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5. 24. 선고 2021누6676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의 가. 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징계사유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서 성희롱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 1]은 성적인 언동이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①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②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③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④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⑤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데에도 참조할 만하다.

나)

징계사유①의 존재 여부

갑 제4, 5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징계사유①의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모두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규정된 ‘품위손상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나아가 그 일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거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원고의 각 언행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서울특별시 B구청(이하 ‘B구청’이라고만 한다)의 감사·청렴팀은 2019. 8. 23.부터 2019. 10. 31.까지 원고의 비위행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비위와 관련된 관련자들의 진술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확인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구청 인권팀의 자문을 받기도 하였다. B구청 감사·청렴팀이 작성한 보고서(을 제3호증)에 의하면 다수의 직원이 원고의 징계사유① 해당 각 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며, 이들의 진술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볼 별다른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나)

또한 원고의 진술도 다른 직원들의 진술과 부분적으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주된 취지는 각 언행의 경위나 맥락, 원고의 의도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거나 그러한 언행을 한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지, 이 부분 언행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징계사유①의 원고의 각 언행은 모두 일응 존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다만 개별적인 언행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 내용을 참작하기로 한다.

(2)

원고의 2018. 9. 11.경 언행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2018. 9. 11.경 언행은 C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립스틱을 입술에 짙게 바르는 것은 여성이 매력을 드러내고 이를 이용하여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하는 행위’라는 시각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인 C으로서는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심한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는 언행이어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발언이 ‘자조적으로 한 혼잣말에 가깝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발언 내용은 ‘원고 자신이 보고를 할 때 립스틱을 빨갛게 바르고 가야 되겠다’는 취지로서, 적어도 직접적으로 C을 지목하여 어떠한 지시나 평가를 한 발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일회적이고 우발적이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또한 원고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어떠한 성적 동기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각 발언을 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발언의 내용이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원고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원고의 2019. 10. 28. 및 10. 30.경 언행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원고의 언행은 C이 감염병팀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덧붙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가 C을 직무상 지도·감독하는 관계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원고의 처우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C으로서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회의 등 여러 직원들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는 것은, 그러한 발언을 함께 들은 제3자들에게 피해자가 업무능력 외의 수단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현재의 직위에 있다는 인상을 확산시키고, 그것이 누적되면 C 대한 적대적 고용환경이 형성될 여지도 있는 언행이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언행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부분 원고의 언행 역시 원고가 어떠한 성적 동기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각 발언을 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발언의 내용이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일회적, 우발적인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언행 역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2019. 2. 28. 및 3. 1.경 언행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원고의 언행 역시 원고가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위에 기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여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한 것으로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5)

위 각 언행들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 위반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위 각 언행에 대해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 그런데,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은 금지하는 부당한 행위의 한 유형으로 제2호에서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들고 있으나, 위와 같은 원고의 언행들은 그 자체로서 부하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한 것에서 나아가 부당한 지시·요구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언행들에 대해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위반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2)

징계사유②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의 다. 2)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는 징계사유① 중 품위손상행위 부분과 징계사유② 중 2019. 2. 27.자 성실의무위반 부분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적법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다.

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그리고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2)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1의 징계기준에 의하면,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 ‘기타 성실의무 위반행위’이고, 위 각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기준상의 징계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기준으로 각 ‘견책’에 해당한다. 다만, 위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수의 징계사유가 경합된 경우 이를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바, 이는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3)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5호와 제9호에서 감경을 금지하고 있는 성희롱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서 규정한 부당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이 다수의 징계사유가 경합된 경우의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 원고의 위와 같은 품위손상행위들로 인하여 부하 직원들이 받았을 모욕감과 불쾌감을 가볍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점, 정부가 2019. 2.경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갑질의 한 유형으로 ‘비인격적 대우’를 규정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인격적 모욕감과 불쾌감을 주는 상급자의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나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들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유지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이승한 심준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