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3. 15. 선고 2022나202391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변경, 추가 및 삭제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면 5행의 “손해를 기칠”을 “손해를 끼칠”로 변경한다.

○

제5면 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 갑 제7, 31, 3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구성원 변호사별로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공증업무가 아닌 사건을 수임하였을 경우 해당 계좌에 수임료를 입금 받도록 한 사실, 피고도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한 직후인 2014. 11. 5. 원고 명의 계좌를 부여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할 동안 대부분의 수임료를 해당 계좌로 입금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

제5면 20행의 “나)”를 “다)”로, 제6면 11행의 “다)”를 “라)”로, 제7면 9행의 “라)”를 “마)”로, 제8면 18행의 “마)”를 “바)”로 각 변경한다.

○

제7면 9행의 “갑 제18, 25, 26, 28호증”을 “갑 제18, 25, 26, 28, 34, 37호증”으로 변경한다.

○

제7면 17행의 “확인됨)을 인정할 수 있다”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확인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은 2022. 9. 6. C, D, E(이하 ‘C 등’이라고 한다)이 원고에서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고가 C 등을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로 거짓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에게 C 등이 재택근무를 한 근로자들이므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의견진술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은 2022. 9. 1. 피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으로 C 등이 원고에서 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명의로 C 등의 4대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납부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거짓신고에 사업장인 원고의 고의 및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과태료 면책 및 감경 대상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제7면 18행부터 제8면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C 등은 피고의 업무를 보조하였으나 F의 반대로 원고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지 못하고 재택 근무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근로자가 맞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C 등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임금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C 등이 피고 업무를 보조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근로자가 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위 C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행위는 부적법하다.』

○

제9면 10행, 제12면 1행의 각 ”상법 제220조“를 ”상법 제22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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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면 12행의 각주 3)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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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면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위 2021. 2. 17.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제명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 가입할 당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지하였다면 원고는 피고의 가입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에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제4 제명사유 인정 여부

1)

피고의 주장

법무법인에서의 출자금 회수는 피고가 원고를 탈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출자금을 반환할 경우 이에 대한 정관변경등기 및 법무부의 인가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 정관에 의하면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 없이는 그 지분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지분 양도는 정관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지분 양도가 있으면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며, 변경된 정관에 대하여 법무부의 인가를 받은 후 법인등기부에 정관 변경 사항을 등재하여야만 효력을 가지는데 F와 피고 사이에 지분양도양수 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지분양도와 관련한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지분 양도는 효력이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 30,000,000원은 피고가 해제조건부 양도 약정에 기하여 법인 출자금을 담보로 F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피고가 F에게 위 3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제4 제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18. 8. 31. F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0원은 피고의 원고 지분 출자금을 F에게 양도한 대가라 할 것이다.

한편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바(변호사법 제58조) 합명회사의 사원이 지분을 이전하려는 경우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상법 제197조), 이처럼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정관변경등기를 하여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상법 제183조, 제180조 제2호, 제37조), 법무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G와 H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변호사법 제41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 제7조에서도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 없이는 그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구성원 간의 지분의 이전은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정관변경등기가 요구된다고 함이 상당하고,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8. 31. F에게 원고 지분을 양도하는데 구성원인 I도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정관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출자금 반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위 돈을 차용금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제4 제명사유는 피고가 지분을 양도하고 공증업무를 거부한 2021. 5. 1. 이후로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법인의 운영을 방해함으로써 나머지 구성원들과의 신뢰관계를 상실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지분 양도의 법적 효력 여부와는 상관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F와 I이 피고에게 출장 인증 업무나 사무실 사용료를 분담하라고 요구하자 피고는 지분 양도의 효력을 다투면서 위 요구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구성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인적 조직인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의 신뢰를 해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피고를 제명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제명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상법 제220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제명사유가 인정되고, 제명 사유의 내용과 개수, 이 사건 제명결의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를 제명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권혁중 이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