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단에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1)2)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559 판결 등 참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5조 제28호, 제3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모두 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② 한편 참가인에게는 취업규칙 제56조가 정하는 징계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가 없으며, ③ 이 사건 비위행위로 E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폐쇄성 안와 바닥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E에게 자동차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상당한 장애인 “복시, 안구함몰 등의 합병증의 발생”이 가능하고(갑 제5호증), ④ 갑 제8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2020. 1. 4. ㉠ 참가인이 18:27:06[CCTV 00:02:05]경 먼저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였고, ㉡ 참가인은 18:27:17[CCTV 00:02:16] 자신의 상의를 모두 벗어 땅바닥에 떨어뜨렸으며, ㉢ 참가인이 18:28:04[CCTV 00:03:03]경 상체를 숙여 상의를 왼손으로 집어 들면서 상체를 거의 바로 세운 상태에서 E이 참가인의 목 부위를 1회 치자마자 참가인이 18:28:05[CCTV 00:03:04]경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있는 E의 하체 부분을 발로 가격하였으며, ㉣ 참가인이 18:28:13[CCTV 00:03:12]경 왼팔을 완전히 들어 올려 상의를 입었음을 알 수 있고, ⑤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2020. 1. 7. G의원에서 좌측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이 E의 폭행[을나 제2호증(참가인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 ”다른 동료 기사분하고 배차문제로 실강이하시다 밀쳐서 넘어짐“]으로 어깨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욱(재판장) 최봉희 위광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