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의 원고 A, E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E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1,186,293원, 원고 E에게 27,100,38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4. 19.부터 2023. 4.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 B, C, D에 대한 항소 및 원고 A, E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 E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 A, E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 D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운항·관리를 수탁받은”을 “운항·관리를 위탁받은”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6행의 “단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의 소멸시효기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문의 별지 표 포함).
판단
유급휴가급 지급의무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유급휴가급 지급의무의 범위
유급휴가급의 산정방식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49조(2015년) 또는 제51조(2018년) 후문이 ‘미사용 휴가기간에 대한 휴가급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한다’, 제31조(2015년, 2018년)가 ‘승선근무 중인 선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가 각 항해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급휴가급은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 1.5배 × 유급휴가 일수’의 방식으로 산정된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①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 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 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④ 어떤 임금이 통상 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본급 : 포함
기본급은 원고들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선상복지비 및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
원고 A의 3항해, 원고 E의 3, 4항해를 제외한 나머지 항해에 관한 선상복지비 : 포함
원고 A의 3항해, 원고 E의 3, 4항해를 제외한 나머지 항해에 관한 선상복지비는 원고들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피고는 선상복지비가 복리후생적 급여 내지 선상급식의 대체로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고(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선원들에게 지급되는 선상복지비를 선원법 제76조, 제77조상 선원들에게 현물로 제공할 것이 요구되는 선내급식의 대체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의 3항해, 원고 E의 3, 4항해에 관한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 : 포함되지 않음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3항해, 원고 E의 3, 4항해에 관한 선원고용계약서(갑 제7호증의 1, 5)에는 피고가 원고 A, E에게 ‘Fixed overtime-Onboard Allowance /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 명목으로 월 333,117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급여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 A, E은, 피고가 선상복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되자 선상복지비의 명칭만을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로 변경하였을 뿐이고, 해당 급여의 실제 성격이나 지급 실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도 선상복지비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년 이전에 원고들과 체결한 선원고용계약에서는 원고들에게 선상복지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9년 이후 원고 A, E과 체결한 선원고용계약에서는 급여 항목에서 선상복지비를 삭제하고 종전 선상복지비와 동일 또는 유사한 금액의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을 신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각 선원고용계약은 각 항해마다 별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 A의 3항해, 원고 E의 3, 4항해에 관한 각 선원고용계약서(갑 제7호증의 1, 5)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A, E에게 지급하는 월 333,117원의 명목이 ‘Fixed overtime-Onboard Allowance /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으로 명시되어 있고, 위 각 항해에 관한 급여명세서에도 위 급여 항목이 ‘Welfare Allowance(FOT)’라고 기재되어 시간외수당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피고와 피고 근로자들 사이의 단체협약 또는 피고 취업규칙에 위 급여의 성질에 관하여 달리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위 급여의 지급 실태가 고정 시간외수당으로서의 성격과 모순되는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이 실질적으로 선상복지비와 동일하다거나 선상복지비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재고용수당 : 포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 B, D, E에게 피고 선박에 대한 승선 경력에 따라 월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재고용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선박에 대한 승선 경력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적 조건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고용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위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피고는 재고용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계속 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책적·시혜적으로 지급된 것이고, 피고의 2018년 취업규칙과 피고가 2019년 이후에 체결한 선원고용계약서에는 재고용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고용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근로자들의 계속 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고용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재고용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사정은 재고용수당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에 관하여 지급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점, ③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는 점(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재고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재고용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재고용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함으로써 피고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기본급, ② 원고 A의 3항해, 원고 E의 3, 4항해를 제외한 나머지 항해에 관한 선상복지비, ③ 재고용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원고 A의 3항해, 원고 E의 3, 4 항해에 관한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하 ‘월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나. 2)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위 부분의 “월평균근로시간”과 “월소정근로시간수”를 일괄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고친다).
원고들의 각 항해별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나. 2)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8행의 “② 선상복지비,”를 “② 원고 A의 3항해, 원고 E의 3, 4항해를 제외한 나머지 항해에 관한 선상복지비,“로 고치고, 같은 행의 ”모두“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18면의 원고 A에 관한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9면의 원고 E에 관한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미지급 유급휴가급의 산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나.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0면의 원고 A에 관한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1, 22면의 원고 E에 관한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1,186,293원, 원고 B에게 60,276,872원, 원고 C에게 24,464,526원, 원고 D에게 27,115,110원, 원고 E에게 27,100,38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4.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4.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6. 23.(원고 B, C, D의 경우) 또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8.(원고 A, E의 경우)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 E에게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E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B, C, D에 대한 항소와 원고 A, E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민지현 정경근
각주1) ‘Fixed Overtime’, 즉 고정 시간외수당을 의미한다.
각주2)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각주3) 갑 제7호증의5, 제8호증의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원고용계약서에는 선상복지비가 월 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월 39만 원을 이 사건 선상복지비 환산 방식에 따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4) 갑 제7호증의5, 제8호증의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E의 2항해에 관한 선원고용계약서에 재고용수당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가 재고용수당으로 매월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각주5) 갑 제7호증의5, 제8호증의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E의 3항해에 관한 선원고용계약서에 재고용수당이 매월 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재고용수당으로 매월 1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6)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기지급 휴가비를 인정한다. 이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도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