바)목의 징계기준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원고가 품위를 손상하여 음주, 추태를 하고, 폭력, 가혹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점을 함께 고려하여 원고를 해임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제3징계사유를 적법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제1, 2, 4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라)

원고가 2003년과 2014년 장관급 표창을 받기는 하였으나, 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8호에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과 관련한 징계의 경우 공적에 의한 징계의 감경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공적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기도 어렵다.

(마)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청원경찰 신분을 박탈하는 무거운 징계처분이기는 하나, 청원경찰의 직무특성과 위와 같은 비위행위의 내용, 반복성과 피해 정도, 원고의 평소 근무행실과 뉘우치는 정도 등 여러 참작 사유를 비롯하여 청원경찰에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장인 원고가 조원인 F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감독자로서 조원의 관리감독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고로 하여금 청원경찰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해임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으로 청원경찰의 기강을 확립하고, 청원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며,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제3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제1, 2, 4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의 징계를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권순열 표현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