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수 명목으로 2014. 4.경부터 2020. 4.경까지 합계 4억 1,700만 원을, 2020. 5.경 6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행 “가)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쓰고, 제7쪽 제8행부터 제9쪽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주주들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D과 피고 그리고 E이 원고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한 보수 지급에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인 D과 E 모두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1인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 법리에 따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수지급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로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원고의 주주들이 동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4행 다음에 행을 바꿔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0. 5. 18.로부터 역수상 5년이 경과한 2014. 4.경부터 2015. 5.경까지의 보수액 7,00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보수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은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의 위 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5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중간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보수 423,000,000원(= 417,000,000원 + 6,000,000원) 및 위 각 보수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417,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5. 23.부터, 나머지 6,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2. 12.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2.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환송 후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환송 후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위 확장 청구한 돈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이호재 민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