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2022나1096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5행의 "왔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오다가, 2013. 6. 1. 무렵부터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 A 등이 보유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

제1심판결 3면 13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전인 2006. 12. 1.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는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임금협정(이하 '2006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2006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2010. 2. 17.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0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피고는 2013. 5. 20.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이하 '2013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3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피고는 2014. 4. 24.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이하 '2014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4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심판결 4면 5행(표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하 같다)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을 "2010, 2013, 2014년 각 임금협정(이하 2010년 이후의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11행의 "청구금액란"을 "별지 표 '청구금액'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5행의 "이 사건"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 A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피고와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회피하거나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근로시간 조항을 무효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조항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원고 A 등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6면 12행의 "성과수당"을 "성과수당 또는 초과운송수입금"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20행부터 21행까지의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상에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06년 임금협정 및 2009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의 범위에서 형식적으로 1일 7시간 2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7면 7행부터 8행까지의 "기준액"을 "기준액 또는 사납금"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10행과 1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 인천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은 2009. 6.경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약 26% 인상되었고, 2013. 12.경 2,400원에서 3,000원으로 25% 인상되었다. 반면에 2006년 임금협정의 사납금 기준액은 2,000,000원, 성과수당 기본적용율 1% 기준 월 임금액은 953,200원이었는데, 2010년 임금협정의 경우 사납금 기준액은 2,250,000원, 성과수당 기본적용율 1% 기준 월 임금액은 1,055,720원으로 사납금의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월 임금액은 전체적으로 상승하였는바, 2010년 임금협정의 체결이 전체적으로 근로자인 원고 A 등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액사납금제를 채택한 2013년 및 2014년 임금협정에서는 원고 A 등의 피고에 대한 1일 사납금이 'NF 소나타, 오전'을 기준으로 하여 92,000원에서 94,000원으로 약 2% 증가하는 것에 그치는 등 사납금 액수의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위와 같은 택시요금의 인상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6)

원고 A 등은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택시 가스주입량을 근거로 자신들의 실제 운행시간에 큰 변동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택시운수업의 특성상 시업과 종업 사이의 총 운행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 사이의 괴리가 불가피한 점, 통계상 운행시간에는 사납금을 벌기 위한 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시간이 모두 포함되는데 사납금을 벌기 위한 시간이 줄어든 만큼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더 많은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해 자의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유지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노사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은 다른 개념인 점, 2013년 임금협정과 2014년 임금협정은 배차시간의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운전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근무여건 및 근로조건이 개선됨으로써 실질적인 근무형태 및 운행시간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8면 글상자 안 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출·퇴근시간과 중식, 간식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배차 관리의 업무 특성상 12시간의 근로를 원칙으로 한다<1>.』

○

제1심판결 10면 13행부터 14행까지의 "명시한 점"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원고 E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휴게시간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는바, 위 6시간 4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야간 교대시간은 오후 24시부터 오전 2시까지인바 원고 E의 업무는 위 2시간 동안 집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제1심판결 10면 17행의 "없으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없다. 오히려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E도 2012. 9. 12.경 월 26일 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E가 그의 전임자라고 주장하는 G 역시 매주 월요일 휴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제1심판결 10면 18행의 "본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본다. ③ 또한, 원고 E는 그의 전임자인 G이 임금청구 소송에서 1일 12시간 근로를 인정받은바, 원고 E의 경우에도 1일 12시간의 근로시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서 2006. 11. 1.부터 2011. 3. 31.까지 배차계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이 2011. 10. 24.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100137호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2. 10. 30. G이 12시간씩 근로를 제공한 것을 인정하여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2나2265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3. 8. 14. 항소를 기각하여 2013. 9.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과 피고 사이에는 연봉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E가 피고와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G과 원고 E는 그 사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E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E의 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11면 각주 3)의 "20:00시"를 "22:00시"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승엽(재판장) 서여정 이도식

각주1) 이 문장은 수기로 가필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