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각 사고의 경위
원고는 C중학교 2학년으로 재학하던 2015. 11. 3.경 위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부원으로서 축구 시합을 하던 중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제1 사고’라 한다), 그 다음 날부터 2015. 11. 6.까지는 F병원에서, 2015. 11. 10.부터는 G병원에서 통원치료를 각 받다가, 2016. 1. 18. G병원에서 ‘관절 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원고는 D고등학교 3학년으로 재학하던 2019. 6. 30.경 위 학교 축구부원으로서 K 서울시 예선전에 출전하여 축구 시합을 하던 중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제2 사고’라 하고, 이 사건 제1 사고와 함께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 그 다음 날부터 H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9. 7. 11.
위 병원에서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제1심판결문 제4면 표 밑 제3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0, 11,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축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사고는 학교 내 축구부 활동 또는 K 경기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학교안전법 및 같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사고로 입은 장해에 대하여는 영구적으로 3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표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학교안전법상의 공제급여(장해급여)로 총 241,239,840원(= 235,239,840원 +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의 요지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장해급여는 ‘학교안전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만이 주체가 되어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는 현재까지 요양급여를 받은 바 없으므로 위 장해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학교안전법상 장해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판단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학교안전법상 장해급여 청구권을 보유함을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이행의 소에 대한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원고가 학교안전법상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공제급여(장해급여) 지급의무의 존부
공제급여(장해급여) 지급의무의 발생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 해당 여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는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며(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 ‘교육활동’에는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같은 조 제4호 가목)이 포함된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고는 원고가 C중학교 또는 D고등학교에 재학 중 축구부원으로서 축구 시합을 하던 중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좌측 또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사고는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규정된 ‘특별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것으로 같은 조 제6호의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장해급여 청구의 전제조건으로 요양급여를 받았을 것을 요하는지 여부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학교안전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법문에 비추어 원고가 학교안전법상 장해급여를 곧바로 청구할 수 있을지 문제될 수 있으나(피고 역시 이 점을 다투고 있다),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은 피공제자가 요양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요양 종료 후 장해가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와 별도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요양급여 수령이 장해급여 청구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안전사고로 장해를 입은 사람은 요양급여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학교안전법상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학교안전법 제1조). 또한 학교안전법은 교육감, 학교장 등에게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 학교장 등이 그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의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부득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한다(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학교안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학생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신체에 피해를 입고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지급을 통하여 피해를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요양급여 수령 여부를 장해급여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실제로 장해를 입은 사람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학교안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몰각하게 된다. 특히 요양급여 수령 여부는 장해의 존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요양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장해급여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문언 자체로 보더라도,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장해가 있는 경우 추가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을 뿐이며,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사람의 장해급여 청구권을 배제하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학교안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장해급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적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학교안전법 제34조 제2호는 E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의 하나로 ‘장해급여’를 명시하고 있는데, 앞서 본 학교안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다가 요양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도 이와 별도로 장해급여가 지급됨을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의 내용까지 종합하여 보면, 결국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안전법 제34조 제2호가 같은 법 제37조 제1항과 함께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학교안전법 제41조는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하위 규정인 학교안전법 시행규칙(교육부령)에서는 장해급여 청구 시의 청구인 제출서류로 ‘장해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월소득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만을 열거하고 있고(위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지 서식 제1호), 요양급여 수령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학교안전법이 요양급여의 수령을 장해급여 청구의 전제조건으로 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교안전법 외에도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 선원법 제97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1항 등(이하 ‘관련 법령’이라 한다)에서 근로자, 공무원, 선원, 어선원 등이 업무상․공무상․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 상태에 이른 경우 그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학교안전법상 장해급여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해에 대한 보상은 모두 피해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서는 장해의 발생 그 자체로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요양급여나 치료비 등의 수령 여부를 장해에 대한 보상 청구의 전제조건으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제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학교안전법상 장해급여의 청구에 있어서만 요양급여의 수령을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법령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학교안전법상 요양급여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장해급여 청구권의 발생
나아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학교안전사고인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좌측 및 우측 다리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각 장해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상 장해급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의 요지
학교안전법상 장해급여 청구권은 요양이 종결되고 증상이 고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한편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장해의 증상은 원고에 대하여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시행된 2016. 1. 18.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6. 7. 18.에 고정되었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2021. 3. 29.에야 비로소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사고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판단
학교안전법 제65조 제1항은 “공제료의 징수 및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 장해가 있는 때에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안전법상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회복되지 않고 그 증상이 고정된 때’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다.
한편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장해의 증상이 고정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장해급여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장해의 증상이 고정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장해의 증상이 고정된 때로부터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면 장해급여 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장해의 증상이 고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해급여 청구권자가 장해의 증상이 고정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등 참조). 또한 신체를 다치는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어 그로 인한 장해가 현실화된 사안이라면 법원은 신체를 다친 사람이 담당의사의 최종 진단이나 법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장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학교안전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왕성하게 발육·성장활동을 하는 때이거나, 최초 손상된 부위가 발육·성장에 따라 호전가능성이 큰 때(다만 최초 손상의 정도나 부위로 보아 장차 호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3.경 이 사건 제1 사고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은 사실, 원고는 2016. 1. 18. 위 상해에 대하여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통상 위 수술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수술 부위의 후유장해가 고정되는 사실, 원고는 위 수술 이후 현재까지 좌측 다리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아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1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는 위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6. 7. 18.경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제1 사고로 인한 장해의 증상이 고정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영구 장해를 판정한 신체감정결과를 송달받음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장해의 증상이 고정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장해의 ‘고정’은 매우 불분명하고 상대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야 비로소 장해의 ‘고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를 용이하게 알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사고 당시 만 14세의 미성년자로서 발육·성장이 계속되는 상태였고, 원고를 진료한 의사들은 원고에게 성장 후 재수술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성장이 완료된 후 내부고정물 제거술(HWR)이나 골이식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최소한 성장이 완료될 때까지는 자신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상당 기간 동안 부상 부위를 치료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 영구장해를 진단한 감정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원고를 진료한 의사들이 원고에게 영구장해가 남았다거나 신체의 활동능력이 상실되었다는 등의 언급을 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원고는 수술 후 3개월이 경과한 2016. 4. 21.경부터 2019. 3. 8.까지 수시로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좌측 무릎 관련 특별한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말하였고, 원고를 진료한 의사들 역시 좌측 무릎의 수술경과가 매우 좋다는 취지의 설명을 반복하였다.
오히려 원고는 2016. 7. 21.경 자신을 진료한 의사로부터 축구경기에 복귀해도 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그 이후 2019. 6. 30.경 이 사건 제2 사고가 발생할 무렵까지 축구선구로 계속 활동하였다.
소결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장해에 대하여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장해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제급여(장해급여) 지급의무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3의 나.3)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원고의 취업 개시 시점인 2021. 12. 8. 당시의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22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노임단가 148,510원을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해서는 아니 되고, 2021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노임단가 144,481원을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협회가 발간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의 도시일용노임단가 중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반기 노임단가는 전년도 9월 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의 임금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고,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하반기 노임단가는 그해 5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의 임금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반영한 것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매 연도별로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당해 연도 하반기 노임단가를, 9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는 그 다음 연도 상반기 노임단가를 각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취업 개시 시점인 2021. 12. 8. 당시의 소득은 그 다음 연도인 2022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단가 148,510원을 기초로 산정해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동일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최근 관련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정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일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므로 도시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이 아닌 18일로 인정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특별한 기능이 없이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2일로 추정되며, 다만 당해 사건에 적용하거나 원용하기에 적합한 통계 기타 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경험칙상 추정되는 월 가동일수와 달리 사실 인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인데(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일실수입에 관한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477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법정근로일수 감소라는 사정만으로 실제 월 근로일수가 반드시 감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밖에 위 경험칙과 달리 사실 인정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급여(장해급여)로 241,239,840원(= 일실수입 235,239,840원 + 위자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2.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2.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태호(재판장) 김봉원 최승원
각주1) 위 2010다101776 판결과 2016다1687 판결은 보험금(공제금)청구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것이지만, 민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관련된 판결이고, 학교안전법 제65조 제2항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위 각 판결 상의 법리는 이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