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4. 21. 선고 2021누6524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과 향상’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근로시간의 제한과 근로자의 휴식’에 관한 여러 규정(제4장)을 두고 있다. 또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업무상 상병 또는 업무상 재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을 중심으로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도 하였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근로자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는 근로자 본인의 건강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와 그 어린 자녀의 경우와 같이 해당 근로자 수입에 의존하는 다른 가족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근로자의 일과 휴식의 병행’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재정적 뒷받침과 함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의 완화 등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 등이 필요한 시점이기는 하다.

2.

간암 발생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특히 제1심 감정인이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표현한 것처럼, 망인의 경우 업무와 무관한 체질적 요인(만성 B형 간염)․생활 습관적인요인(흡연․음주)에 의해 간암이 발병․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앞서 본 취지나 상당인과관계 증명 정도의 완화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간암 발병․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주(재판장) 조찬영 강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