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제2항에서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부분 포함).
제1심 판결 7쪽 8행부터 9행의 "지문인식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거나 출근부를 작성 · 비치하였으며"를 "근태일지 또는 근태기록부를 작성하여 출퇴근에 관한 확인을 하였으며"로 바꿔 쓴다.
제1심 판결 8쪽 10행부터 11행의 "채권추심원들에게 출입카드를 교부하면서 피고가 가지고 있던 그들의 지문 정보를 삭제하였으며,"를 삭제한다.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추가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 · 감독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명이 없고, 원고들이 상당한 지휘 · 감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업무 지시 등의 관계는 채권추심업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으로 위임계약관계에서도 가능한 사정들이다. 또한 2015년 이후 계약한 원고들을 포함하여 적어도 2016. 1. 1. 이후의 계약관계에 대하여는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일부 근로자성의 징표도 제거하여 위임계약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으므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0, 46, 48 내지 5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정과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며, 이는 2016. 1. 1. 이후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앞서 든 증거들 중 일부는 원고들의 소속 지점이나 근무기간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은 공통적으로 마련된 업무처리기준과 유의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통합전산망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관리 ·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성과급 체계 조정, 추심활동비 지원 폐지 및 인센티브제의 도입, 실적저조자의 위임계약 제한, 전산활용 매뉴얼 등의 업무처리 기준 등이 모두 본사의 종합기획부장, 인사총무팀장 등에 의하여 작성되어 피고의 전 지점에 적용되었다. 또한 교육을 위해 작성한 자료나 채권수임 및 추심활동 시 준수사항, 야간 채권추심에 따른 유의사항 등의 지침과 신용조회업무에 관한 징계기준, 추심원들에 대한 법조치 대행금지 공문 등도 대표이사 및 본사의 감사실에 의하여 작성되어 피고의 각 사업부, 각 부서장에게 공지되었다. 이처럼 각 지점이나 부서는 원칙적으로 본사의 통제에 따라 통일적으로 관리되었고, 자체적인 지점운영계획을 만들거나 시행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실적평가가 부서별로 이루어지므로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 · 감독의 유인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 A, B,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본사에서 근무하였으며, 광주지사 또는 대구지사에서 근무하였던 원고 A, B, M 역시 근무 장소와 시기가 달랐다 하더라도 업무 내용과 방식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 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의 증거가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유사한 내용과 수준으로 피고의 지휘 ·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추단할 수 있다.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근무하였고, 함께 배치된 관리직 직원들인 팀장, 과장, 부서장으로부터 근태관리와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기적으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이 공지되고, 실적이 저조한 추심원들에 대한 회수 독려, 실적부진 부서의 대책회의, 2회 연속 경고를 받은 추심원의 계약 해지, 3개월 이상 무실적자에 대한 위임계약 해지 등이 이루어졌으며, 추심활동비지원도 실적에 연동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전 직원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결근이나 지각이 반복되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원고들의 로그기록 등을 들어 원고들의 출퇴근이 자유로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추심원의 업무 성격상 외근이나 출장도 빈번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외근, 출장의 경우에도 업무수행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여 근태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을 제40, 41호증을 비롯한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근태관리에 관한 사실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는 부서별 부서장, 팀장, 부문장(파트장)의 업무지휘체계를 갖추고 일반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였다. 부문장은 피고의 지시사항을 채권추심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피고 전산시스템의 쪽지로 월 목표액과 출퇴근, 연장근무 등에 관한 사항, 부동산 조회나 초본발급, 경매요청, 감면승인 등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 등을 채권추심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업무지시는 부문장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부문장을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신용정보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9항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위임계약의 형식을 통하여 채권추심원을 모집할 수 있고, 채권추심원이 신용정보법 규정에 따라 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 및 교육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규정은 위임계약을 통한 채권추심원 모집이 가능하다는 취지일 뿐이고, 채권추심원이 위임계약의 범위를 넘어선 구체적인 지시 · 명령을 받는 등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위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세분화된 추심 기준 및 업무 내용을 제공하였고, 추심원별로 추심활동계획을 작성하게 하거나 실적관리표를 작성하는 등으로 관리 · 평가하였다. 또한 피고는 채권추심원에 대한 근태일지를 만들어 근태사항을 기록하고 피고 소속 직원이나 부문장 등을 통하여 근태 관리를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근태를 관리하였으며, 우수 채권추심원에게 포상을 하고 하위권의 채권추심원에게 경고 조치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조치들은 신용정보법이 채권추심회사에 부과한 감독의 범위나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이 가지는 권한 범위를 넘어서 채권추심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명령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이 겸업을 할 수 있었고 원고들 중 일부가 일정 기간 다른 수입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을 제2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 자유롭게 겸업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 A, B, G, M이 일부 파트타임 등으로 얻은 소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부정할 수도 없다.
피고는 2014년 이후 채권추심원들과 사이의 위임계약서 내용을 전면 수정하였고, 2016. 1. 1. 이후 전체 부서에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근태관리 등 근로자로 오인될 만한 징표나 요인을 제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추심채권의 배정방식을 추첨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근태관리, 근무복장 기준 등과 관련한 지시가 채권추심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채권추심원들이 사용하는 전산화면에 '채권추심원들은 독립된 개별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상생협력선언문'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6. 1. 1. 이후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을 포함하여 모든 원고들이 2016. 1. 1. 이후에도 여전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피고가 제도 변경의 근거로 제출한 객관적 자료들은 근로계약관계로 해석될 만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임계약관계로 해석될 만한 규정을 추가 ·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업무위임계약서, 피고 소속 감사팀장, 인재개발팀장이 작성하여 각 부서의 부서장들에게 배포한 '위임직채권추심인 운용방안', 피고의 근태관리 등이 채권추심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기재한 피고의 내부 공문,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선언문 등인데, 위 자료들만으로는 2016. 1. 1. 이후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과 피고의 지휘 · 감독의 정도가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통합전산망 로그인 내역(갑 제42호증)에 의하면, 2016. 1. 1. 이후 채권추심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채권추심원들의 로그인 · 로그아웃 시간이 그 전과 비교하여 불규칙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의 출퇴근시간에 대한 관리 · 감독은 2016. 1. 1.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밖에 피고가 위 공문 등을 준수하여 실제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근태관리 등을 거두어들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2016. 1. 1. 이후 추심채권의 배정 방식이 추첨 방식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추심대상채권을 배정하는 방식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그 변경도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대상채권 묶음의 설정주체 및 설정방식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방식의 변경이 있다고 하여 채권 배정이 피고의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사무실 내 채권추심원들의 업무공간 배치는 2016. 1. 1.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는바, 피고 정규직 팀장 또는 부문장들이 소속 채권추심원들이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금융채권사업3팀 1부문장 P가 2020. 5.경부터 2020. 7.경까지 피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부문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부장님 당부사항입니다. 당월(2020. 5.) 한 달간 금일부터 09:30~11:30, 14:30~16:30, 집중근무시간과 매주화요일, 목요일은 추가 30분 연장근무를 부탁하셨습니다. 실상 효과를 가늠할 수 없지만, 일단은 주어진 시간의 여건이 어렵고 부족하다 보니, 한 번 팀 전체적으로 해보자는 변화된 분위기를 요청하십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실장님 개인적으로 약속이나 행사가 있으신 분은 메신저로 알려만 주시고 편하게 퇴근하셔도 됩니다.", "5월 회수예상계획표는 금일 퇴근 전 제출 부탁드립니다.", "2020년 상반기 '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 교육수료 후, 5일 퇴근 전까지 수료증 제출 부탁드립니다.", "내일(2020. 6. 17.) 오후 15:00 이후에 법조치 담당하는 Q 과장이 법조치 관련 업무에 대한 미흡한 부분 관련 30분~1시간 정도 교육이 있겠습니다.", "잔여일 마감 예상실적은 점심시간 전에 작성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고 금융채권사업3팀 2부문장 R이 2021. 6.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부문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초본, 보정비는 29일 오전까지 제출. 오늘부터 말일까지 초본 발급 중지(보정외). 이번 달 회수를 많이 하셔서 휴가비를 마련하셔야 하는데 실적 상황이 썩 좋지 못하니 신경 바짝 써주세요(감면 건은 전건 회수, 10만 원이라도 받아주세요. 저희 부문 목표 2억). 추가적으로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출퇴근, 초본발급, 법조치, 우편발송 등등은 크게 말씀 드린 적은 없지만 7월부터는 타이트하게 부문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꼭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일까지는 자리이석 자제 해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7월부터는 출퇴근, 법조치, 빌포스트 발송 등등 바짝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화, 목 연장근무 진행되오며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적관리에도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저희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이며 이 시간만큼은 꼭 지켜주시고 일이 있어 부득이하게 늦게 오거나 일찍 가셔야 할 일이 있으면 미리말씀해주세요.",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드리지만 근무시간(정시출근, 정시퇴근)은 철저히 지켜주시고 일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부장님께 보고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는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근태관리, 업무형태, 임금체계 등을 통일적 · 획일적으로 관리하였는바, 2016. 1. 1. 이후에도 여전히 부문장 등을 통하여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업무수행, 교육, 근태에 관한 구체적 지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39, 41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을 비롯한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달리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근무형태의 실질이 위 시점 이후 변경되었거나 원고들이 소속된 팀별, 시기별로 업무 내용과 방식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결 론
원고 I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민지현 정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