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 9. 11.부터 2021.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부대항소 및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나머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98%는 원고 주식회사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억 4,000만 원과 그중 7억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억 4,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부분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제1심법원은 제1심 공동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공동원고 C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C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2, 3행의 “영어강사이며, … 사람이다.” 부분을 “영어강사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마항 중 ‘이 사건 제2게시물의 내용’인 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9행의 “원고들은”을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 C(E 강동지점의 원장이었다)는”으로, 같은 쪽 제9, 10행의 “원고 회사와 원고 B을”을 “원고들을“로, 제11행의 ”원고들의“를 ”원고들과 위 C의“로 각 고쳐 쓴다.
원고들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동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원고들을 모욕하였고,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제1 내지 3게시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들을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어강의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이 사건 댓글로 ’원고 회사의 수강료 중 강사의 몫이 17%‘라는 점을 공개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는 수년간 영어교육분야에서 쌓아온 사회적 명성과 신용 등이 현저하게 침해 내지 훼손되었고, 기존 수강생들이 대거 이탈하거나 신규 수강생 유입이 급감하여 11억 5,600만 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었으며, 원고 B은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합계 9억 4,000만 원(= 재산상 손해 중 일부로서 합계 8억 4,000만 원 + 위자료 합계 1억 원), 원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서 5,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20행부터 제8쪽 제12행까지 부분(제1심판결 제3의 가. 1) 가)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제8쪽 마지막 행부터 제9쪽 제1행까지의 “이 법원에 … B(이하 ‘원고들’의” 부분을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동영상에 표현된 내용들이 원고들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11행 및 제12쪽 제10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18 내지 20행의 “아래에서 … 있으므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가 작성․게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제3게시물에는 위 제2시물을 링크하면서 ‘E 학원의 운영과 급성장에 관한 나쁜 비결이 다 나와 있다’, ‘위 링크를 통해 청원동의를 하고 위 링크를 동료강사 및 학부모들에게 퍼뜨려 달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위 제2게시물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파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위 제2게시물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등 그 게시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제1심판결 제11쪽 제2 내지 12행의 “이 사건 … 증거가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제2게시물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회사의 성장은 인권침해 및 불법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을 죄책감을 주고 노예화해서 학생을 잡아두었다’, ‘E에게 학생의 성적 향상은 큰 관심이 아니다’, ‘E의 강사진의 평균 학력은 일반 동네 학원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전문대 및 동급 대학 출신 강사도 10명 중 3명을 차지한다’, ‘학생에게 이 학원 아니면 자신처럼 못난 학생을 받아주는 학원이 없다는 생각을 주입시킨다.’, ‘E는 백해무익한 회사이다. 아무 도움 안 되는 사이 비종교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성장하고 있다’, ‘학생들의 돈의 최종 목적지는 사모펀드의 돈놀이다’, ‘E에 강사로 채용되기 위해서 영어실력은 중요치 않다’, ‘E는 학생의 성적을 전혀 향상시키지 못했다’, ‘E는 막대한 광고를 함으로써 각종 커뮤니티를 원하는 대로 조작하고 있다’라는 등으로 표현하고, 원고 B에 대하여 ‘명품으로 치장하여 학생들에게 물질만능주의로써 공부 자극과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은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 회사의 학원 운영 및 교육 방식 등이나 원고 B의 교육 방식 등을 비판하는 피고의 주관적 판단이나 의견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와 같은 내용 중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의견의 근거가 되는 다음과 같은 일부 사실들, 즉 E 운영 과정에서 수강생과 강사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거나 E 소속 강사진은 10명 중 3명이 전문대 및 동급 대학 출신이라는 등의 사실이 간접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42, 48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원고 학원에서는 강제퇴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실명 및 강제퇴원 사유를 학원 내에 게시한 사실, 원고 회사 소속 강사들은 퇴직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고용노동청에 원고 회사에 대하여 수차례 진정을 한 사실(단, 고용노동청은 원고 회사 소속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9. 11. 기준 원고 학원의 강사진 중 전문대 및 동급 대학 출신 강사 비중이 17%라는 것인 점(갑 제42호증) 등에다가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이를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에 진실한 사실의 적시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손해배상청구까지 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원고 회사는 전국적으로 1만 명 이상의 수강생들을 보유한 영어 사교육 업체이고, 이 사건 제2게시물은 원고 회사의 교육방식 및 운영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으로서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제2게시물에 포함된 사실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는 부분이 있고, 이 사건 제2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 학원의 운영방식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 사건 제2게시물에는 피고가 원고 학원 강동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들의 어떠한 이익을 가로채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이 사건 제2게시물을 작성하고 그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제2게시물을 게시한 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그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제1심판결 제12쪽 제16행의 “그러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제3게시물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제2게시물을 링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제2게시물 게시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재산상 손해
원고 회사는 피고의 이 사건 동영상 게시행위 관련 불법행위로 인하여 11억 5,600만 원 상당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3, 6 내지 8, 23, 3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11억 5,600만 원 상당의 영업손실이 앞에서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동영상 게시행위 관련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원고 회사는 2022. 10. 25.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액을 특정하였다. 원고 회사의 주장에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더라도, 피고가 적시한 영업비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손실이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자료
피고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게시물을 공유하고 열람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원고들을 모욕하는 표현이 담긴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였고, 그 표현은 원고들에 대한 신뢰 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인 점, 피고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의 운영방식이나 교육방식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인데, 피고의 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동영상의 전파력으로 말미암은 파급효과가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한 경위, 모욕적 표현의 태양 및 방법, 횟수, 불법행위 이후의 경과,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의 결과, 원고들이 겪었을 고통의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이 사건 동영상 게시행위를 통한 모욕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원고 회사에 대하여 100만 원, 원고 B에 대하여 100만 원으로 정한다.
원고 회사는 피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해 원고 회사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이 현저히 훼손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그 댓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 회사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본 것처럼 피고의 이 사건 댓글 작성 관련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 회사에게 그 주장하는 영업손실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피고는 이 사건 동영상 게시행위를 통한 모욕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서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9.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2. 17.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회사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B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정문경 이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