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2나200255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8,758,284원 및 그중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25.부터 2021. 12. 2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9,758,284원에 대하여는 2020. 12. 25.부터 2023. 2. 16.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5%는 원고가, 3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법상 법인보험대리점이자 손해보험, 생명보험 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1. 22. 피고와 피고를 C4(강남)총괄사업단(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 한다) 소속 강남 3본부(이하 '이 사건 본부'라 한다) 산하의 지점장으로 위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후 원고는 2019. 2. 28. 피고와 아래와 같이 피고를 원고의 강남총괄 C강남3본부 2지점(이후 명칭이 'D지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의 지점장으로 임명하는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하고, 이 사건 위촉계약과 이 사건 협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2020. 9. 29. 원고에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모집 영업을 지속할 수 없어' 원고와의 위촉계약 해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직책수수료 및 성과수수료의 액수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2020. 9. 29. 임의로 원고와의 위촉관계를 해지한다고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각 계약을 파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4항의 2)의 다목(이하 '이 사건 직책수수료 환수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 유예기간인 2019. 3.부터 2019. 5.까지 지급받은 직책수수료 합계 9,000,000원(= 2,000,000원 + 5,000,000원 + 3,000,000원)과, 제7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위약벌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직책수수료 환수조항과 이 사건 위약벌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은 직책수수료와 성과수수료의 3배에 해당하는 299,274,852원[= (직책수수료 54,000,000원 + 성과수수료 45,758,284원) × 3] 합계 308,274,852원(= 9,000,000원 + 299,274,8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이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조항은 모두 무효이다.

2)

설령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 이 사건 협약서는 원고가 다수의 사람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약관규제법에 따른 약관에 해당한다. 2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조항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라 위 각 조항들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3 또한 위 각 조항들은 피고가 단순히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거나 이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평가 유예기간에 지급받은 직책수수료 전부(이 사건 직책수수료 환수조항) 또는 근무기간 중 지급받은 직책수수료와 성과수수료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건 위약벌조항)을 반환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현저히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6조, 제8조에 따라 무효이거나, 피고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위약벌조항의 경우, 1 설령 그 법적 성격이 위약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위약벌 책임을 부담케 하는데, 공서양속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설령 무효가 아니더라도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또한 2 설령 위 조항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20. 3. 무렵 일방적으로 직책수수료 제도를 폐지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업단을 직영제에서 채산제로 변경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와의 위촉관계를 해지한 것에는 원고에게 특별한 책임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위약벌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1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2 이 사건 각 조항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부당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그 금액이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3 이 사건 위약벌조항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4 피고가 원고와의 위촉관계를 해지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특별한 책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순차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9, 10, 15, 16호증, 을 제3, 4, 8 내지 10, 13,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영업조직 원고는 보험업법상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서, 그 영업조직은 경영지원부문, 전략부문, 개인부문, C부분으로 나뉘는데, 그중 C부문은 각 C부문 총괄사업단이, 각 사업단 아래 각 사업본부가, 각 사업본부 아래 각 지점이 존재하여 구성된다. H는 C부문인 이 사건 사업단의 사업단장이었고, G은 위 사업단 소속 이 사건 본부의 본부장이었으며, 피고는 위 본부 소속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이었다.

나)

원고의 사업수익 배분구조 등 이처럼 원고와 같은 보험대리점은 그 산하에 사업단을 두고 그 아래 본부와 지점을 각 순차로 두는 방식으로 조직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지점에 속한 보험설계사들이 영업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그 체결된 계약의 수를 기반으로 원수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보험설계사, 지점장, 본부장, 사업단장 및 원고가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만일 보험설계사들이 체결한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아니하고 실효되면, 원고는 원수사에게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고, 다시 보험설계사, 지점장, 본부장 및 사업단장 등에 수수료의 반환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업구조로 인하여 원고와 같은 보험대리점은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수가 회사의 규모·위상을 상징하게 되고, 이들의 회사 이탈을 방지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이 사건 협약서에서 해당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5인 이상일 것 등을 해당 지점장의 위촉요건 및 직책수수료의 지급요건으로 정하고(제4조 제1, 4항), 지점장이 계약기간(3년) 내에 동종업계인 타사로 이직하는 것을 불허하는 한편(제5조), 그 경우 이 사건 각 조항과 같이 기지급 수수료를 일부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다)

피고의 계약체결 경위 피고는 2016. 8.경부터 2019. 1.경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I' 보험회사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원고와 2019. 1. 22. 이 사건 위촉계약을, 2019. 2. 28. 이 사건 협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강제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라)

피고에 대한 취업규칙 적용 및 4대보험 가입 여부 이 사건 위촉계약은 본부(지점)장의 신분, 위탁업무의 내용,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는데(제1조), 피고는 독립사업자로서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제2조)고 규정한다. 이처럼 이 사건 위촉계약은 피고가 독립사업자 지위에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본부의 본부장이었던 G 또한 자신은 물론 피고에게도 취업규칙(갑 제10호증)은 적용되지 아니하였다고 이 법원에서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마)

피고에게 부여된 업무권한의 구체성의 정도 이 사건 위촉계약 제4조에서는 피고에 대한 위탁 업무를 "1 보험계약 체결의 모집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 2 계약에 관한 상담 및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업무, 3 본부(지점)을 운영하기 위한 본부(지점) 내 보험설계사의 준수사항 관리감독 업무, 4 부실계약 방지, 본부(지점) 내 민원발생 방지, 환수금 및 구상 발생시 해당 건 처리, 5 기타 회사가 위탁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의뢰할 업무권한의 범위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

피고의 영업수행에 관한 비용 부담 여부 피고와 같은 지점장들은 지점 운영비용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지점장에게 업무의 편의를 제공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지점의 영업을 위한 비용 대부분을 스스로 충당하였고, 이를 지출한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그 지출비용을 특별히 보전 받지는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 사건 지점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

영업지원기준의 내용과 의미

(1)

피고는 원고의 영업지원기준(을 제8호증)의 적용을 받는데(이 사건 위촉계약 제13조, 이 사건 협약서 제12조 제1항 참조), 그 주된 내용은 1 인사규정(사업단장, 본부(지점)장 및 보험설계사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일반규정), 2 수수료 공통규정(각 보험계약의 유형에 따른 수수료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규정), 3 기타 제반규정[사업단장, 본부(지점)장 및 보험설계사별 제공하여야 하는 이행보증보험(채권담보), 수수료의 지급, 환수 및 이관에 관한 규정, 인정실적 등에 따른 금전, 물품 선물 등의 지원에 관한 복리후생 규정], 4 리스크(Risk) 관리규정(수수료 지급원칙, 리스크계약의 유형, 리스크계약의 수수료 지급방법, 수수료지급 결격사유자 지급방법, 응당월 수금률관리기준, 자체 모니터링실시, 완전판매 확인서 징구 및 불완전판매 양정기준 등 규정)이다.

(2)

이러한 원고의 영업지원기준은, 이 사건 위촉계약과 이 사건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원고 산하의 사업단, 본부, 지점 및 그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각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일 뿐 지점을 운영하기 위해 지점장에게 배포되는 매뉴얼 내지 지침으로는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촉계약은 피고에게 부여된 업무권한을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 사건 지점을 운영하였는데, 위 영업지원기준이 피고에게 적용되었다고 해서 원고가 피고의 지점장으로서 업무수행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

직책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고정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협약서 제4조 제4항과 제5항에 의하면 직책수수료는 지점장이라는 직책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성과(2,000,000원 이상)를 달성할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인정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직책수수료는 1,400,000원부터 7,000,000원까지 그 편차가 크다. 성과수수료 역시 해당 지점의 정산인정실적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등을 적용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결국 피고가 지점장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직책수수료와 성과수수료는 이 사건 지점이 일정한 실적을 달성할 경우에만 지급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고정급의 수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

피고의 사업자로서 이윤창출 및 손실초래의 위험부담 여부

(1)

이 사건 위촉계약 제5조에 의하면, "FA(보험설계사를 의미한다), 본부장·지점장의 수수료 정산결과 환수금액 발생시, 담보가 없거나 환수금액이 담보를 초과하는 경우 본부(지점)장이 연대책임으로 변제하여야 한다(제2항), 본부(지점)장은 그 취급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해지 또는 보험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회사의 관련 규정에 의거 해당 수수료 및 연체이자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는 본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같다(제4항), 관할하는 본부(지점)에서 보험설계사가 회사에 환수금액이 발생할 경우 보험설계사로부터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환수금액이 상계처리 되지 않을 시 해당금액에 대해 본부(지점)장이 연대책임으로 변제를 하여야 한다(제1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지점에서 취급했던 보험계약이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해지 또는 보험계약의 취소 등의 이유로 수수료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부터 그 전액이 환수되지 못하면 나머지 부분을 지점장인 피고로부터 환수하는데, 이는 지점장인 피고가 이윤창출 및 손실초래의 위험을 부담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2)

또한 이 사건 협약서 제6조도 '상위차감'이라는 제목으로 지점장인 피고가 소속 보험설계사의 수수료 지급 및 환수관련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FA수수료 정산결과 환수금액 발생시, 담보가 없거나 환수금액이 담보를 초과하는 경우 1차 지점장, 2차 본부장이 연대책임으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다만 위 조항 3, 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은 2020. 1. 실적분부터 적용된다). 이 또한 지점장인 피고가 이윤창출 및 손실초래의 위험을 부담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차)

피고의 준수사항 관련 규정의 의미

(1)

한편,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8조에서는 피고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원고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 관련 보험자료를 광고하지 못하며, 위탁업무와 관련된 제반서류들은 회사의 제시·반납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고, 기타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제9조에서는 보험설계사로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회사가 정한 영업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및 위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등을 위촉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들은 반드시 근로자로서 부담하는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통상의 위임계약에서도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한 관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 및 위임인이 위임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충분히 규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카)

근태사항을 해임사유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 협약서는 피고가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의 지위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따라 원고로부터 직책수수료와 성과수수료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체결된 것이다. 제4조 제3항의 1)항 '임명'란에서 '월 인정실적 3,000,000원 및 위촉인원 5명(지점장 포함) 이상일 것', '지점장의 E협회 또는 F협회 위촉 자격을 갖출 것', '해임 후 재임명의 경우 해임월 포함 2년이 경과할 것', '회사 FA등록 제한 규정을 준수할 것'등의 임명요건을 규정한다.

(2)

그런데 같은 항의 2)항 '해임'란에서는 '지점 기준실적과 위촉인원이 현저히 적어 지점장으로 역할을 수행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및 '위 1)항의 임명요건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지점장의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근태에 관한 사항을 해임사유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타)

그 밖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

(1)

한편, 이 사건 위촉계약 제6조는 '회사는 필요시 (본부)지점장에게 교육 참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불완전 판매율이 높은 (본부)지점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위탁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 협약서 제4조 제3항의 1)항 마목에서는 지점장의 의무로 '지점장 업무관련 지점조회 및 교육시행, 회사의 제교육참석 필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업단의 C강남 1, 2, 3, 본부에는 그 전체 일정표가 존재하고, 피고는 오전 8~9시경 출근하여 총괄 공식 일정, 본부 공식일정 및 각 본부장들의 공식 CIS 등 일정진행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하계 공식 휴가 일정이 별도로 존재하여 해당 기간에 맞추어 휴가를 사용하였고, 원고 내에 피고의 지정좌석이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출·퇴근을 확인받았고, 출장 시 출장보고서도 작성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는 지점장으로서 신입사원 채용·교육, 소속 직원에 대한 근태관리 및 마케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위임인인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지점장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불완전 판매율이 높은 경우 위탁업무를 제한하는 불이익이 있을 뿐, 피고가 이러한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피고에게 직접적인 인사상 불이익 등이 가해진 사실은 없어 보인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들이 반드시 이 사건 각 계약이 근로계약임을 표상한다거나 통상의 위임계약의 성질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사업단의 C강남 1, 2, 3, 본부에는 그 전체 일정표가 존재하였으나, 위 일정표 전체를 원고가 제시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사업단장인 H에게 사업단장 회의 등의 일정을 공지하면, 그 외 일정들은 사업단 또는 그 산하 지점이 자체적으로 세워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업단에 일부 일정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각 사업단장 또는 그 산하 지점장의 개별적인 판단 하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일정을 수립·시행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제시하는 공식일정에 일부 참가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지 않았고, 휴가를 사용할 경우 별도로 원고의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았으며, 단지 이 사건 사업단의 사업단장인 H가 지정하여 준 날에 위 사업단에 소속된 다른 지점들과 함께 휴가를 사용한 것일 뿐이었다. 원고의 조직 중 개인부문에는 근로자 지위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지점장이 존재하였고, 그 경우 입사 후 사원, 주임, 대리, 과장 등 승진제도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직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이러한 승진제도의 적용을 받지도 않았다.

(라)

G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본사가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 '증인은 원고로부터 연차수당 또는 연장근무수당을 받은 적이 없고, 이는 피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각·결근을 하면 불이익이라기보다는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안 좋지 않을까요?'라고 증언하였다. 위 증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나 G 모두 근로자의 지위에서 받는 연차수당이나 연장근무수당은 수령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각이나 결근 등 근태에 관한 사항으로 인하여 인사상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와 같은 지점장들은 원고에게 각 지점별 실적보고를 하기도 하였으나, 지점장의 지위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따라 원고로부터 직책수수료와 성과수수료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실적보고는 위 각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부수적인 업무로 보이고, 이러한 업무수행을 반드시 근로자의 지위를 표상하는 단서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통상적인 위임계약의 경우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파)

피고의 이 사건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영향력

(1)

피고는 2016. 8.경부터 2019. 1.경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I' 보험회사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1.경 함께 근무하던 J, K 등 일부 보험설계사들과 함께 원고로 이직하여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이 되었다.

(2)

그런데 피고는 2020. 9. 29. 원고에게 원고와의 위촉관계를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주식회사 L으로 그 소속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지점 소속으로 근무하던 보험설계사들인 M, N, O, P, Q, R, S, T, U, J 등 10인도 2020. 9. 29. 원고에게 위촉관계를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그중 N을 제외한 9인은 피고와 같은 우체국에서 일괄적으로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9인 및 V(을 제10호증의 7)은 해지 통보 이후 주식회사 L으로 그 소속을 이전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원고를 이탈하는 등 소속을 이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지점장으로서 피고의 영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각 조항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부당히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그 금액이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각 조항이 약관인지 여부 가)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든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협약서는 보험대리점인 원고가 피고와 같은 다수의 지점장 내지 본부장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서면의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점, 2 이 사건 각 조항은 이 사건 협약서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C강남1본부 6지점, C강남4본부 3지점, C강남3본부 1지점 및 4지점의 각 지점장과 작성하였던 협약서에도 위 각 조항과 동일한 내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조항들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조항들이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그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특정 조항에 관하여 상대방과 개별적인 교섭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조항은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는 2019년말 영업이익이 약 70억 원으로서 보험업계에서 지사제 조직 도입의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단만 놓고 보더라도 C사업 8부로, 총 지점의 수는 26개이며 소속 보험설계사는 1만 명에 이르는 점 등 원고의 보험업계에서의 지위와 조직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체결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이고, 이 법원 증인 G은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위촉계약 또는 이 사건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대등한 지위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하기 곤란하다'라고 증언하기도 하는데, 달리 피고가 위 각 조항들에 관하여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각 조항들이 약관이 아닌 개별약정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조항의 약관규제법 제3조 위반 여부

가)

명시·설명의무 대상 여부

(1)

관련 규정과 법리 약관규제법 제3조에 의하면, 약관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고, 약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사항의 지·부지가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59482,59499 판결 참조). 다만, 약관의 작성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약의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의 상대방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약관의 작성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직책수수료 환수조항은 2년 내에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촉 또는 해임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평가유예기간 동안 지급받았던 직책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위약벌조항은 피고가 특별한 책임 사유 없이 이 사건 협약을 파기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그 동안 지급받은 직책수수료와 성과수수료의 3배수의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각 조항들은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직책수수료 또는 성과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사유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협약서 중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나)

원고의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

(1)

관련 법리 약관규제법 제3조가 규정하는 명시·설명의무의 내용은 해당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그중 중요한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다. 위 규정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당해 계약의 체결 경위 및 방법, 약관에 대한 고객의 이해가능성, 당해 약관이 고객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방법을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 참조). 이러한 설명의무의 이행은 반드시 구두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해당 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그러한 약관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직책수수료 환수조항의 의미는 피고가 원고의 지점장으로 위촉된 이후 2년 이내에 해촉 또는 해임되는 경우 임용이후 1~3개월에 지급받은 직책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정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위약벌조항도 피고가 계약체결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소속설계사의 소속을 타 보험대리점으로 이관하는 등 신의칙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지급받은 직책수수료와 성과수수료 전액의 3배수의 상당한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역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정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약 2년 6개월 동안 다른 보험회사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의 연령, 기왕의 사회경력 및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체결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를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으로 위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조항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함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협약서 제5조에서는 피고는 계약기간인 3년 이내 타사 동종업계 이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피고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이 사건 직책수수료 환수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재차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위약벌조항 중

)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약 2년 6개월 동안 다른 보험회사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의 연령, 기왕의 사회경력 및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체결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를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으로 위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조항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함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협약서 제5조에서는 피고는 계약기간인 3년 이내 타사 동종업계 이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피고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이 사건 직책수수료 환수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재차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위약벌조항 중 피고가 담당할 지점의 본부를 의미하는 "강남3" 부분을 자필로 기재하였으며, 이 사건 확약서맨 하단에는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피고가 담당할 "강남3 본부 2지점",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자신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라)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조항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협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의 직속 상급관리자이자 이 사건 본부의 본부장인 G이 피고에게 위 각 조항들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을 해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각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부당히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감액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약관규제법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라고 하면서(제1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경우에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제2항 제1호)고 규정한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하여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조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06440 판결 참조).

(2)

또한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부담시키는 약관은 무효라고 규정한다. 약관규제법 제8조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중한 경우라 함은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와 경위, 손해배상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계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38506 판결 참조).

(3)

한편,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직책수수료 환수조항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직책수수료 환수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현저히 공정성을 잃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거나, 부당히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민법 제398조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협약서 제1조 제1항은 계약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제7조 제1항은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상호 발생된 손해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이 사건 직책수수료 환수조항은 임명 2년 이내 해촉 또는 해임의 경우 평가 유예기간(1~3차월) 중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직책수수료를 100% 환수하고, 그 해촉 또는 해임의 사유는 묻지 아니한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책수수료 환수조항은 이 사건 협약에서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위촉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산하에 이 사건 사업단, 본부, 지점을 각 순차로 두는 방식으로 조직구성이 이루어져 있고, 각 지점에 속한 보험설계사들이 영업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그 체결된 계약의 수를 기반으로 원수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보험설계사, 지점장, 본부장, 사업단장 및 원고가 수익을 배분받되, 만일 체결된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아니하고 실효되면, 이를 다시 순차로 환수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사업구조로 인하여 원고와 같은 보험대리점은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수가 회사의 규모·위상을 상징하게 되고, 이들의 회사 이탈을 방지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여기에 이 사건 협약서에서 정한 지점장의 임명요건에 관한 규정, 계약기간 동안 타사로의 이직을 불허하는 규정 등 제반규정들을 함께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가 약속된 계약기간 동안 원고 소속 지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그 지점 소속으로 다수의 보험설계사들을 위촉하고, 이를 통하여 다수의 보험게약을 체결하는 등 원고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영업활동을 할 것을 기대하였으리라 보인다.

(3)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자신이 지점장으로 있는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원고를 이탈하는 등 소속을 이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가 계약기간 3년 내에 원고와의 위촉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를 이탈할 경우,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기대했던 피고 및 이 사건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귀속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결국 이 사건 직책수수료 환수조항은 이와 같이 피고가 기지급받은 직책수수료만을 선취하고 원고를 이탈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하게 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위 조항의 존재이유와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

(4)

이 사건 직책수수료 환수조항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게 되는 금액의 범위는, 평가 유예기간인 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3개월 동안의 직책수수료에 한정되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수액이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는데, 피고가 위 조항에 따라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9,000,000원 상당액에 불과한 반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동안 지급받은 총 금액은 175,944,11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이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보험업계에서 약 11년 동안 근무하였다는 G은 이 법원에서 '기간의 장단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위 조항과 유사한 취지의 조항을 본 적이 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이 사건 직책수수료 환수조항과 같은 약정이 보험업계에서 이례적인 규정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위약벌조항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위약벌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함을 전제로 약관규제법 제8조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협약서는 제7조 제3항에서 이 사건 위약벌조항을 규정하는데, 그 문언상 "위약벌로 지급한다"라고 하여, 위 조항에 따른 금원의 법적 성격이 위약벌임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 2항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등 계약의 불이행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제5항에서는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청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약벌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위약벌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를 위반하여 현저히 공정성을 잃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이 사건 위약벌조항은, 피고가 특별한 책임 사유 없이 이 사건 협약을 파기하거나, 이 사건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타 보험대리점으로 이관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그 동안 지급받은 직책수수료와 성과수수료의 3배수의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조직구성, 수수료의 지급 및 환수 구조, 소속 보험설계사가 상징하는 회사의 규모·위상, 이들의 이탈을 방지하려는 유인의 존재, 원고가 피고에게 지점장으로서 기대하였을 영업활동의 내용 및 피고의 이 사건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기지급받은 직책수수료만을 선취하고 원고를 이탈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하게 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위약벌조항과 같은 규정을 둘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한 점에서 위 조항의 존재이유와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아래 라.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약벌조항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공평과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여 불합리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위약벌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벌 금액은 피고가 기지급받은 직책수수료와 성과수수료의 1배수 범위로 제한함이 형평의 원칙상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약벌조항은 약관규제법 제6조를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이를 전부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 위 금액을 초과하는 일부만을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아야 위와 같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무너진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면서도 종국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 평등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위 나머지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이 사건 위약벌조항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7015 판결 참조).

나)

다만,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하고, 이러한 견지에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사실관계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위약벌조항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공평과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여 불합리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위약벌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벌 금액은 피고가 기지급받은 직책수수료와 성과수수료의 1배수 범위로 제한함이형평의 원칙상 타당하므로, 위 1배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가)

피고가 지점장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직책수수료와 성과수수료는 이 사건 지점이 일정한 실적을 달성할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위약벌조항에 의하면 위약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동안 지급받은 직책수수료와 성과수수료의 3배수의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근무기간 중 직책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피고가 지급하게 될 위약벌의 금액도 3배씩 커지는 구조를 갖고 있고, 이는 곧 피고가 원고에 오래 근무하면서 시간, 비용, 노력을 들여 실적을 쌓으면 쌓을수록 부담하게 될 위약벌의 수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인데, 이러한 위약벌 금액의 산정구조는 매우 불합리하다. 실제로 피고가 그 동안 지급받은 직책수수료와 성과수수료의 합계액은 99,758,284원(= 직책수수료 54,000,000원 + 성과수수료 45,758,284원)이므로, 위 조항에 따른다면 피고는 299,274,852원(= 99,758,284원 × 3)의 위약벌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동안 지급받은 총 금액은 175,944,110원에 불과하다.

나)

1 이 사건 각 계약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지점에서 취급했던 보험계약이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해지 또는 보험계약의 취소 등의 이유로 수수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부터 그 전액이 환수되지 못할 경우 나머지 부분을 지점장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2 그리고 이 사건 직책수수료 환수조항은 피고가 2년 이내 위촉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평가 유예기간 1~3개월 동안 받은 직책수수료를 전액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3 또한 이 사건 협약서 제7조 제1, 2항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계약의 불이행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의 이 사건 지점에서 취급했던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 피고가 임의로 위촉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피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등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관하여 원고는 그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충분한 계약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다)

또한 원고의 보험업계에서의 지위, 원고의 조직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체결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위약벌조항에 관하여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 더구나 원고와 같은 보험대리점 업계에서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수가 회사의 규모·위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와의 위촉관계를 해지하거나,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원고에서 이탈함으로써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그 동안 지급받은 직책수수료와 성과수수료의 3배수에 이르는 금원을 위약벌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은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공평과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여 불합리하다고 평가된다.

라)

피고가, 자신이 지점장으로 있는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원고를 이탈하는 등 소속을 이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보험설계사들은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영업활동을 수행할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을 선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피고의 이 사건 지점 소속으로 근무하던 보험설계사들 중 약 10인이 같은 날 원고에게 위촉관계를 해지하고, 피고와 함께 다른 보험회사로 소속을 이전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그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들로 하여금 원고를 이탈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G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위약벌조항과 관련하여, '보험업계에 11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지급받은 직책수수료와 성과수수료의 3배를 반환한다는 위 조항과 같은 내용은 처음 보는 것이고 보험업계 관례에도 없는 것'이라고 증언하였는데, 이 사건 위약벌조항과 같은 산정구조와 과도한 위약벌 금액을 가진 위약벌조항이 보험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조항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가 원고와의 위촉관계를 해지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특별한 책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20. 3. 무렵 일방적으로 직책수수료 제도를 폐지하고 피고가 속한 지점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단을 직영제에서 채산제로 변경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한 것에는 원고에게 특별한 책임사유가 존재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약벌조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의 위촉관계를 해지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특별한 책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와 같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크게 '직영제'와 '지사제(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직영제'는 사무실 임차료, 운영비 등 제반비용을 본사에서 지급하고, 지사 등 하위 조직은 본사로부터 전상, 교육 등 영업지원뿐만 아니라 기타 회사의 규정, 지침 등의 적용을 받되, 본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지사 등 하위 조직에서 근무하는 지점장이나 보험설계사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제공받게 된다. 반면에 '지사제'는 독립채산의 방식으로 지사 등 하위 조직의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경영하는 등 독립적인 계산으로 운영하되, 다만 본사로부터 전산, 교육 등 영업지원만을 받고, 지사 등 하위조직의 운영책임은 본사와 계약을 체결한 지사장 등이 부담하고 금전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한 담보나 보증을 본사에 제공하며, 지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그 경우 지사장(사업단장) 등이 수수료율을 자신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임의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 지사 등 하위 조직에서 근무하는 지점장이나 보험설계사들은 '지사제'를 선호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나)

원고 산하 피고의 이 사건 지점이 소속된 이 사건 사업단은 직영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원고는 2020. 2.경(실적 기준)부터 이를 채산제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와 같은 지점장들은 지점의 영업을 위한 비용을 스스로 충당하였고, 이를 지출한 이후에도 원고가 그 지출비용을 특별히 보전하여 주지는 않는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사업자의 지위에서 영업활동을 하였던 점, 2 피고는 이행보증보험(10,000,000원) 가입 및 기타 채권(20,000,000원) 등의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던 점(이 사건 협약서 제4조 제6항 참조), 3 원고는 그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하여 임의로 그 소속을 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데, 이는 지점장인 피고가 그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실적에 관계된 금원을 수취할 권리가 있고, 이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로 인하여 원고를 이탈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 사건 사업단의 사업단장인 H는, 사업단 차원에서 업무나 휴가일정 등을 계획하거나 출퇴근 관리를 하고, 사무실 집기 등 비품지원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사업단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영업실적에 따라 일정한 금전을 지급받되,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환수사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였는데, H 역시 원고의 근로자라기보다는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업단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점이 소속된 이 사건 사업단의 종래 운영방식인 직영제는 본래의 의미의 '직영제'와는 달리 '지사제'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1 한편,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5조 제3항은 "회사는 본부(지점)에서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회사의 수수료 규정에 따라 본부(지점)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보험회사나 회사의 영업정책에 의하여 수수료 규정이 신설, 변경, 폐기된 경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며, 별도의 계약갱신은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조항 옆에는 피고가 이를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의미로 ""이라는 자필기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직책수수료 제도의 변경·폐지 등을 수인할 의무가 있었다. 2 또한, 이 사건 협약서에서는 피고의 직책수수료의 평가기간을 2019. 2.부터 2020. 1.(실적기준)까지로 하면서 평가기간 실적을 평가하여 평가기간 이후 직책수수료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협약서 제4조 제4의 3)항 참조], 원고가 평가기간 이후 피고에게 무조건 직책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직책수수료로 2019. 3.경 2,000,000원, 2019. 4.경 5,000,000원, 2019. 5.경 2,000,000원, 2019. 6.경 3,000,000원, 2019. 7.경 5,000,000원, 2019. 8.경 5,000,000원, 2019. 9.경 5,000,000원, 2019. 10.경 5,000,000원, 2019. 11.경 7,000,000원, 2019. 12.경 5,000,000원, 2020. 1.경 3,000,000원, 2020. 2.경 7,000,000원 등을 지급받아 왔다. 그 이후 직책수수료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정실적'이라는 명목으로 2020. 3.경 5,017,269원, 2020. 4.경 5,517,569원, 2020. 5.경 5,542,158원, 2020. 6.경 5,495,558원, 2020. 7.경 7,226,844원, 2020. 8.경 7,444,807원, 2020. 9.경 6,195,053원 등을 지급받아 왔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지점이 소속된 이 사건 사업단이 직영제에서 채산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인정실적'이라는 명목으로 직책수수료에 준하는 금원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바.

소결론 피고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2020. 9. 29. 임의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 이 사건 직책수수료 환수조항에 따라 2019. 3.부터 2019. 5.까지 지급받은 직책수수료 합계 9,000,000원과 2 이 사건 위약벌조항 중 유효 부분에 따라, 형평의 원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지급받은 직책수수료와 성과수수료의 1배수 범위 내인 99,758,284원(= 직책수수료 54,000,000원 + 성과수수료 45,758,284원) 합계 108,758,284원(= 9,000,000원 + 99,758,284원) 및 그중 이 사건 직책수수료 환수조항에 따른 9,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2.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2.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위약벌조항에 따른 99,758,28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2.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1 피고는 이 사건 직책수수료 환수조항에 따른 반환수액은 1개월 기간에 지급받은 2,000,000원에 대하여 3개월분을 곱한 6,000,000원이라거나, 평가 유예기간에도 기준인정실적을 달성한 경우 위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직책수수료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조항의 문언상 평가 유예기간인 1~3개월 기간에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함이 분명하고, 위 조항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기준인정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해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원고는 2020. 9. 30.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책수수료 환수금 및 위약벌의 지급시기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피고에게 위 각 돈의 지급을 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강성훈(재판장) 권순민 김봉원 각주1) 피고의 자필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을 포함하여 같은 글씨체로 기재된 부분은 피고의 자필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각주2) 원고는 2022. 11. 30. 자 준비서면(3면)을 통하여 기제출한 갑 제16호증을 철회한다고 하였으나, 증거조사의 개시가 있기 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로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나, 서증의 경우에는 제출되어 법관이 그것을 읽어 봄으로써 증거조사가 끝나고 그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13172 판결 참조). 위 서증은 이미 증거조사가 완료되었으므로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각주3) 이 법원 증인 G도 이 사건 각 조항이 지점장으로서의 경험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함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