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3. 7.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제2항에서 호봉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의 “별지2”를 “별지2 (제1심판결 별지2와 같은 내용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2행의 “원칙적인 인사권”을 “원칙적인 인사권을”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면 제5행의 “직접고용의무의”를 “직접고용의무”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면 제7행의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구 파견법”으로 고쳐 쓰고, 제8행의 “, 이하 ‘파견법’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5, 16행의 “별지4 표”를 “별지7 금액내역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제2행의 “별지3”을 “별지3 [제1심판결 별지3에서 ‘직원호봉 산정 내역(2019. 1. 1. 기준)’표를 뺀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은 내용이다]”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2, 3행의 “별지3 표의 기재와 같이 부여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를 “별지6 호봉산정표 기재와 같이 부여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아래에서 본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2행부터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원고들은 2023. 3. 3. 피고가 다투는 내용을 일부 받아들이고 계산 오류를 수정하여 청구취지를 감축(원고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확장(원고 O)하였다]인 2023. 7.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호봉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7, 4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소속된 W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는 2019. 8. 7. 호봉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① 2019년 임금인상은 호봉제 도입으로 대신하며 2019. 1. 1.부터 현업직 전원에게 적용하고, ② 호봉 산정은 군경력(의무복무기간)과 ‘공사경력 구간별’로 인정하며(여기서 ‘공사경력’은 피고에서의 근무경력, 즉 공사근무경력을 뜻한다), ③ 노사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승급 및 공사경력 미인정분에 대하여 협의한다는 내용의 노사협약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피고의 경영지원처는 2019. 12. 26. 호봉 등과 관련하여 ‘임금체계 개편 보고(을 제4호증)’ 문건(이하 ‘개편보고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개편보고서에는 ① 최초호봉산정에 대하여 군경력은 개인별 의무복무기간에 대해서 최대 3년까지 인정하고, 공사경력은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② 공사경력은 구간별로 인정하되, 각 입사연도부터 2018년까지(2019. 1. 1. 전까지)의 공사경력에 대하여 아래 과 같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경력 전체를 인정하고, 2003년부터 2014년까지는 경력 2년마다 1년씩 제한적으로 경력을 인정하기로 하되, 경력인정률이 70% 미만인 2003~2010년 입사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2>
피고는 2019년 말경 노동조합에 위 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그와 유사한 내용의 ‘구간별 경력인정 세부사항’ 표(갑 제48호증 제1면이며, 그 내용은 아래 와 같다)를 제시하였다.
노동조합이 위 ‘구간별 경력인정 세부사항’ 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피고는 위 표에 대한 피고와 노동조합의 논의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간별 인상 최초(안)’과 ‘구간별 인상 수정(안)’이 함께 기재된 문서(갑 제48호증 제2면)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구간별 인상 최초(안)’을 ‘최초안’, 위 ‘구간별 인상 수정(안)’을 ‘수정안’이라 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⑴ 원고들의 호봉은 피고가 원고들을 실제로 직접 고용한 2016. 1. 1.이 아니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직접고용의무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⑵ 수정안에 따르면 군경력을 제외한 공사경력(2019. 1. 1. 기준)은, ① 2012년 입사자는 경력 6년(입사한 해인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근무햇수 7년에서 1년 차감)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7호봉이고, ② 2013년 및 2014년 입사자에 대해서는 100%의 인정률이 적용되어(원고들은 위 수정안의 ‘2013년’란의 ‘86%’는 ‘100%’의 오기라고 주장한다), 2013년 입사자는 경력 6년(7호봉), 2014년 입사자는 경력 5년(6호봉)을 그대로 인정받으며, 이 기준에 따라 군경력을 반영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호봉은 별지4 ‘원고 주장 호봉 산정내역표’ 중 ‘고용의무발생일자 기준’란 기재와 같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⑴ 원고들과 피고는 2019. 8. 7. 원고들을 2016. 1. 1.부터 현업직으로 편입시키고 소급하여 호봉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노사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호봉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직접고용의무 발생시점이 아니라 입사일인 2016. 1. 1.부터 산정되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5 ‘피고 주장 호봉 산정내역표’ 중 ‘입사일 기준’란 기재와 같으며, ⑵ 설령 원고들의 호봉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직접고용의무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수정안에 따르면 2012년, 2013년 또는 2014년 입사자인 원고들은 2014년까지는 경력 2년에 대하여 1년 경력으로 제한하여 인정받고, 2015년부터는 매년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으므로, 2019. 1. 1.을 기준으로, ① 2012년 입사자는 경력 5년(2012~2014년에 대하여 1년을 인정하고 2015~2018년에 대하여 4년을 인정하여, 입사한 해인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근무햇수 7년에서 2년 차감), ② 2013년 입사자는 경력 5년(2013~2014년에 대하여 1년을 인정하고 2015~2018년에 대하여 4년을 인정하여, 입사한 해인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근무햇수 6년에서 1년 차감), ③ 2014년 입사자는 경력 4년(2014년에 대하여 경력 2년이 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고 2015~2018년에 대하여 4년을 인정하여, 입사한 해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근무햇수 5년에서 1년 차감)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군경력이 없는 경우 2012년 및 2013년 입사자는 6호봉, 2014년 입사자는 5호봉이며(피고는 위 수정안의 ‘2013년’의 ‘구간별 인정’란의 ‘7호봉’은 ‘6호봉’의 오기라고 주장한다), 이 기준에 따라 군경력을 반영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호봉은 별지5 ‘피고 주장 호봉 산정내역표’ 중 ‘고용의 무발생일자 기준’란 기재와 같다고 주장한다.
판단
호봉 산정의 기준 시점에 대한 판단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경우 그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의 임금 산정에 관하여 호봉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일을 기준으로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이 부여되고 이후 일정기간마다 승급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앞서 본 2019년 노사협약서의 내용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원고들에 대한 호봉 산정의 기준시점을 직접고용의무 발생일이 아니라 실제로 직접 고용한 날인 2016. 1. 1.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호봉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공사경력 산정에 관하여, ① 원고들은 피고가 수정안에 따라 비교대상근로자 V에게 호봉을 부여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수정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적용하면 원고들 중 2012년 입사자는 7호봉(1년 차감), 2013년 입사자는 7호봉(차감 없음), 2014년 입사자는 6호봉(차감 없음)이라고 주장하고, ② 피고는 V에게 개편보고서에 따라 호봉을 부여하였고 원고들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개편보고서뿐만 아니라 수정안에서 정한 기준을 함께 적용하면 원고들 중 2012년 입사자는 6호봉(2년 차감), 2013년 입사자는 6호봉(1년 차감), 2014년 입사자는 5호봉(1년 차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비교대상근로자 V에 대한 호봉 부여가 개편보고서와 수정안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렇다면 개편보고서와 수정안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2012년, 2013년 또는 2014년 입사자인 원고들의 호봉이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V은 2010년 입사자로서 개편보고서와 수정안에 따라 호봉이 산정되었고, 개편보고서와 수정안에는 2012년과 2014년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그 해석상 원고들의 호봉에 반영할 공사경력은, 2012년 입사자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7호봉(1년 차감하여 6년 인정), 2013년 입사자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6호봉(1년 차감하여 5년 인정), 2014년 입사자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5호봉(1년 차감하여 4년 인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⑴ 피고의 경영지원처가 작성한 개편보고서는 위 과 같이 공사경력을 구간별로 인정하되, 2003년부터 2014년까지는 경력 2년마다 공사경력을 1년으로 제한하여 인정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경력 전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 기준에 따라 최초안을 작성하여 노동조합에 제시하였다. 위 과 최초 안에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일부 연도만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기재된 일부 연도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2003년부터 2018년까지의 모든 연도의 실 경력 및 그에 따른 호봉(실 경력에 따른 호봉), 인정경력 및 그에 따른 호봉(산출호봉) 및 인정률을 산출하면 과 같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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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그런데 피고와 노동조합의 논의를 반영하여 작성된 최초안과 수정안이 함께 기재된 문서(갑 제48호증 제2면)에는 수정안의 표제인 “구간별 인상 수정(안)”이라는 기재 옆에 “80% 미만 인정 직원 1년 추가 인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정안 중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부분이 굵은 선으로 묶여 있다. 위 기재에 의하면, 수정안은 개편보고서(을 제4호증)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경력 2년마다 공사경력을 1년으로 제한하여 인정함으로써 인정률이 8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공사경력 1년을 추가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수정안에 기재된 입사연도 중 인정률이 80% 미만인 2003년, 2004년, 2006년, 2010년에 대해서는 1년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위 의 음영 부분 등 수정안에 기재되지 않은 연도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하게 인정률이 80% 미만인 경우 1년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그에 따르면, 입사연도가 2013년도의 경우에는 인정률이 86%로서 80% 이상이므로 ‘1년 추가 인정’의 대상이 아니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수정안 중 ‘2013년’의 ‘구간별 인정’란에 기재된 ‘7호봉’은 ‘6호봉’의 오기로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은 오히려 수정안의 ‘2013년’란의 ‘86%’가 ‘100%’의 오기라고 주장하나, 에서 보듯이 이 부분 인정률은 수정안에 기재된 대로 86%이다).
⑶ 원고들의 입사연도는 2012년, 2013년 또는 2014년인바, 위 중 원고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 ‘80% 미만 인정 직원 1년 추가 인정’을 적용하면 아래 기재와 같다.
⑷ 원고들은 2010. 7. 13. 입사한 V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하면서 V의 공사경력을 2555일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실제 근무햇수에서 약 2년을 차감한 것이다. 그런데 개편보고서와 수정안에 따르면, 2010년 입사자에 대해서는 2019. 1. 1. 기준 근무햇수 9년 중 7년(6년만 인정하였다가 인정률이 80% 미만이어서 1년 추가 인정)이 인정되어 2년이 차감되는데, 이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V의 공사경력 산정방식과 일치한다(피고는, 2012년 이후 입사자인 원고들의 호봉이 공개채용을 통해 피고의 현업직으로 2010년부터 근무한 V 등과 같은 호봉으로 산정된다면 신의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V 등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원고들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개편보고서와 수정안에 따른 방식으로 호봉이 산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는 별지4 또는 별지5에서 ‘인정될 공사경력’과 ‘군경력’ 일수를 합하여 ‘인정될 총경력’을 산출하고, 이를 365로 나누어 햇수로 환산하여 나온 수를 소수점 미만 버림 하고 1을 더하여 호봉을 산출하여 주장하고 있고, ‘인정될 공사경력’을 ‘고용의무발생일자(또는 입사일)부터 2019. 1. 1.까지의 일수’에서 ‘차감할 햇수를 일수로 환산한 수’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는바, 이와 같은 계산방식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가 다투지 않는다.
그런데 2019. 1. 1.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공사경력은 모두 실제 근무햇수에서 1년(365일)이 차감되어야 하는바, 별지6 호봉산정내역표 중 ‘고용의무발생일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9. 1. 1.까지의 일수에서 각 365일을 뺀 나머지 일수가 ‘인정될 공사경력’란 기재 각 일수가 되며, 구체적인 호봉산정 내역은 별지6 호봉산정표 기재와 같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주선아 김광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