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일부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주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쌍방이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면밀히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일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면 8행의 “이에”를 “이 사건 초심판정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7면 16~17행의 “참가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를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8면 3~7행의 “설령 …(중간생략)…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설령 원고의 내심의 의사가 그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발언 중에 사용한 ‘이 늠’ 및 ‘그 늠’(원고는, 이들 표현은 ‘이 놈’ 및 ‘그 놈’이라는 표현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방언의 형태로 변형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과 같은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 상대방에게 있어 위로와 공감의 반응에 해당하는 표현인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발언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감안하여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와 이 사건 유족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유족들이 원고를 방문하게 된 경위, 위 발언이 행하여질 당시의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발언에 사용된 위와 같은 표현은, 이 사건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건설현장에서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한 고인을 비하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충분한 저급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실제로 원고의 발언을 듣고 고인의 누나 등 이 사건 유족들 중 일부가 원고에게 즉시 강하게 항의하였으며, 원고도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였다). 이러한 표현의 발언은, 혈육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사건 유족들에게 깊은 상처와 모욕감까지 안겨 줄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도 비난의 가능성이 큰 행위이다. 또한, 산재근로자나 그 유족들을 상대로 하는 기관으로서, 복무규정 등을 통해 다른 기관에 비하여 민원응대 과정에서의 친절함이 더욱 강조되어 오던 참가인에게 있어 공공기관으로서의 대외적인 신뢰를 크게 저해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당시는 이 사건 유족들 내부적으로 유족급여 수급권의 귀속 및 행사방법 등과 관련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면담의 분위기가 어색하고 긴장된 상태였으며, 원고가 그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사정을 감안할 때, 더욱 신중하고 주의 깊은 언행을 통해 이 사건 유족들의 감정을 격화시키거나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업무상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부주의하게 위와 같은 저급한 표현의 발언을 함으로써 유족들의 불만과 항의를 촉발시키고 언론을 통해 참가인의 민원업무처리태도에 관한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인바, 원고의 발언은 과실에 기한 친절의무 등 복무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 판결문 8면 8~9행의 “‘간 놈’이라고 한 표현을 직접 인용하면서”를 “‘간 놈’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른바 ‘막말’을 사용하였다고 참가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10면 2행의 “기사 댓글이나”를 “D언론 기사 댓글이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10면 4~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⑶ 갑 제1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수원지방검찰청검사는, 2020. 1. 3.경 원고가 D언론 기사에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참가인의 직원으로서 제1징계사유와 관련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혐의에 대해, 2020. 10. 19.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이 사건 유족들 전부 또는 그중 일부[고인의 모(母)]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의 대해 각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행정재판에서의 사실인정이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 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관한 위 불기소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를 보면, 개인정보주체인 고인의 모에 대해서는 실명이 노출되지 아니하여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점 외에도 원고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요한 근거로 들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제2징계사유를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 판결문 11면의 15, 19행의 각 “인사규정시행세칙”을 “인사규정 시행세칙”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13면의 5~7행의 “나아가 …(중간생략)…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지사장이 F이나 이 사건 유족들을 과도하게 의식하여 부하 직원인 원고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으로 동향보고를 하고, 무리하게 징계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등 편파적인 태도를 취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징계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유족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유족들이 수사기관에 원고에 대한 고소․고발을 반복하고 언론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는 등 부당한 공격 내지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데에 대한 방어의 수단 내지 해명의 방법으로 한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권리행사임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는 하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취지(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이유 참조), 근로자 및 그 유족들의 산재보상급여 관련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여 처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참가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직원들에 대한 윤리규정 제18조에서 직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로 유출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목적 등을 감안할 때, 법적 또는 내부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자신의 권리행사 수단이 된다는 이유로 제3자의 개인정보를 공공연히 유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유족들에 관한 개인정보를 자유게시판의 게시글이나 D언론의 기사 댓글에 공개하여 유출한 행위를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이나 그 소속의 C지사장이 원고에 대해 사건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처리하면서 원고에 대해 각종의 불이익한 처우를 함에 따라 원고가 참가인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였고,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점, 참가인이 이러한 원고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이 사건 견책 이후에도 원고에 대해 승진인사 및 명예퇴직 신청을 제한하거나 C지사에서 L지역본부로의 하향 인사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견책도 보복적 차원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앞서의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갑 제36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이 계속 중인 사실이나 원고가 이 사건 견책 후 L지역본부로 인사발령이 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모두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발생 내지 그에 따른 이 사건 견책의 처분이 있은 후에 발생한 사정들로서, 단지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견책이 원고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