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4. 1. 선고 2022나2026944 판결

주문

1.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 중 각 해당 원고 부분의 '총 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제1심 추가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1. 1. 6.부터, '항소심 추가인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1. 6.부터 각 2026. 4. 1.까지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가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4면 9행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5) 피고가 특정 승용차를 개발하기로 목표를 세우는 경우, 피고의 연구원들이 이에 부합하는 설계 및 부품을 적용하여 연구 · 개발용 차량을 개발하는데, 이를 '시제차량'

이라 한다. 연구 · 개발을 위하여 제작된 승용 시제차량은 성능 및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별 주행시험을 거치는데, 그 중 시제차량의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해진 주행로를 일정한 조건에 따라 운전해 보는 시험을 내구주행시험이라고 한다. 이러한 내구주행시험은 '부식내구시험'<2>, 'E 주행시험'<3>, '고속주행(회)로 주행시험'<4>, '총합내구시험주행' 등으로 구분된다. 부식내구시험, E 주행시험, 고속주회로 주행시험은 피고 회사 정규직 주행테스트 드라이버들이 수행하는 반면, '총합 내구시험주행(고속 주행로에서 승용 시제차량을 주행하면서 종합적으로 그 내구성을 분석하는 시험주행)'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였다.」

○

제1심 판결서 4면 아래에서 4행의 "별지"를 "별지 2"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5면 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F는 피고의 G연구소 H지구 I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원고들을 포함한 F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휴게실, 시험차량 경정비 수행 공간 등도 역시 G연구소 H지구 I동에 위치해 있다. 위 I동 옆에는 차량내구동이 있고, 여기에는 피고의 환경내구개발팀 사무실, 피고의 연구원 및 정비직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대규모 정비 워크샵 공간, 그리고 T/Down(완전 분해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다.

협력업체 업무수행 형태 및 원고들의 근로내용

1)

피고가 협력업체에 '내구주행시험을 시행할 승용시제차량의 프로젝트, 차량번

호, 내구주행 시작 · 완료일, 시험차량 상세사양, 시험목표거리(만km)' 등이 기재된 발주서와 승용시제차량을 교부한다. 발주서와 승용시제차량을 받은 협력업체의 주간근무팀장이 위 승용시제차량을 주행할 드라이버와 주행거리 등을 지정함으로써 개별 차량에 대한 내구주행시험 계획을 결정한다. 이러한 내구주행시험 계획은 F 게시판에 공지된다.

2)

원고들은 2팀 4조(각 팀별 2조)로 구성되어 주간근무팀장으로부터 배정받은 각 승용시제차량에 탑승하여 G연구소 내 주행시험장을 주행하면서, 엔진오일, 벨트류 장력, 타이어 마모상태 등의 사항을 점검하고, 운행 중 발생하는 특이사항[크랙(crack, 균열), 절단, 소음 경고등 점등 등] 주행 중 특이사항을 '일일시험주행일지'에 기록하여 협력업체 총괄팀장에게 제출한다. 협력업체 총괄팀장은 원고들을 포함한 드라이버들이 제출한 일일시험주행일지의 내용을 기초로 '일일업무일지(차량별 근무시간, 근무자, 시험내용, 주행거리, 업무내용 등을 기재)'를 작성하여 협력업체 대표의 결재를 받는다(일일시험주행일지 및 일일업무일지 원본 등은 내구주행업무가 모두 완료된 후 피고에게 송부된다). 일일시험주행일지의 '총합내구시험 일일 발생문제점'의 경우 발주한 내구주행업무의 종료일 이전에도 피고에게 전달되었다(이는 개발 중 차량의 문제점 등이 보안사항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소속 연구원들은 협력업체로부터 주행과정 중 문제점을 통보받는 경우에는, 원고들이 내구주행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승용시제차량을 인계받아 점검하고 이를 다시 협력업체에 반납하기도 하였다.」

○

제1심 판결서 5면 7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0, 36, 3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서 6면 6행부터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 내지 14, 26 내지 29, 31 내지 35, 37, 38, 50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피고에 파견됨으로써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서 7면 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피고는 내구시험 발주서의 전달 외에도, 내구주행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한 협의를 위해 협력업체 대표, 팀장과 피고 연구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발주서, 모드표 등이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지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과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독자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내구 시험과정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회의는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필요최소한의 업무내용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 내구주행시험의 구체적 수행방법에 관한 결정 내용이 피고로부터 원고들에게 전달되는 예비과정으로서 수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의 연구원들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급히 처리하여야 할 작업 내용에 관한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발주서나 모드표 등에 기재된 내용들은 차번, 차종, 운행모드, 목표 주행거리, 시험일정 등과 같이 내구주행시험의 조건이고, 회의에서 공유된 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모두 도급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나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 내용을 특정하는 정보에 불과하다. 피고가 위 발주서 등이나 회의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휘 · 명령이 아니라 도급인으로서의 검수권 내지 지시권 행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발주서나 모드표 등에 기재된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발주서나 모드표 등에 기재된 내용이 단순히 업무의 대강의 내용을 설정하는 것이거나 표준을 설정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대해 피고의 지시 등과는 구별되는 지휘 · 명령을 독자적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협력업체가 도급인이 지정하는 업무내용과 달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에 따라 피고가 제공한 발주서 등이나 회의에서 제공된 정보 등의 구속적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서 7면 13행부터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피고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승용시제차량에 대한 내구주행시험을 수행케 하여 그 과정에서 '개발 중 차량'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해당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조치 등을 취한 후에 다시 승용시제차량을 내구주행시험에 투입함으로써 개선조치등의 적절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피고의 차량 연구개발과정은 이와 같이 원고들이 수행하는 내구주행시험 업무가 이루어져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게 되고, 내구주행시험 업무 역시 이전 차수의 내구주행시험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 ·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이런 점에서, 내구주행시험 업무는 피고의 분석 · 평가 업무와 양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피고의 전체적인 차량 연구 · 개발업무와 고도의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

제1심 판결서 9면 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③ 내구주행시험 업무에 필요한 능력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및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운전경력 등인데, 내구주행시험 업무결과를 평가하는 피고의 연구업무와 비교하였을 때 난이도나 전문성 측면에서 비교적 단순하게 보인다. 또한, 아래에서 보듯 협력업체는 이전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도급받은 협력업체의 근로자의 고용을 대부분 그대로 승계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내구주행시험 업무에 있어서 특별한 전문 · 기술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결국 개별 근로자 선발이나 출퇴근 및 휴가 등의 결정권보다는, '근로자의 수', '작업시간', '작업내용', '작업순서' 등에 관한 결정권이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권 행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개별 근로자의 작업방법 등을 세세하게 지시함으로써 이외의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재량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협력업체가 업무에 배치한 인원이 도급계약 체결 시 피고에 의하여 설정된 표준 T/O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권 행사는 사실상 피고가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협력업체가 달리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서 9면 4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협력업체 소속 승용 시제차량 운전기사들의 업무는 피고가 교부한 시험 발주서, 주행매뉴얼 등에 따라 미리 정해진 시험로를 반복적으로 운전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은 운전면허나 운전경력 등에 불과하므로(피고는 개별근로자의 업무 숙련도가 곧 기술성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전문 · 기술성은 개별 근로자들의 주관적인 업무 능숙도등을 의미한다기보다 객관적인 업무의 난이도나 형태 등을 가지고 판단하는 개념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내구주행시험 업무에 있어서 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근로자들의 전문 · 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내구주행시험 업무는 피고의 연구 · 개발을 위한 도구적인 업무이므로 피고 업무에의 종속성이 크고, 전문 · 기술성은 피고의 연구 · 개발 업무에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피고 역시 협력업체가 고유하게 쌓아온 전문성이나 기술력이 아니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제공 자체를 내구주행시험 업무 수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서 9면 10행부터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협력업체는 피고의 G연구소 외부에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았고,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승용시제차량 · 시험로 · 타이어 탈착기 등은 모두 피고의 소유이다. 또한, 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투입인원에 따라 산정된 대가를 수령할 뿐, 도급계약의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판단으로 독자적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 이외의 다른 업체로부터 내구주행시험 유사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협력업체만의 고유한 조직구성에 따른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독자적인 취업규칙도 존재하며, 노무 · 세무 업무 등의 사외위탁도 이루어지고, 협력업체에 의한 복지도 제공된다.'는 점을 근거로, 협력업체의 독자 · 독립적인 기업조직 및 설비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협력업체가 기본적으로 피고와 '도급계약' 형식으로 법률관계의 외양을 형성하고 있는 이상, 도급대금을 청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수급인이 기업으로서의 외양 · 외관을 형성하는 것은 오히려 일반적이어서 이러한 측면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아니라 도급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내구주행시험 업무에 있어 사실상 피고가 협력업체의 독립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협력업체 소속의 개별 근로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협력업체의 독립적인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 판결서 10면 15행의 "2006년 파견법 제6조 2 제1항에"를 "2006년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1면 아래에서 3행부터 13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계산내역

앞서 든 증거, 갑 제19 내지 25, 40 내지 43, 44, 46 내지 4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2015. 2.부터 2021. 12.까지, 원고들이 피고의 G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였다면 받았을 임금에서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지급 받은 임금을 뺀 차액 상당액이 원고 A은 102,879,011원, 원고 B는 124,572,993원, 원고 C은 135,693,581원임이 각 인정된다.

[구체적 계산내역은 별지 3. 계산내역의 "계산식" 시트와 같다. 위 시트의 원고별"2017년차액", "2018년차액", "2019년차액", "2020년차액", "2021년차액"의 각 값은, 원고들이 "금원1"<5>, "금원2"<6>, "금원3"<7>으로 나누어 청구한 값들을 연도별로 더하여 "정규직임금"의 값을 산출한 후 각 원고들이 해당 연도에 기수령한 임금 등을 공제한 값이다. 즉, 위 각 값은 원고들이 각 연도별 피고 근로자로서 피고로부터 지급 받았어야 할 임금 등에서 협력업체로부터 기수령한 임금 등을 공제한 액수이다. 별지 3. 계산내역의 "별지(결과)" 시트의 원고별 "청구 금액"란의 각 값은, 위와 같이 원고들이 청구기간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 차액을 모두 더한 값이고, 이는 별지 1 원

고별 인용금액의 원고별 "총 인용액"란 기재 각 값과 같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102,879,011원 및 ㉠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 29,806,992원에 대하여는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2.분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21. 1. 6.부터, 나머지 23,072,019원에 대하여는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2.분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22. 1. 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4. 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8> ② 원고 B에게 손해배상금 124,572,993원 및 ㉠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B가 구하는 2020.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 41,317,525원에 대하여는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2.분 임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21. 1. 6.부터, 나머지 33,255,468원에 대하여는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2.분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22. 1. 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4. 1.까지 민

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C에게 손해배상금 135,693,581원 및 ㉠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C이 구하는 2020.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 54,533,544원에 대하여는 원고 C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2.분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21. 1. 6.부터, 나머지 31,160,037원에 대하여는 원고 C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2.분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22. 1. 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4. 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와 부대항소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태회(재판장) 최성보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