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24. 선고 2022나200698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 B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 C, D, F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원고 A, B, C, D에 대해서는 그중 각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 2021. 10. 16.부터, 원고 F에 대해서는 2020. 9. 29.부터 각 2023. 5. 2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부터 제16면 표 아래 제2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E에 대한 부분은 제외, 이하 같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 다음에 “피고는 생산본부에 5개의 기지본부(평택, 인천, 통영, 삼척, 제주)를, 공급본부에 9개의 지역본부(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충청,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를 두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8, 9행의 “피고의 각 지역본부에서 경비, 방호, 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자들이다”를 “아래 표 ‘구분’란 기재 각 지역본부 방호실 등에서 ‘행정조장’ 직책으로 근무하였다”로 고쳐 쓴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16면 표 아래 제4행부터 제17면 제11행까지의 “2. 당사자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6면 표 아래 제11행의 “2017. 5. 1.”을 “2007. 5. 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5행의 “근로자들”을 “근로자인 예비군중대장(5급대우)”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11행 다음에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더라도, 비교대상근로자는 청원경찰(청경조원3급)이며, 원고들 주장의 연장근로 수당을 인정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3.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8, 10 내지 13, 15, 17, 19, 27, 29, 30, 35 내지 43, 46 내지 49, 54 내지 5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V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경비업무와 그 내용과 범위가 다른 별개의 업무인 예비군중대 사무원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와 이 사건 경비업체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일반경비 및 특수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예비군중대 사무원 업무에 관한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각 지역본부 방호실 등에서 행정조장으로 근무한 것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경비업무

⑴ 이 사건 용역계약 중 2013년 전에 체결된 일반경비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는 ‘지역본부 및 U 사옥건물 울타리 지역 내’를 경비구역범위로 하여, ① 지정된 초소운용, 출입인원과 차량 통제, CCTV 등 장비 운영 및 작동상태 유지 등 ‘경비업무’, ② 도난 및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 외부무단침입자 및 테러 등의 조기발견 및 대응 조치 등 ‘방범활동’, ③ 순찰을 통한 화재예방, 화재 조기발견 및 초동진압 등 ‘재난예방 활동’이다.

⑵ 피고가 2013년부터 경비업법상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면서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 중 특수경비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로, ’공사의 본사와 사업소의 사옥건물 울타리 지역 내‘를 경비구역범위로 한 위 일반경비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 외에, ‘방호역무’로 ‘W 공사 실시계획(전시 시설방호계획) 이행, 중요시설 방호계획에 의거 작전요소로 전환하여 전투력 유지, 전투력 유지를 위한 예비군 업무 수행, 기타 사업소 방호실 업무지원’이 추가되었다. 이처럼 피고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이후 군부대점검 등 점검계획 수립 및 대비, 결과보고 등 업무가 증가하였으나, 그 전부터 이루어지던 경비업무 등에 별다른 변경은 없었다.

⑶ 피고는 2020. 8.경 각 지역본부 등에 “사업소 통합방호보안 업무분장 권고안(갑 제17호증, 이하 ’2020년 업무분장 권고안‘이라 한다)”을 보냈는데, 위 권고안에는 특수경비의 업무로 ’경비실행‘만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경비대 관리(일일문서관리 등), 과학화장비 점검․조치, 사옥․경비 등 순찰, 경비실 관리, 협력업체 안전점검‘이다.

나)

예비군중대 사무원의 업무

⑴ 피고의 예비군중대는 피고의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 [별표 02] 분장업무(을 제6호증)에서 본사 관리부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중 보안, 경비, 방호업무(외곽감시, 외부인 출입통제, 반출관리 포함), 전시 비상대비 계획 및 제반 동원훈련업무(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 포함)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⑵ 2017. 12. 29. 제정된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2290호)」 제14조 제2항 제1의 나.호, 별표 12 ’제대별 직장예비군부대 본부요원 편성 기준 및 직급‘에 따르면, 예비군중대에는 ’사무원 1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사무원은 편성 및 자원관리, 교육훈련, 직장방호계획 수립 및 시행, 무기 및 장비관리 업무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예비군중대에는 예비군중대장 외에 예비군중대장을 보좌하여 위 업무를 수행할 예비군중대 사무원 1인을 배치할 필요가 있었다.

⑶ 피고의 예비군중대장은 ’방호실장‘으로 지칭되었으며, 2019. 8.경 경비업무 규정에 경비, 보안, 방호, 비상대비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통합방호보안담당자(또는 통합방호보안담당관)‘가 신설되어 예비군중대장(방호실장)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피고는 예비군중대의 업무에 해당하는 국가보안(중요)시설에서 비상대비(충무계획, 을 지태극연습, 비축자재 관리 등)․경비(경비인력 관리, 당직 등)․보안(문서, 인원, 시설 등)․시설통합방호․예비군․민방위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별정직 직원으로, 군인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장교 중 대위 이상 경력자 등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통합방호보안 담당자‘를, 부사관 중 하사 이상 경력자 등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통합방호보안담당원‘을 채용하였는데, 통합방호보안담당자는 예비군중대장의 업무를, 통합방호보안담당원은 예비군중대 사무원의 업무를 담당한다.

⑷ 한편 2020년 업무분장 권고안에서 예비군 업무는 예비군훈련계획 수립 및 예비군조직편성 등 ’총괄관리‘, 예비군훈련관리 및 교육훈련 등 ’훈련실행‘, 국방동원정보체계 전산프로그램 일일결산 및 현황관리 등 ’자원관리‘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통합방호보안담당‘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그에 대한 피고의 지휘․명령

⑴ 위 가),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경비업무와 예비군 중대 사무원의 업무는 그 내용과 범위가 다른 별개의 업무이다. 그런데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특수경비대 행정조장‘의 직책으로 각 지역본부의 방호실 등에서 근무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명령하에 예비군중대 사무원으로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들은 피고의 인트라넷에서 ’서울 방호원‘ 등 소속 지역본부 방호원 계정을 교부받아, 행정업무 담당자로서 대부분의 업무를 피고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예비군중대장이 피고의 인트라넷으로 전자문서를 접수하면 이를 원고들에게 공람시키거나, 원고들의 계정인 ‘방호원’ 담당으로 그 문서를 분류하거나, 원고들이 상주하는 방호실 내에서 전자문서 인쇄본 또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후속 조치를 지시하고, 이후 원고들은 후속 전자문서를 작성해서 피고 소속 정규직인 예비군중대장, 관리부장, 지역본부장의 결재를 받았다. 이를 위하여 피고는 ‘피고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원고들에게 교부하여 그에 따라 기안하여 결재를 올리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보안 및 방호 관련 회의를 기획하는 기안문을 작성하고, 그 회의에 직접 참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기안한 공문 내용에 따르면,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에는 각 지역본부의 방호 및 보안 업무 관련 협의회 개최 및 보안 업무의 수행목표 등 설정, 보안 점검 결과 보고, 테러 대비 보안교육 계획 보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군․경․소방 합동 시설방호훈련 결과 보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들은 국가중요시설 합동방호 진단, 을지태극연습 운용계획 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고 피고의 법인카드로 회의비용을 결제한 후 예비군중대장의 아이디로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관련 회계처리 업무를 하기도 하였다.

㈐ 한편 2020년 업무분장 권고안은 단위업무를 예비군, 방호․테러, 경비(특수경비), 당직, 비상대비, 민방위로 구분하면서 그중 경비(특수경비)의 ‘경비실행’ 부분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로 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위 경비실행 부분 외에도 당직, 을지태극연습,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제출, 보안점검 계획 등 위 권고안의 각 단위 업무에 관한 공문을 기안하였는데, 피고 본사와 5개 기지본부에서는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같은 내용의 업무를 정규직 근로자가 담당하였다. 원고들은 예비군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보안업무, 비상계획, 소방 관련 업무 등에 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예비군중대장은 원고들의 출근부 하단 ’관리 감독자 확인‘란에 결재서명을 하는 등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였다.

㈑ 국방부 전산시스템인 ’국방동원정보체계‘ 계정은 지역본부 주변에 있는 사단에 ’예비군중대 사무원‘ 등록을 신청하여야 부여받을 수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민방위 새올행정시스템‘은 민방위 담당자로 등록되어야 접근할 수 있다. 원고들은 위 각 시스템을 통해 예비군 신규 전출입자, 신상변동자, 훈련대상자확인 등 예비군․민방위에 관한 실무를 수행하면서 예비군․민방위 자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였다.

㈒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는 이 사건 경비업체 소속 ’경비대장‘은 ’행정조장‘인 원고들과 달리 예비군중대 사무원으로서의 업무를 할 수 없었고(경비대장은 원고들에게 부여된 공문 등에 대한 전자결재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고, 인트라넷에도 ’방문자관리‘ 메뉴에만 접속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경비업무만 수행하였다.

⑵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2020년 무렵 업무분장을 다시 하면서 원고들의 인트라넷 계정을 차단하고 원고들을 행정업무에서 배제하였는데, 이후 원고들이 근무한 지역본부들의 건의공문에는 ’종전에는 용역직원의 협조로 업무수행을 하다가, 현재는 방호보안업무 전체를 중대장이 단독 수행한다‘는 내용, ’경비업법에 근거하여 특경 행정직원의 경비업무 이외의 행정업무 배제 조치하였다‘는 내용, ’통합방호보안담당자 소관업무 업무량이 과다하여 경비용역 직원이 업무보조를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건의공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2020년경 원고들을 행정업무에서 배제하기 전에는, 원고들이 예비군중대장의 지시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예비군중대 사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⑶ 한편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경비업체는 현장대리인(경비대장)을 선임하여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임무수행상 지휘․감독, 복무규율 유지, 피고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피고는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및 요구사항 등을 위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시방서에 따르면 이 사건 경비업체가 근무현황과 일일경비상황에 대한 이상유무를 피고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경비방침에 따라 인원, 장비 등에 관하여 직접 지휘할 수 있으며, 경비원의 조직, 근무편성, 경비요령 및 경비원의 교체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경비업체에 협의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 경비업법은 시설주에게 일정한 관리․감독․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약 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는 도급인(시설주)으로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들을 지휘․명령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휘․명령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경비업무의 범위에 한정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원고들이 수행한 예비군중대 사무원 업무와 같이 위 경비업무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피고가 지휘․명령 권한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라)

기타 사정

⑴ 피고는 원고들이 수행하여 온 행정업무에 대하여 파견법 관련 법적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2020년 무렵부터 업무분장을 다시 하면서 원고들의 인트라넷 계정을 차단하고 원고들을 행정업무에서 배제하였으며, 원고들을 대체할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⑵ 이 사건 시방서에서, 사무실, 전력, 용수, 전화 등은 피고가 제공하고,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기기 및 관련 소모품, 사무용품은 이 사건 경비업체가 부담하되, 이 사건 경비업체는 용역비 지급약정에 따라 일정 비용을 피고에게 기성고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핵심적으로 필요한 인트라넷, 각종 사무기기, 사무용품 등을 모두 피고로부터 제공받았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경비업체가 고유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⑶ 한편 경비원의 선발, 교체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한이 이 사건 경비업체에 있었고, 원고들에 대한 임금이 이 사건 경비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졌으며, 피고가 직접 원고들에 대한 근무평정이나 징계 등을 실시한 바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할 근거로는 부족하다.

나.

근로자 지위 및 고용의무 발생 여부

1)

원고 A, B에 대한 고용간주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고용간주 규정을 두어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 A은 2004. 3. 22., 원고 B은 2005. 5. 1. 각 이 사건 경비업체에 최초 입사하여 피고의 지역본부 방호실 등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제정 파견법의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위 각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원고 A은 2006. 3. 22., 원고 B은 2007. 5. 1.) 각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그때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위 원고들은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원고 C, D, F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개정 전 파견법은 고용간주 규정을 대체하여 제6조의2 제1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고용의무 규정을 두고 있고, 개정 후 파견법은 제6조의2 제1항에서 ‘사용사업주가 제5조 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나 ‘사용사업주가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간의 경과 없이 고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전 파견법하에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와 개정 후 파견법하에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이나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원고 C이 2006. 5. 1. 이 사건 경비업체에 최초 입사하여 피고의 각 지역본부 방호실 등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고, 원고 D은 2014. 8. 1., 원고 F은 2015. 9. 21. 각 이 사건 경비업체에 최초 입사하여 피고의 각 지역본부 방호실 등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개정 전 파견법에 따라 위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 2년이 만료된 다음 날인 2008. 5. 1.부터, 원고 D, F에게 개정 후 파견법에 따라 위 각 최초 입사일부터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지급의무의 발생

1)

원고 A, B

제정 파견법에서는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① 제정 파견법은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제정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③ 개정 전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참조).

원고 A은 2006. 3. 22.부터, 원고 B은 2007. 5. 1.부터 직접 고용이 간주되었고, 위 원고들이 고용간주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의 각 지역본부 방호실 등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에게 고용간주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7. 9. 20.부터 2020. 12. 20.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원고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경비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C, D, F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개정 전 및 개정 후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개정 전 및 개정 후 파견법의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원고 C에 대하여 2008. 5. 1.부터, 원고 D에 대하여 2014. 8. 1.부터, 원고 F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고, 위 원고들이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의 각 지역본부 방호실 등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하여 위 원고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경비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지급의무의 범위

1)

비교대상근로자의 확정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의 각 지역본부 방호실 등에서 수행해 온 행정업무는 예비군중대 사무원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바, 예비군중대 사무원에 해당하는 통합방호보안담당원(7급대우)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예비군중대장(5급대우)을, 피고는 청원경찰(청경조원3급)을 각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아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예비군중대장은 포괄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던 반면, 원고들은 예비군중대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원으로서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예비군중대장의 근태관리, 공무결재, 교육을 받는 등 그 지휘․감독하에 있었던 점, ② 현재 예비군중대장(방호실장)의 업무는 통합방호보안담당자(5급대우)가, 예비군중대 사무원의 업무는 통합방호보안담당원(7급대우)이 담당하고 있는데, 통합방호보안담당자와 통합방호보안담당원은 채용 시 자격요건을 달리하는 점, ③ ‘통합방호보안담당원(7급대우)’은 원고들이 행정업무를 담당할 당시 존재했던 직급이 아니라 원고들이 행정업무에서 배제된 이후 신설된 직급이기는 하나(원고들이 예비군중대 사무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의 정규직 직원 중 위 업무만을 전담한 직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원고들이 수행한 예비군중대 사무원의 업무와 위 통합방호보안담당원(7급대우)의 업무가 동일․유사한 점, ④ 원고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예비군중대장들의 직급은 2급 내지 5급이었으며, 예비군중대장의 직급이 일정 기간 동안 2급 내지 4급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수행한 예비군중대 사무원 업무가 5급대우인 근로자의 업무에 준한다거나, 위 통합방호보안담당원(7급대우)의 지위가 기존 예비군중대 사무원 지위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격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청원경찰법 제3조는 청원경찰의 직무로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0년 업무분장 권고안에도 청원경찰과 통합방호보안담당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가 예비군중대장 또는 청원경찰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같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위 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산정기간

원고들의 고용간주일 또는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역산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3)

산정금액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예비군중대 사무원, 즉 현행 통합방호보안 담당원(7급대우)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액(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경비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 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그 세부 내역은 별지 2 원고별 미지급 임금표 기재와 같다(피고는 위 세부 내역 중 시간외근무수당, 즉 연장근로수당 산정에 기초가 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그 산정 시간을 원고들 주장대로 인정하는 경우 별지 2와 같은 계산방식 및 금액으로 산정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경비업체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장근로시간은 원고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대 연장근로시간일 뿐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기초로 계산하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장근로시간보다 적은 시간으로 계산되는 등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24, 26, 58, 59, 6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의 각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2017. 9.부터 2018. 12.까지는 07:00~19:00(휴게시간 12:00~13:00 및 16:00~17:00), 2019. 1.부터 2020. 12.까지는 08:00~19:00(휴게시간 12:00~13:00 및 15:00~16:00), 연장근로시간은 2017. 9.부터는 월 52시간, 2019. 1.부터는 월 22시간, 2019. 12.부터 2020. 12.까지는 월 25시간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들은 실제로 09:00 이전 또는 18:00 이후에도 기안을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예비군중대장이 원고들의 출퇴근 시각을 매일 확인하고 출근부에 서명하였고, 피고는 매월 기성고를 검사할 때마다 원고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하고 이와 같이 확인한 결과가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 연장근로시간임을 전제로 임금을 산정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시간이 각 근로계약서 기재 연장근로시간과 같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임금 차액 내지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별지 1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① 원고 A, B, C, D에 대해서는 그중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청구한 각 50,000,000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9. 29.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21. 10.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0. 16.부터, ② 원고 F에 대해서는 그 변제기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9. 2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주선아 김광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