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2. 관계 규정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참가인은 원고의 부사장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원고의 임원으로 볼 수 있을 뿐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참가인을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참가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근무기간이 연장된다.’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참가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근무기간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종료된 것이지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결국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해고하였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및 참가인
참가인은 회사 경영 전반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관중 증대 및 홍보와 관련된 업무에만 종사하였으며, 독자적으로 경영상 판단을 하지 않고 사장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은 점, 근로계약서상 참가인의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2019.10.30.자 직무정지(이하 ‘이 사건 직무정지처분’이라 한다)는 부당하며, 그에 이은 이 사건 통보는 이 사건 직무정지처분과 일체로서 부당해고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통보에서 들고 있는 참가인의 귀책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통보는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부분(제1심판결문 제3면 17행∼제15면 4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5면 8행의 “보인다(원고의 2021.6.15.자 준비서면 제11쪽).”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이 원고가 처음부터 참가인을 CSR 방식을 통한 관중 증대 및 홍보 업무의 전문가로 영입한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은 원고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분야에 관한 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제6면 13행의 “않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게다가 아래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의 업무 범위가 홍보 업무에 한정되지도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제7면 7행 및 9행의 각 “원고의 출근”을 “참가인의 출근”으로 고친다.
제9면 18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참가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을나 제3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 대표이사나 다른 임원들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구장 시설 확충방안, 축구단 창단계획, 구단의 포스트시즌 진출을 위한 부서별 준비사항 등 원고의 주요 안건이나 결재권한 유무에 관하여 대표이사 및 다른 임원들과 함께 논의 등을 거쳐 의사결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어느 정도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도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제9면 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아) 참가인은, 참가인이 직원 상벌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이사회에도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선수단 운영에 관하여도 아무런 결재권한이 없는 등 다른 임원들과 차이가 있었으므로 임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임원이 반드시 회사 경영에 관하여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동일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참가인의 역할 또는 권한 중 다른 임원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특히 이사회의 경우 회사의 이사(등기된 이사를 말한다)만이 참석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이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데(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면 직원 상벌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역시 등기된 이사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기된 이사만 회사의 임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위 대법원 2017.11.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은 그 밖에 원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등기 이사들도 사실은 모두 옥중에 있는 E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였으므로, 그들보다 결정권이 없었던 참가인의 경우에는 더욱 원고의 임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어느 기업의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는 통상 1인인데 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는 최종 결정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언제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며, 일부 임원이 다른 임원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가인의 주장만으로는 참가인을 원고의 근로자로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사정들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의 임원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2면 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참가인의 녹음은 이후 원고에 관한 비위사실을 언론에 폭로하는 데 사용되었는바, 참가인의 위와 같은 녹음행위 및 이를 이용한 언론에의 제보는 아래 나) 내지 라)항의 사정과 함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임관계를 훼손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13면 20∼21행의 “직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직무정지처분’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직무정지처분”으로 고친다.
제14면 19행의 “판단되므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직무정지처분이 징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직무정지처분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내려진 것이라는 점은 다르지 않다)』
제14면 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한 이 사건 직무정지처분과 일체로서 부당해고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직무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 사건 통보에 승계된다거나 이 사건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를 이 사건 직무정지처분과 일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참가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두1460 판결은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를 일체로서 관찰하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서 대기발령이 근로관계 종료의 하나의 요건이 된 사안에 관한 것인 반면, 참가인의 경우에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직무정지를 명하여 참가인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던 중 참가인의 근무기간이 만료하여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서 참가인의 직무정지가 이 사건 계약 종료의 요건이 되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위광하
판사 홍성욱
판사 최봉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