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원고 A과 피고들 사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A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D은 100,298,054원 및 그중 12,857,142원에 대하여는 2018. 3. 16.부터 2022. 6. 2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나머지 87,440,912원에 대하여는 2018. 3. 16.부터 2024. 7. 2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고,
피고 E, F은 각 66,865,369원 및 각 그중 8,571,428원에 대하여는 2018. 3. 16.부터 2022. 6. 2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나머지 58,293,941원에 대하여는 2018. 3. 16.부터 2024. 7. 2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고,
피고 G 주식회사는 피고 D, E, F과 공동하여 위 각 돈 중 74,766,1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2024. 7. 2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B의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원고 A에 관한 소송총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D,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G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4은 원고 A이, 나머지 3/4은 피고 G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A과 피고보조참가인이 각자 부담한다.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각자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L” 앞에 “제1심 법원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원고 A이 이 사건 전기찜질기를 정상적 환경에서 사용하였음과 이 사건 사고가 제조업자인 망 C의 배타적 지배영역 하에서 발생하였음이 모두 증명되는 등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된다.
피고들 원고 A이 이 사건 전기찜질기에 동봉되는 사용설명서 등의 주의사항과 다르게 이 사건 전기찜질기를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 환경이 정상적 환경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가 제조업자인 망 C의 배타적 지배영역 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정전기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등 참조). {한편 2017. 4. 18. 법률 제14764호로 일부 개정된 제조물 책임법은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2>를 신설하여, 위 대법원 판결의 ’배타적 지배영역‘이라는 표현을 ’실질적인 지배영역‘으로 수정하는 등 이외에는 대체적으로 위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명문화하였다. 다만 위 신설 조항은 위 법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일인 2017. 4. 18.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8. 4. 19.부터 시행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제조물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사고 자체가 2018. 3. 16. 발생한 본건에서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가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전기찜질기가 정상적 환경에서 사용되는 상태에서 제조업자인 망 C의 배타적 지배영역 하에서 발생하였고,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된다고 판단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전기찜질기가 정상적 환경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28, 2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전기찜질기를 정상적 환경에서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전기찜질기와 같은 제조사에서 제조한 전기찜질기(모델명: I)의 사용설명서에 ‘1 접어서 사용하지 마세요. 2 구겨서 사용하지 마세요. (중략) 4 조절기를 이불이나 요속에 넣지 마세요.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침대나 쇼파 위에 제품을 켜둔 채 장시간 놓아두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절대 주의하여 주십시오. (중략) 7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빼주십시오. 8 취침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경고 및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모델의 전기찜질기 부착 라벨에도 같은 취지로 ‘2) 제품을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침대 및 쇼파 위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켜둔 채 장시간 놓아두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절대 주의하십시오.
조절기를 이불이나 담요 속에 넣지 마십시오.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략) 8) 취침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또한 원고 A이 새벽 시간대인 01:22경 이 사건 전기찜질기를 배에 올려둔 상태로 침대 위에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용설명서상 주의사항 중에서 ‘침대나 쇼파 위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부분은, 이 사건 전기찜질기와 같은 전열기구들을 침대나 쇼파 위에 둔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축열로 인하여 과열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하라는 취지이지, 사람이 전기찜질기를 배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침대나 쇼파에 눕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다. 전기찜질기 판매 (인터넷) 페이지 기재 및 영상(갑 제28, 29호증 참조)을 보더라도, 이 사건 전기찜질기 제조사의 전기찜질기(모델명: I)의 통상적인 사용방식은 전기찜질기를 배 위에 얹어두고 침대 위에서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취침용으로 사용을 금하라’는 부분 역시, 전기찜질기와 같이 신체에 접촉하는 전열기구들은 저온으로 장시간 구동하는 경우 사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저온화상 등을 입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으로 보이므로, 이를 곧바로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동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취침 시간 무렵에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위 주의사항을 위반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원고 A이 이 사건 전기찜질기를 침대나 쇼파 위에 방치한 것이 아니라 사용 목적에 맞게 보온용으로 배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침대 위에 누웠을 뿐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 A이 취침 전에 잠시 이 사건 전기찜질기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가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주의사항이 규정하는 취침용으로의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전기찜질기의 외형을 보더라도 장기간 구겨지거나 접혀서 사용하였다고 보이지도 않고,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에서 이불 안에 플러그가 위치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등, 달리 원고 A이 이 사건 전기찜질기 사용상 주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당일 이 사건 전기찜질기를 정상적 환경에서 구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에 출동한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은 화재원인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자들이 아니고, 원고 B의 경우에는 원고 A의 배우자이므로, 제1심 법원의 고양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나 원고 B의 진술 등을 근거로 원고 A이 이 사건 전기찜질기를 주의사항에 위배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사람의 몸에 불이 붙어 상반신의 상당 부분에 심한 화상을 일으킨 사고로서, 이와 같이 급박한 사고와 극히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진 원고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단지 원고 B이 원고 A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무엇보다 원고 B이 화재원인을 달리 진술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또한 원고 B의 진술을 청취하고 난 이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에서 화재 관련 특이사항을 추가 확인한 소방대원들의 관찰 결과는, 적어도 이 사건 사고발생일 당시 이 사건 전기찜질기의 사용 환경을 증명하는 데에는 사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들이 제시하는 판결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5. 선고 2017나78645 판결 등)은 피해자들이 정상적 사용 환경임을 증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사용 환경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안인바<3>, 이 사건 사고와는 사실관계를 모두 달리하므로 해당 판결들을 본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가 망 C의 배타적 지배영역 하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앞서 든 증거, 갑 제27호증의1,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O, P의 각 전부 내지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 C의 배타적 지배영역 하에 있는 이 사건 전기찜질기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전기찜질기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 A의 부상 부위는 복부부터 왼쪽 뺨 아래 부분, 어깨, 팔 상박부까지 넓게 분포하는데, 특이점으로는 복부 부분이 명확하게 가로로 경계가 형성되어 있는 점, 해당 부분의 피부 그을음이 가장 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갑 제8호증의 영상 참조). 불에 탄 이 사건 전기찜질기의 소훼 형태를 보면 외부 전원이 매트로 공급되는 연결 부분이 가로로 길게 불에 탄 점을 알 수 있는데(갑 제12호증의 영상 참조), 이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원고 A의 복부 아래쪽 화상 부위와 그 형태가 부합한다. 또한 원고 A의 화상 형태는 복부에서 시작된 화염이 가슴을 거쳐 안면부 쪽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작성된 구급활동일지와 진단서에 따르면, 몸통 부분이 3도 화상인 것과는 달리 좌측 안면부는 상대적으로 정도가 경한 2도 화상인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5호증의2, 제6호증의 각 기재 참조), (뺨과 어깨-팔 상박부 중간에서 화상이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의 발화는 복부 부분에서 시작되어 안면부 일부까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에 탄 이 사건 전기찜질기의 소훼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 증인 P이 감정서(갑 제27호증의1, 이하 ‘P 감정서’라고 한다) 제10면 사진 1.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전원 공급부와 가까운 적색 원 근방이 이 사건 전기찜질기의 외장재인 면 및 부직포와 전원코드의 피복 등을 소훼한 정도가 가장 크고, 그로부터 좌ᆞ우ᆞ상ᆞ하 방사하는 형태로 화염이 퍼진 것으로 보이며, 주변부의 소훼의 정도는 적색 원 근방에 비해 경미하다. 이러한 소훼의 경향을 앞서 (가)항에서 본 원고 A의 화상 형태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이 사건 사고의 발화의 시작 지점은 이 사건 전기찜질기로 보인다.
P 감정서 제11면 사진 2.에 의하면, 이 사건 전기찜질기 중 청색 원으로 칠한 좌측 하단 부분은 넓고 깊게, 백색 원으로 칠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좁고 얇게 소훼되어 있음이 관찰되는데, 이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반단선이 발생한 상황에서 청색 원이 위치한 전원 측에 (백색 원이 위치한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전원이 공급됨으로써 발생한 불균형으로 보인다. 또한 반단선 등으로 아크플래시(Arc Flash)<4>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온도조절기나 바이메탈 등으로는 감지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P 감정서 제12면 참조),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온도조절기나 바이메탈이 이 사건 전기찜질기에 부착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크플래시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 법원의 고양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직후 “여성 거주자는 당시 입고 자던 잠옷이 타서 옷을 갈아입는 상황”, “전기찜질매트는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불씨가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며, 출동 소방관들이 이 사건 전기찜질기 외에 화재 관련 특이사항 여부를 추가 확인하였으나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 B은 당시 고양소방서에 “전기난로가 불이 났어요. 화상을 입었어요”라고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전기찜질기 외에 화재 관련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에 이 사건 전기찜질기가 아닌 다른 전열기구 등이 별도로 존재하였다는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당시 원고 A의 부상 부위의 심각성이나 이 사건 사고의 급박함(그 당시 급박했던 사정상 ‘전기찜질기’라는 다소 발음이 어려운 5음절의 단어보다는 ‘전기난로’라는 보다 발음이 쉬운 4음절의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전기난로가 불이 났어요” 다음에 바로 “화상을 입었어요”라고 말한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난로’라는 단어의 용례(‘손난로’ 등) 등을 고려하면, 위 “전기난로”는 이 사건 전기찜질기를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 B도 위 “전기난로”가 이 사건 전기찜질기를 지칭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특별히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전기찜질기가 아니라 침실의 외부 요인이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사건 전기찜질기의 소훼 외에 침대나 방 안의 다른 구조물에 화재의 단서를 발견할 만한 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었어야 할 것인데(특히 이 사건 전기찜질기의 소훼 정도를 보면, 제3의 요인이 개입하였을 경우에는 전기찜질기에서 관찰되는 소훼보다 더 큰 소훼가 관찰되리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들이 제출한, 이 법원 증인 O가 작성한 감정서(을 제16호증, 이하 ‘O감정서’라고 한다)는, 1 이 사건 전기찜질기는 그 설계상 그로 인한 화재 발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부적 과열이나 축열의 발생 가능성도 없고, 2 이 사건 전기찜질기와 동일한 제조사에서 제조한 제품들은 안전에 대해서 테스트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며, 3 따라서 이 사건 전기찜질기가 발화의 시작점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신 화장수나 스프레이 등과 같은 인화성 증기에 잠옷 등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O 감정서 작성 시 수반되었던 이 사건 전기찜질기 제조사 방문에서, 작성자인 O는 원고들이나 그 대리인에게는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현장에서 실시된 검사 등은 피고들 측의 설명이 일방적으로 제공된 상황에서 진행된 것으로서, 그 분석결과의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전기찜질기가 그 설계상 화재나 국부적 과열 내지 축열이 발생할 수 없고, 설령 과열 등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온도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점은 ‘이 사건 전기찜질기의 부품 등이 모두 정상 작동하였을 때’를 전제로 한 이론적인 가능성에 불과하여, 이로써 실제 이 사건 전기찜질기의 결함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는 없고, 특히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아크플래시의 발생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는 분석에 불과하다.<5> 또한 제품들이 안전에 대해서 테스트 인증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전기찜질기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당일에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O 감정서는 ‘정전기에 의한 화재 발생’의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으나, 해당 현상이 발생하기 위해서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인 침실에서 얼마만큼의 가연성 증기 등이 필요한지, 정전기의 전압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오히려 P 감정서에 따르면, 가정과 같은 공간에서 가연성 증기에 정전기가 발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가정 환경과는 상이한 비현실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화재의 원인이 이 사건 전기찜질기가 아니라 제3의 외부 요인에 있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원고 B이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한 시점으로부터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6분 57초가 소요되었다면 이 사건 전기찜질기는 상당 부분 소훼되었을 것인데, 이와 달리 이 사건 전기찜질기는 일부분만이 소훼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외부의 다른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후 이 사건 전기찜질기에 그 불이 옮겨 붙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B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전기찜질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 A의 잠옷에 옮겨 붙었고, 몇 차례의 시도 끝에 전기찜 질기를 몸에서 떼어낸 후 소화하였으며, 그 사이에 원고 A의 잠옷에 붙은 불이 더욱 확대되어 목과 얼굴 밑까지 화재가 확대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바, 이러한 원고 B의 진술은 논리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원고 A의 화상 부위 및 정도와도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원고 B의 위 목격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전기찜질기의 일부분만이 소훼된 점과 이 사건 신고 이후 소방관 현장출동까지 6분 57초가 소요된 점 사이에 어떠한 모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전기찜질기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ᆞ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원 미만은 버리며, 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또한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재산상 손해
원고 A의 일실수입: 361,949,040원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생년월일 및 성별: N생, 여자
이 사건 사고일: 2018. 3. 16.(사고 당시 연령 33세 5개월 15일) (다)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53.34년, 2071. 7. 5. (라) 직업과 소득: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마) 가동일수: 월 20일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ᆞ직종별ᆞ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 A의 월 가동일수를 18일을 초과하여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고, 법정근로일수가 줄어드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월 가동일수를 18일 이하로 보아야 한다는 경험칙이 확립되었다고까지 볼 수는 없고,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비추어 월 가동일수는 가동연한까지 20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고들이 인용하는 판결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9나50009 판결 등)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들의 사고 전 소득ᆞ직종, 상해의 정도 등의 측면에서 본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본건에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동연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3. 16.부터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인 만 65세(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달하는 2049. 9. 30.까지 (사) 노동능력상실률: 50% 제1심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안면부 반흔이 남아있는 상태로서 반흔성형술 및 레이저술로 일부 증상의 호전은 있을 것이나 추상장해로 남을 것이며, 그 정도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등급 기준에 따르면 “전신의 40% 이상에 추상이 남은자”에 해당하여 8급 12호에 해당하여 노동력상실률은 50%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7급 12항의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A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50%로 인정한다. 다만 원고 A의 입원기간인 2018. 3. 16.부터 2018. 4. 30.까지는 10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 A의 반흔의 부위가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위 반흔 정도로 수입의 50% 정도가 상실된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노동력상실률표를 그대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의 반흔은 그 외형상으로 보더라도 야외활동을 포함한 일상에 제약을 가할 것으로 보이고, 치료 이후에도 추상장해가 남아 장래 취직 등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앞서 본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50%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이와 달리 보아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영상, 제1심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원고 A의 일실수입을 이 사건 사고일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61,949,040원이 된다.
원고 A의 기왕 치료비: 24,369,702원 원고 A은 별지1 표의 기재와 같이 K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화상외과, 재활의학과,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며 총 20,216,270원을 지출하였고, 별지3 표의 기재와 같이 치료 목적으로 압박용 실리콘, 치료 연고, 치료용 클렌징 및 보습제, 가려움 완화 처방약 등을 구입하는 데 총 516,249원을 지출하였다.<6> 또한 원고 A은 제1심 법원에서 2021. 6. 1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향후치료비로 주장하였던 일부 치료비에 관하여 제1심 변론종결 전에 별지2 표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치료를 받았으므로 해당 치료비 3,637,183원은 기왕치료비로 산정하고, 성형외과 관련 향후치료비에서는 제외한다. 따라서 기왕치료비는 합계24,369,702원(= 20,216,270원 + 516,249원 + 3,637,183원)이 된다. [인정근거] 갑 제14, 15, 16, 18, 19, 25,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 A의 향후 치료비: 21,738,846원 제1심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은 기타부반흔성형술, 안면부반흔성형술, 반흔 구축성형술, 안면부 반흔구축술, 반흔창상술, 반흔레이저 수술이 필요하고, 위 수술료를 포함하여 검사료, 입원료, 마취료, 처치료, 통원치료비 등 성형외과(피부과) 과목과 관련한 예상 향후치료비는 32,080,000원인바, 진단서의 내용, 원고 A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에 대한 위 향후치료비를 모두 인정한다. 다만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성형외과 관련 향후치료비 중 변론종결 전에 치료한 3,637,183원은 제외한다. 향후치료비는 계산의 편의상 이 법원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4. 6. 14.에 모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1,738,846원[= (32,080,000원 – 3,637,183원)× 호프만수치 0.7643]이 된다. 한편, 제1심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1 원고 A은 목 관절운동범위에 제한이 있어 2년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재활의학 과목과 관련한 예상 향후치료비는 4,201,560원이었던 점, 2 그 치료시기 및 기간이 (위 감정촉탁 결과의 회신일인 2020. 9. 17. 혹은 위 감정촉탁 결과에 포함된 신체감정서 작성일인 2020. 9. 14. 기준으로) 2년 정도인 점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24. 6. 13.을 기준으로 이미 위 감정촉탁 결과에서 제시한 재활의학과목 관련 향후치료비의 예상 지출 시기는 그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A이 위 재활의학과목과 관련한 치료비를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원고 A이 향후치료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위 4,201,560원 부분은 이유 없다.<7> [인정근거] 제1심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책임의 제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A이 수면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늦은 시간에 이 사건 전기찜질기를 사용함으로써 사고 후 대처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가 더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전기찜질기는 원고 A이 구매한 후 3년 4개월 정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 등 기록상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망 C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따라서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은 204,028,794원[= (일실수익 합계액 361,949,040원 + 기왕치료비 24,369,702원 + 향후치료비 21,738,846원) × 50%]이 된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이 사건 전기찜질기를 심야 시간에 사용한 점’ 및 ‘이 사건 전기찜질기가 구매 후 3년 4개월간 정상 작동한 점’과 같은 사정은 책임제한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전기찜질기와 같은 전열기구는 특히 야간이나 심야시간대에 사용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대처가 어려워 더욱 사용에 주의가 요구되고, 전선 등이 포함된 제조물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단선이나 고장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책임제한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신적 손해 원고 A은 이 사건 전기찜질기에서 발생한 화재로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수차례 수술을 받았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수차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점, 원고 A은 전신 40%에 달하는 넓은 범위의 추상장해를 입었고, 얼굴까지 추상장해가 남았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은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으며 여전히 심리적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이 입은 정신적 손해액을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또한 원고 A의 남편인 원고 B이 경험칙상 당연히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액은 앞에서 든 사정, 원고 B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5,000,000원으로 정한다.
상속한정승인의 반영 및 상속지분율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부담 망 C는 원고 A에 대하여재산상 손해액과 정신적 손해액의 합계액 234,028,794원(= 204,028,794원 + 3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B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액 1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 C는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고 망 C의 상속인인 피고 D, E, F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피고 D, E, F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비율에 따라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원고 A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D은 100,298,054원[=(재산상 손해액 204,028,794원 + 위자료 30,000,000원) × 3/7] 및 그중 제1심과 같은 액수로 인용하는 위자료 12,857,142원(= 위자료 30,000,000원 × 3/7)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3. 16.부터 피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8> 나머지 재산상 손해액 87,440,912원(= 재산상 손해액 204,028,794 × 3/7)<9>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3. 16.부터 피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7.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E, F은 각 66,865,369원[= (재산상 손해액 204,028,794원 + 위자료 30,000,000원) × 2/7] 및 각 그중 제1심과 같은 액수로 인용하는 위자료 8,571,428원(= 위자료 30,000,000원 × 2/7)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3. 16.부터 피고 E, F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E, F은 각 66,865,369원[= (재산상 손해액 204,028,794원 + 위자료 30,000,000원) × 2/7] 및 각 그중 제1심과 같은 액수로 인용하는 위자료 8,571,428원(= 위자료 30,000,000원 × 2/7)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3. 16.부터 피고 E, F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재산상 손해액 58,293,941원(= 재산상 손해액 204,028,794원 × 2/7)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3. 16.부터 피고 E, F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7.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B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D은 6,428,571원(= 위자료 15,000,000원 × 3/7), 피고 E, F은 각4,285,714원(= 위자료 15,000,000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3. 16.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G에 대한 청구
원고 A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 C는 피고 G과 생산물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조ᆞ판매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를 입은 제3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이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A은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보험자인 피고 G에 대하여 그 책임보험의 한도액 범위 내의 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G은 망 C의 상속인인 피고 D, E, F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책임보험의 한도액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G 주장의 요지 1 피고 D, E, F이 기지급한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21,917,100원은 망 C와 피고 G 간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약관상 피고 G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100,0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2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보조참가인, 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원고 A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부담금 50,467,790원은 공단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원고 A의 청구 중 해당 금액만큼은 기각되어야 한다.
변호사비용 등 공제 주장 판단 상법 제724조<10>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항, 제2항<11>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 판결 등 참조). 피고 G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약관(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G의 보험약관 중 보통약관은,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지급한다(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9조 제1항 제3호)’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A은 피고 G에게 상법 제724조 제1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G이 위 보통약관상 변호사비용 등을 나머지 피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이 피고 G으로부터 실제로 배상을 받기 전에는 위와 같은 변호사 비용 등 지급 의무를 이유로 원고 A의 직접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G의 위 가)의 1 주장은 이유 없다.
공단의 구상권 및 원고 A의 손해배상채권과의 우열관계 판단
공단의 구상권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 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판결 등 참조).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치료로 발생한 총 요양급여비용 58,472,660원 중 공단이 50,467,790원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 G에게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의 범위는 25,233,895원(= 공단부담금 50,467,790원 × 가해자의 책임비율 50%)이다.
원고 A과 공단 사이의 우열관계 판단
관련 법리 피해자가 제3자인 가해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앞서 본 구상권의 한도에서 공단이 대위취득하므로 그만큼 감축되고, 공단은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093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G의 책임보험 한도액은 100,000,000원이고, 공단의 구상권 액수인 25,233,895원과 원고 A의 피고 D, E, F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액의 합계액은 위 한도액을 초과한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단은 피고 G으로부터 구상권 액수인 25,233,895원 전액을 원고 A에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 A은 피고 G으로부터 위 책임보험 한도액 100,000,000원에서 위 25,233,895원을 공제한 나머지 74,766,105원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 G의 위 가)의 2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G은 망 C의 상속인인 피고 D, E, F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책임보험한도액인 100,000,000원에서 공단이 구상금으로서 지급받게 될 25,233,895원을 공제한 74,766,1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0. 13.부터 피고 G이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7.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A과 피고들 사이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B과 피고들 사이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B의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용(재판장) 백숙종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