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2나1410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위와 같이 분리 ·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글상자 안 5행~6행의 "임시법인(D주식회사)를"을 "임시법인(D주식회사)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2행(글상자를 제외하고 계산)의 "6, 8호증의"를 "6, 7호증의 1, 8, 9호증의 6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2행의 "별지 2"를 "이 판결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3행의 "원고들에게"와 "'청구금액'란" 사이에 "위"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면 4행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를 "2022. 6. 4.부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18행의 "8호증"을 "7호증의 2, 8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면 2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들은 갑 제4 내지 13호증을 근거로 식대, 교통비, 명절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갑 제4 내지 13호증은 원고들의 2020. 1. 23.부터 2023. 5. 25.까지의 급여지급명세서로, 원고들이 해당 기간에 식대, 교통비, 명절상여금을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2018년 및 2019년에도 식대, 교통비, 명절상여금을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2020년부터는 원고들에게 개편된 임 · 직급체계가 적용되었고, 그 이전에는 B의 급여기준이 적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2020. 1. 23.부터 2023. 5. 25.까지의 급여기준과 2018년 및 2019년의 급여기준이 같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9면 7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그런데 이러한 조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이 주장,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① 원고들은 기존의 수당 중 어느 항목이 조정수당으로 지급되었는지 주장, 증명하지 않은 반면 피고는 기존의 가족수당, 장려금 등이 조정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달리 기존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들을 조정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는 피고 회사의 임금체계가 정비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조정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갑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개편된 임 · 직급체계 적용 이후인 2020. 1. 23.부터는 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조정수당이 고정성을 가지고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9면 19행의 "기재"를 "각 기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면 3행부터 5행의 "아니하였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복지포인트를 계속적 · 정기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13호증이 원고들의 2020. 1. 23.부터 2023. 5. 25.까지의 급여지급명세서인 점, 위 2020. 1. 23.부터 2023. 5. 25.까지의 급여기준과 2018년 및 2019년의 급여기준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복지포인트를 계속적 · 정기적으로 금전으로 지급받았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2018년 및 2019년에도 복지포인트를 그와 같이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년 및 2019년에 복지포인트가 어떠한 형태로 지급되었는지, 사용처나 사용 기한, 카드 또는 온라인을 통한 사용과 같은 사용 방식 및 미사용 복지포인트가 이월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11면 13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8년 및 2019년에 휴일근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휴일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1)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에 따른 임금(통상임금의 100%)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또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만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지급받는 임금(통상임금의 100%)까지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2018년 및 2019년에 원고들에게 적용되었던 B의 보수규정(을 제7호증의 1) 제4조 제1항은 "보수는 호봉제 및 연봉제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원고 O, P, Z, AF, AG, AH이<1> 2017. 12. 1. B과 작성한 각 근로(연봉)계약서(을 제7호증의 3)에는 '근로자의 월급은 연봉 총액을 12등분하여 매월 (위 원고별로 상이한 금액)을 매월 21일에 정기 지급하며, 위 월 급여에는 제반 법정수당이 포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들은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받는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B의 보수규정 [별표 3]은 고정연장수당을 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피고와 작성한 2018년도 근로계약서(을 제6호증의 1) 제5조 제2호는 '회사는 시간 외 수당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며, 실제 시간 외 근로가 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 법정수당을 추가 지급한다.'고 정하며 별첨 문서로 월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에 따른 일정액의 야간수당 및 연장수당을 명시하고 있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도 원고들은 매월 일정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들은 피고의 급여 지급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외관상 매월 동일한 급여를 균등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산정 시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매년 법정공휴일 일수가 변경되어 법정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임시공휴일 근무 및 비상, 대근비를 시급에 의해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시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들이 피고와 작성한 2018년도 근로계약서에 월 야간근로시간 및 월 연장근로시간이 명시되어있는바, 피고는 근로자와 사이에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 관하여 이뤄진 사전합의에 따른 일정 시간을 기초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2>, ② 매년 법정공휴일수를 반영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원고들이 시급제 근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③ 또한, 원고들이 피고와 작성한 2018년도 근로계약서에서 '회사는 시간 외 수당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며, 실제 시간 외 근로가 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 법정수당을 추가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임시공휴일 근무 및 비상, 대근비를 시급에 의해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시공휴일 근무, 비상근무, 대근은 사전합의에 따른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위 각 수당을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급여 전부가 시급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5)

그렇다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월급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추가로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승엽(재판장) 서여정 이도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