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2. 15. 선고 2021초기397 판결

2021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당심)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별지 원심 배상신청인 목록 기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그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년, 피고인 B: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B, C, D 등을 통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하여 투자의 손실을 회피하고 고수익을 가능하게 하는 고도의 금융공학기법을 적용하거나 믿을 만한 외국계 은행이 판매하는 손실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등을 통해 투자받은 원금에 대한 손실발생의 위험이 없이 고율의 수익을 창출하여 만기에 그 원리금을 반환해 주는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2007. 10.경부터 2018. 3.경까지 총 180여 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200억 원가량의 돈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유사수신의 점(이 부분은 위 B, C, D과의 공범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모집한 대규모의 자금을 당초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거나 약정한 내용대로 해외에 설정된 헤지펀드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용하거나 그 운용의 결과로서 만기에 약속한 원리금을 제때에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기망하여 18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00억 원가량을 편취한 사기의 점(이 부분은 피고인 A의 단독범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KQ에 대해 5,000만 원가량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이다.

2)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심리된 아래와 같은 여러 유·불리한 정상을 감안할 때 피고인 A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가)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은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일부(총 3명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편취한 200억 원가량의 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받자마자 환매를 원하는 선행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환매자금이나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만기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마다 그 지급 여부 또는 금액이 상이하지만, 전체적으로 실제 피해금액은 위 200억 원보다는 작은 금액이 될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이 유사수신 및 사기의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금품청산의무위반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인 KQ가 근로복지공단에 구제를 신청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관련된 경매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체불된 임금 및 퇴지금의 대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피해는 일응 전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될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 A은, 투자자들이 직접 방문해 보거나 연락을 취하여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싱가포르와 홍콩 등 해외에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AG’, ‘N’ 등 회사를 설립·운영 중인 것 같은 외관을 갖추어 놓은 다음 위 외국 회사의 국내 법인인 것 같은 인상을 풍기는 ‘P’, ‘O‘라는 명칭의 회사를 국내에 설립하여 위 헤지펀드 관련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면 장기간 손실의 발생 없이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된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특히 투자금 모집과정에서는, 자신이 과거 국내 모 대학 재학 시절부터 투자와 관련하여 실력이 있는 것으로 동료나 선·후배들 사이에 소문이 나 있었고 그 후 외국에서의 다양한 활동 경력을 이어나감으로써 상당한 신뢰를 얻고 있음을 기화로, 같은 대학 선·후배 관계인 B, C 등을 그 투자금 모집 내지 금융투자상품 판매 영업을 위한 직원으로 고용하여 이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주로 같은 대학 동창생이나 선·후배, 그 가족이나 친지 등을 영업 대상으로 삼아 투자를 권유하는 등 인적 신뢰관계를 교묘하게 활용하여 비교적 손쉽게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짧은 기간 내에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리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경우 사기 및 유사수신의 범행이 쉽게 발각될 것을 우려한 듯, 계약을 체결할 때 헤지펀드임을 내세워길게는 3년에 달하는 환매금지기간을 투자조건으로 내세우는 방법, 투자사업의 실체나 성과에 대해 의문이나 관심을 갖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허위로 작성된 수익관련 자료를 회사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여 확인토록 함으로써 이들을 안심시키고, 이러한 기망적 수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만기에 환매해 주어야 할 원리금을 재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매 요구를 최소화하는 방법, 그럼에도 환매를 요구하는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을 투자에 따른 환매원리금인 것처럼 그대로 반환해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위 범행을 장기간 계속하였다. 즉 투자금의 모집에서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지능적인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금융, 증권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경력에 대한 인적 신뢰관계 및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2007. 10.경부터 2018. 3.경까지 거의 10년에 달하는 기간에 걸쳐 총 180명의 피해자에 대해 총 2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범행의 결과도 중하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

이와 같은 장기간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 A은 원심에서 극히 일부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이후로 당심에서 더 이상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이 최종적으로 끝날 무렵인 2016. 10.경 해외로 출국한 다음,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후 환매를 요구하거나 이른바 ’폰지 사기‘ 여부를 의심하면서 피고인 A에게 항의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펀드자금이 해외에 동결되어 출금이 지연되고 있다거나 해외에서 신규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추가로 자금을 투자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금액을 반환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다시 피해자들을 기망하면서 2019. 8.경 인도네시아 현지의 항공기 기내에서 체포되어 국내에 송환될 때까지 도피생활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라)

피고인 A이 편취한 자금의 일부는 위 피고인이나 다른 공범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었으나, 자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계좌가 다수이고 일부는 현금으로 직접 수수됨에 따라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2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의 정확한 흐름 및 최종 사용처가 완전히 파악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원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으로 미국, 일본, 한국의 주가지수선물 등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를 설정하여 실제로 운용하였으나 투자에 실패하여 원금 전부가 손실이 난 것처럼 주장하면서, 해외에 실존하는 것처럼 주장한 헤지펀드로의 자금흐름 및 투자금 운용성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소명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으나(피고인 A은 원심에서는 최초 구속된 채 재판을 받음에 따라 금융정보나 개인적으로 보관 중인 자료에의 접근이 제한됨을 이유로 들면서 그 제출이 지연되는 것처럼 변명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선고일에 재구속 되기 전 상당 기간 보석 상태로 있었는바, 이러한 변명은 그 후 믿기 어려운 것이 되었다), 현재까지도 그에 관한 자료나 구체적인 설명을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 A이 편취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이더리움‘ 등 추적이 쉽지 아니한 가상자산에 몰래 은닉해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미심쩍은 태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A이 진정으로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3)

한편, 당심에서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KQ의 재산적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사실이 새로 확인되는 등 피고인 A에 대해 유리한 양형사유가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의사를 철회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이 부분 범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양형사유를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해 원심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처럼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큰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국 원심과 비교하더라도 양형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의 규모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A이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헤지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C, D과 함께 ‘P’, ‘O‘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A의 지시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홍보, 투자자 유치 및 관리, 지급받은 투자금의 관리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면서 총 180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로부터 200억 원가량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유사수신의 점, 이러한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Y에게 접근하여 펀드 투자를 통해 원리금을 보장해 주고 고수익을 올려 줄 것처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총 1억 9,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의 점 및 위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수단으로써 A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몰래 위조하여 위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이다.

2)

먼저 유사수신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A과 같은 대학의 선·후배 관계에서 그 자신이 A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부회장, 리서치팀장 등의 직위에 있음을 표시한 명함 또는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여, A의 지시한 바에 따라 주로 같은 대학의 동창생이나 선·후배, 그 가족 등을 상대로 매력적인 조건으로 해외에 소재한 헤지펀드를 통해 운용되는 것처럼 설명하였으나 실체가 불분명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투자 설명을 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영업 활동을 하였고, 투자의사를 밝힌 사람으로부터는 그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을 직접 교부받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은 다음 다시 A의 지시에 따라 다른 투자자에게 환매원리금 등으로 이를 송금하여 ’돌려막기‘로 처리하거나 그중 일부를 본인의 급여나 상여금 명목으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즉 피고인 B은 투자금 유치의 목적으로서 해외에서 운용되는 헤지펀드의 실체나 내용에 대해서는 A이 이를 정확히 공개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지만, 적어도 자신이 모집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당초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내용과는 달리 펀드자금으로 직접 해외에 송금되는 것이 아니라 ’돌려막기‘ 용도로 국내에서 전용되거나 회사에 전달되지도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 B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하던 기간 중에 금융투자상담사 등 관련 자격을 취득하기도 하였는바, 자신이 가담한 유사수신 범행의 불법성에 관하여는 물론, 통상적으로 높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헤지펀드를 운용한다고 하면서도 원금을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절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A 작성의 투자설명서 기재 내용의 기망성 여부 등에 대해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A으로부터 약속받은 급여나 상여금 등 개인적 이득을 위해 선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투자금 유치 활동을 상당 기간 계속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이 1회 이상 그 자신의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투자금의 유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투자자의 수가 총 47명가량으로서, 이는 A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이고, 다른 공범인 C, D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은 수인바,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책임이 무겁다. 이처럼 위 유사수신 범행은 투자금 모집의 수단과 방법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지능적인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금융, 증권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인적 신뢰관계 및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2007. 10.경부터 2018. 3.경까지 거의 10년에 달하는 기간에 걸쳐 총 180명의 피해자가 생겼고 불법적으로 수신된 금액도 총 2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수신 규모가 거액임에도 주범 A이 그 자금의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에 대한 환급액의 규모를 정확히 산정되기 어렵고, 상당 기간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금 유치 활동이 계속되면서 나중에 투자금을 맡긴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원금의 일부조차 돌려받지 못한 가운데 다수의 투자자들이 심각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가담 내용을 근거를 A과 함께 엄하게 처벌해 줄 것을 법원에 탄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해 보면, 편취된 금액이 1억 9,000만 원으로서 작지 아니하고, 그 범행의 수단으로 타인 명의로 된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3)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그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A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피고인 B 자신도 초반에 A의 헤지펀드 사업을 신뢰하여 수천만 원의 자금을 투자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유사수신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B이 얻은 이득은 수신액의 전체 규모에 비하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원심에서 유사수신의 투자자 중 KR와는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는 편취금액 1억 9,000만 원 전부를 변제하면서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정상이다.

4)

위와 같은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유·불리한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가담 정도, 유사수신 범행의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볼 때,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당심에서의 배상명령신청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당심 배상신청인들은 모두 피고인들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유죄로 인정된 이 사건 각 사기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배상신청인 KP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배상신청인 DT, DW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아닐뿐더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해금액 중 일부를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반환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배상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며,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2020고합94』부분의 ‘EB, EC의 대질 부분(3회)’는 ‘EB의 대질 부분(3회), EC의 대질 부분(5회)’의, ‘E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J의 진술기재 부분’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피고인 B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