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가 제10호증, 을나 제10, 11호증 등)을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근거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3면 12행의 “2020.11.26.”을 “2019.11.26.”로 고친다.
제7면 제1행의 “갑 제1 내지 4”를 “갑 제1 내지 5”로 고치고,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참가인의 당시 대표자였던 G도 징계위원회에서 ‘그동안 회사 차원에서 사정기관의 조사 요청에 100% 협조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사정기관,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요청이 있으면 직원 조사에 협조하여 왔다.’고 진술하였고, 참가인의 경영관리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던 J도 ‘원고는 참가인의 전 대표이사여서 경찰, 검찰, 국세청 등에서 참고인으로 많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에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저나 인사팀 자리에 근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외근을 나갔으며, 참가인은 근태신청서를 제출하면 따로 제한하거나 문제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참가인은 2019.10. 말경 보직 부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 회의에서도 근태신청과 관련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의 명목상 대표자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각 수사기관 수사담당자들의 요청에 따라 수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제8면 11행의 “기재하였다.”를 “기재함으로써 참가인 측의 요구에 응하여 2019.11.26. 이후에는 종전보다 상세하게 외근 사실을 밝혔다.”로 고친다.
제9면 8행의 “원고는 2019.12.20. 참가인에게”를 “참가인은 2019.12.20. 원고에게”로 고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위광하
판사 홍성욱
판사 최봉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