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 Q, R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며, 원고 Q, R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9. 7. 17. 사망한 망 T의 법정상속인들이다(이하 피고 회사에서의 근로여건 등에 관하여 설시함에 있어 원고 Q, R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T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들’로 통칭한다).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보유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 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인천광역시에도 시행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전인 2009. 3. 6. 피고의 노동조합과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월 200시간)으로 정하는 임금협정(이하 ‘200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이하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과 같다.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2010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6시간(월 180시간), 2014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5시간 40분(월 170시간),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5시간(월 150시간)으로 정하였는데(이하 2010년 이후의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영업기사의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수당, 성실수당, 휴일근로
2014년 임금협정서
2018년 임금협정서
2009년 임금협정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1일 사납금은 아래와 같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