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0. 26. 선고 2022나200296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의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후 동일한 사유로 적법한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직위해제 처분은 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직위해제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갑 제10,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연봉규정에서는 직위해제가 된 직원에게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16과 장기 근속수당의 10분의 2를 감하고 지급하도록 하는 사실(제8조 제3항 제3호), 피고의 인사규정에서는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 기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제100조 제2항), 직위해제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고(제49조의1 제2항), 직위해제 중에 있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는 사실(51조 제1항 제1호)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과 아울러 이 사건 파면처분의 효력에 대해서도 다투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에 제한을 받고 급여가 감액되는 등의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을 입었고, 이 사건 파면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계속 다투고 있는 이상 비록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이 사건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절차상 하자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직위해제 사유 존재 여부

가)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등 참조). 또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참조).

나)

갑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은 ‘직원은 회사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사실(제114조 제1항, 제5항),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제150조 제1항 제1호), 금품 수수의 징계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감경기준의 적용이 배제되며(제161조 제4항), 별표7의2 ‘금품 등 수수 금지위반 징계양정기준’에서는 피고의 직원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그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수수에 능동적이었던 경우 해임의 징계처분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금품 및 향응수수의 징계사유는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는 다른 징계사유와 달리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는 사실(인사규정 제169조 제1항)이 각 인정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원고가 피고의 거래업체인 D으로부터 컴퓨터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금품 수수 혐의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는 피고의 인사규정상 금품 수수 금지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는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징계감경사유도 적용하지 않는 등 징계양정 및 징계시효에서 다른 징계사유보다 훨씬 중하게 취급하고 있는 점, 원고가 거래업체로부터 컴퓨터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금품 수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인사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직위해제 사유 중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해당하는 점에다가 이러한 징계혐의를 받는 원고에게 관련 업체와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직위해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이 사건 파면처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 또는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2014년도 및 2015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제작과 관련하여 원고가 D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피고 인사규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이미 3년의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제1심판결 제20면 ⑥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법원에서 F은 ‘원고가 컴퓨터를 알아보니 100만원 정도로 비싸다고 불평하는 것을 듣고, 자신이 원고에게 자신의 사업체인 D과 거래하는 업체를 통하여 컴퓨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제안한 다음 컴퓨터를 대신 구매해주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77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인 K는 컴퓨터 가격을 알아봐달라는 원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가 거래하던 ‘L’측으로부터 조립용 컴퓨터에 대해 70만원의 견적을 받은 사실, L을 운영하는 M은 70만원의 견적 외에 100만원의 견적을 해주거나 D으로부터 별도의 견적 요청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 M은 K의 요청에 따라 해당 컴퓨터를 원고의 집에 설치한 다음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F의 위와 같은 증언은 L 운영자인 M의 견적 횟수 및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에도 맞지 않고, M이 평소 거래액수가 큰 피고가 아닌 소규모 업체인 D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견적을 해주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확인청구 부분 및 그로 인한 금전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재찬 김영진

각주1)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2021. 5. 17.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및 이 사건 2021. 9. 8.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도,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어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특정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2021. 9. 8.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는 지연손해금과 무관한 정기금 청구 부분만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취지 관련 주장을 원고에게 유리한 이 사건 2021. 5. 1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대한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