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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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을 제16호증) 및 유선통화복명서(을 제18호증) 0910_서울고등법원_2021누62487_2_2.png
2020. 12. 8. E병원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내용 0910_서울고등법원_2021누62487_3_0.png 0910_서울고등법원_2021누62487_3_1.png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빈도의 석면 노출이 있었고, 벤젠 노출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야간교대근무로 과로하였으므로, 망인의 구불결장의 악성신생물(대장암)의 발병 또는 악화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망인이 석면 및 벤젠에 노출되고 야간교대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업무관련성 평가서의 평가 근거(홈페이지, 동영상 및 진술), 작업환경측정결과표의 각 측정결과의 평가 내용(노출기준 미만 등), 사실확인서 및 유선통화복명서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2020. 12. 8. E병원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감정기관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가스켓 구매내용)의 각 내용을 검토하였음(2020. 9. 1.자 진료기록 감정촉탁 추가문서 송부요청서 참조)]에 비추어, 갑 제4호증(업무관련성 평가서) 갑 제5호증(익명 동료 진술서), 갑 제6호증(동료 I 진술서), 을 제11호증(작업환경측정결과표)의 기재(2014년도 하반기 및 2015년도 각 작업환경대책 및 관리의 각 해당 내용)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구불결장의 악성신생물(대장암)의 발병 또는 악화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