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D, F은 공동하여 원고 소송수계인들에게 각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2024. 5. 1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학교법인 E은 원고 소송수계인들에게 각 173,304,57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24. 5. 1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소송수계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 소송수계인들과 피고 D, F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 소송수계인들이, 나머지 5%는 피고 D, F이 각 부담하고, 원고 소송수계인들과 피고 학교법인 E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 소송수계인들이, 나머지 40%는 피고 학교법인 E이 각 부담한다.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제1심판결 제3쪽 제1행부터 제6쪽 제1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의 "이 법원의"를 모두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2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2행의 "3)"을 "4)"로 고쳐 쓴다. 『1) 망인은 2018. 12. 5. 11:00경부터 얼굴 전체가 붓기 시작하였는데, 눈, 입술까지 붓기 시작하면서 상태가 악화되었다. 17:00경 구강 내 출혈이 발생하였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18:49경 119구조대에 신고하였으며, 19:57경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피고 병원에 도착하였다.
피고 병원 내원 당시 상황을 기록한 응급실 기록(을나 제1호증의 1)에는 '내원 당시 붓기(swelling) 심해 눈도 못 뜨는 상황이었고, 양 눈 주위로 멍(bruising) 보이고, 입술 전체에도 멍 보임. 호흡곤란(dyspnea) 있다고 하며, 구강 내 출혈(oral bleeding) 있고, 정확한 출혈(bleeding) 위치 확인 어려움. 얼굴에 통증. 움직임 이상은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응급환자 전문의 직접진료(을나 제1호증의 3)에는 '20:30 보호자(모)에게 급성호흡부전 발생 가능성에 대해 경고함. 기도 및 호흡관리, 수술 관련부서에 문의, 기도절개술 고려'라고 기재되어 있다.경과기록(을나 제1호증의 6) 제1쪽에는 '진료 당시 안면 전체 및 목 붓기 관찰되며, 눈을 거의 뜨지 못하는 상태. 입 주변으로 진물 양상의 검붉은 출혈 관찰되며, 천명(stridor)<2> 관찰됨. 내시경: 양쪽 비강 붓기로 거의 완전한 비폐색(nasal obstruction) 관찰됨. 구강 및 연구개 전반적인 심한 붓기 관찰되며 하인두 심한 붓기 관찰됨. 붓기로 인하여 성대가 관찰되지 않은 상태. 급성 기도폐쇄 가능성 매우 높음을 설명하였으며, 삽관, 절개 및 배농, 지혈 등 적극적인 절차 필요한 상태임을 설명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4쪽에는 '내원 당시(8pm) 안면 부종(edema)과 목 붓기(swelling) 함께 동반. 안구 확인 및 구강 내 확인 안 될 정도로 심한 상황. 호흡곤란 호소하나 실내산소포화도 99% 유지. 하지만 천명 겉으로 보아도 들려 상기도 폐쇄 진행 중일 것으로 사료되었음. 환자보호자(어머니)에게 현재 붓기 심하여 호흡곤란 진행 시 삽관 등의 상기도 관리 힘듦 설명. 현 상태로는 기도폐쇄 생길 것임 확실하나, 기관절개술 외에 빠른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임 설명. 또한 CT 분석 필요하나 현 상태로는 진행 불가능함 설명함. 호흡곤란 악화 시 긴급 기관절개술 진행하겠으나, 산소 공급되지 않아 저산소증으로 인해 심정지 상황에서 진행하게 될 것이며, 심폐소생술 이후 심박 재개되더라도 예후 매우 불량할 것으로 사료됨 모두 설명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응급실 내원 직후인 2018. 12. 5. 20:04경 망인을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따라 '15세 이상 ▶ 일반 ▶ 수술 후 합병증 ▶ 급성 중심성 경증 통증'으로 4등급(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로 분류하였다가, 20:05경 '15세 이상 ▶ 호흡기 ▶ 숨참 ▶ 경증 호흡곤란'으로 3등급(중증응급의심환자)으로 분류하였고, 20:15경 '15세 이상 ▶ 호흡기 ▶ 숨참 ▶ 중증도 호흡곤란'으로 2등급(중증응급환자)으로 분류하였다.<3>』 ◯ 제1심판결 제6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1) 안면윤곽 성형술"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2) 지연성 출혈(Reactive bleeding) 지연성 출혈은 수술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출혈을 의미한다. 수술 도중 환자는 종종 상대적으로 저혈압 및 혈관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 수술 후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확장되면, 그 결과로 손상된 혈관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4> 3) 저산소성 뇌손상 저산소성 뇌손상은 산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뇌에 공급되는 혈류가 감소하거나 뇌혈류 내의 산소량이 떨어진 상태가 일정한 기간 이상 지속되어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으로서, 그 증상은 의식의 변화, 혼수, 경련 등으로 나타나고, 그 원인은 뇌혈류 감소 또는 뇌혈류 내의 산소량 감소이며, 대표적인 경우가 급성 심폐기능 정지에 따른 뇌손상이다. 저산소성 뇌손상이 호흡정지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호흡정지 시부터 4 ~ 5분이 지나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산소포화도 85% 이하의 저산소증이 지속되는 경우 뇌를 포함한 조직으로의 산소공급이 줄어들어 뇌세포 손상이 초래될 수 있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피고 F 피고 F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을 원인으로 하는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기도폐쇄 및 그에 따른 심정지가 발생하여 망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되었으며 결국 2022. 3. 14. 사망하였다. 피고 F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술기 과실 안면윤곽수술의 하악각 절단 과정에서 후하악정맥 또는 안면동맥이 손상되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면윤곽수술을 시행한 피고 F에게는 안면부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F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안면부 혈관에 손상이 발생하였다. 피고 F이 수술 중 발생한 혈관 손상으로 인한 출혈에 대하여 충분한 지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부위를 봉합하여 출혈이 발생한 것이거나, 무리한 절골 과정에서 발생한 가성동맥류가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한 것이다. 2 수술 중 관찰·기록 과실 이 사건 수술 시행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기록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3 수술 후 경과 관찰 과실 이 사건 수술이 종료된 이후 지연된 출혈, 부종, 기타 합병증의 발생을 고려하여 적어도 2~3일 정도 망인을 입원시키고 경과를 관찰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당일 망인을 퇴원하도록 함으로써 그 이후의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였다. 4 합병증 설명의무 위반 망인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인 2018. 12. 4. 12:30경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는바, 피고 F은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 후 출혈로 인한 기도폐쇄, 뇌손상, 사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5 지도·설명의무 위반 이 사건 수술이 종료된 후 망인을 퇴원시키면서 망인에게 향후 어떠한 경우 비상연락망으로 연락하거나 인근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지도 및 설명을 하지 않았다.
피고 D 피고 D은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 F과 함께 피고 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 F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피고 F과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법인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에 대한 기도 확보 조치가 지연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망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2022. 3. 14. 사망하였다. 피고 법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급성 기도폐쇄를 대비하지 않은 과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급성 기도폐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망인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따라 중증응급환자(2등급)로 분류하였음에도 망인에게 제대로 된 기도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망인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에 바로 기관을 삽관하거나 기관을 절개할 필요성은 없었더라도, 망인에게 급성 기도폐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한 이상 언제라도 망인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대비를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기본적인 수액 공급 및 산소마스크만을 제공하였을 뿐 산소 포화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기도폐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응급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망인으로 하여금 응급실을 벗어나 외래 진료를 보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망인의 기도폐쇄가 악화되었다. 2 출혈 부위 진단 지연의 과실 망인의 출혈 부위를 찾기 위해서는 CT촬영 또는 혈관조영술 등의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아무런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출혈 부위의 진단을 지연시켰다. 3 기도 확보 조치 과정에서의 과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직후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기관삽관에 계속 실패하였음에도 그 즉시 윤상갑상연골절제술과 같은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6차례나 기관삽관만을 시도하여 망인에 대한 산소 공급을 지연시켰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망인에게 발생한 심정지 및 그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피고 F과 피고 병원 의료진 중 누구의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망인에게 일실수입 554,475,350원(2018. 12. 4.부터 가동종료일인 2058. 3. 27.까지), 기왕 치료비 36,736,061원(= 피고 병원 진료비 24,857,800원 + N요양병원 974,890원 + O요양병원 9,911,697원 + 이동비용 15만 원 + 인공호흡기 비용 706,674원 + 의료기 비용 135,000원), 기왕개호비 18,813,883원(= 피고 병원 1,050,000원 + N요양병원 860,000원 + O요양병원 16,903,883원), 위자료 100,000,000원, 합계 710,025,294원<5>,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100,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망인의 사망에 따라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였다.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455,012,647원[= 상속액 355,012,647원(= 710,025,294원 × 법정상속분 1/2) +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각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 D,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F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술기 과실 유무(소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가. 술기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 제9쪽 제4행부터 제12쪽 제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7행, 제8행의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4행의 "이 법원의 R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회신한 감정의"를 "제1심법원의 R병원 소속 진료기록 감정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5, 6행의 "이 법원의 Q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회신한 감정의"를 "제1심법원의 Q병원 소속 감정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8행의 "밝히고 있는 점," 다음에 "성형외과 감정의도 '마취기록 기재 및 수술 1시간 후 측정한 혈압과 맥박 등의 활력징후 소견이 정상범위인 것으로 미루어 수술 당시(수술 중)의 과다출혈이 있었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점(2022. 9. 22.자 R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 제2, 3쪽 참조),"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13행의 "3"을 "4"로, 제12쪽 제2행의 "4"를 "5"로 각 고쳐 쓴다. 『3 원고들이 제출한 '수술 후 출혈'에 관한 인터넷 문건(갑 제66호증)에는 '지연성(반응성) 출혈(Reactive bleeding): 수술 후 24시간 이내 발생. 대부분의 지연성 출혈은 지혈을 위하여 혈관을 묶어 놓은 끈이 풀리거나 혈관을 놓쳐서 생기는 출혈이다. 수술 중에 혈관을 놓치는 이유는 수술 중에 상대적으로 환자의 혈압이 낮아지고 혈관 수축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수술 후 환자의 혈압이 정상화되면 출혈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성형외과 감정의는 '마취기록지에 EBL(추정출혈량)이 minimal(적은 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술 1시간 후 측정한 혈압과 맥박 등의 활력 징후 소견이 정상범위인 것으로 미루어 수술 당시(수술 중)의 과다출혈이 있었다고 평가되지 않음... 수술 전후의 헤모글로빈 수치 자체는 거의 정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음. 그러나 그 수치가 17.7에서 12.7로 감소하였다는 것은 출혈에 의한 실혈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수술 후 지연출혈에 의한 실혈을 간과할 수 없음. 즉 수술 중 과다출혈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에 어느 정도까지는 출혈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판단됨. 같은 이유로 수술 당시에는 적절한 지혈작업이 되었고 자연적 지혈을 기대할 수 있는 소견이 있었다 하여도, 이것이 수술 후 수술 부위나 주변부위의 혈관 확장 등으로 인한 지연출혈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님'이라는 의견을 밝혔다(2022. 9. 22.자 R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 참조). 피고 F의 수술 과정에서 지혈이 이루어졌음에도 수술 후 망인에게 지연성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수술 후 24시간 이내 지연성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술 중 지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19행의 "삭건"을 "사건"으로 고쳐 쓴다.
수술 중 관찰·기록 과실 유무(소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나. 수술 중 관찰·기록상 과실 주장' 부분(제1심판결 제12쪽 제7행부터 제14쪽 제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술 후 경과 관찰 과실 유무(소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다.경과 관찰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 제14쪽 제4행부터 제15쪽 제1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5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4행의 "3"을 "4"로, 제12행의 "4"를 "5"로 각 고쳐 쓴다. 『3 원고들이 제출한 서울대학교병원 턱교정 안면윤곽수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설명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는 수술 후 얼굴부종이 심하거나, 수술 중 턱뼈의 이동 방향이 기도 공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경우 병동에 위치한 집중관리실(중환자실)에서 하루 이상 기도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48호증). 그러나 위 내용에 의하더라도, 수술 후 얼굴 부종이 심하지 않거나 수술 중 턱뼈의 이동 방향이 기도 공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환자라면 반드시 하루 이상의 기도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망인의 경우 피고 의원에서 수술을 마친 후 얼굴 부종이 심하였다거나, 수술 중 턱뼈의 이동 방향이 기도 공간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위와 같은 기도관리 방침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의원에서 수술 당일 망인을 퇴원하도록 한 조치가 부적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합병증 설명의무 위반 여부(적극) 가) 관련 법리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참조). 미용 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보다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할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참조).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한다.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환자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환자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다면 이는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방법, 그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긴급성의 정도, 의료행위 전 환자의 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안면윤곽 성형술의 결과로 지연성 출혈, 부종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기도가 폐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 F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앞서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합병증에 관하여 망인이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안면윤곽 성형술은 수술 후 부종으로 인한 호흡 부전과 지연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부종 및 출혈로 인하여 기도가 폐쇄될 경우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관련 논문(갑 제6호증)도 악교정 수술 후 기도협착 또는 폐쇄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수술은 심미적 만족감을 위한 성형수술이었으므로, 망인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술의 필요성과 수술에 수반되는 위험을 충분히 비교한 후 이 사건 수술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피고 F이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앞서 위와 같은 부종 및 혈종, 그로 인하여 기도가 폐쇄될 경우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안면윤곽수술 전 안내 사항 및 수술동의서'(갑 제1호증)에는 '합병증'이라는 제목 아래 '흉터, 붓기, 출혈, 염증, 감각이상, 움직임이상, 양측 골격의 비대칭성, 고정핀의 파쇄, 목선의 촉지'가 기재되어 있고, 각 항목에 관하여 세부적인 설명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는 출혈이나 부종에 관한 것이고, 피고 F이 이차적인 합병증인 기도폐쇄 등에 이를 수 있는 출혈 및 부종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기도폐쇄로 인하여 심정지, 저산소성 뇌손상,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안면윤곽수술 전 안내 사항 및 수술동의서'에는 전신마취로 인한 합병증으로 호흡기 문제, 뇌손상, 사망의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출혈 및 부종, 그로 인한 기도폐쇄와 악결과에 대한 설명이라고는 볼 수 없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는지에 관하여 망인은 2018. 12. 4. 12:30경 이 사건 수술을 위해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위 '안면윤곽수술 전 안내 사항 및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후 수술청약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피고 F은 망인으로부터 위 서류들을 교부받은 직후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위한 마취를 시작하였으며, 12:45경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하였다. 망인이 위 '안면윤곽수술 전 안내 사항 및 수술동의서'에 기재된 사항들을 숙고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2018. 3. 16. 안면윤곽 성형에 관하여 상담받기 위하여 피고 의원에 처음 내원하였고, 2018. 11. 29.에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2018. 11. 30.에는 혈액검사를 받기 위해 피고 의원을 다시 방문하였다. 망인은 적어도 2018. 11. 29.에는 피고 의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관련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F은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합병증 등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하기 직전에 망인으로 하여금 충분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 '안면윤곽수술 전 안내 사항 및 수술동의서'를 읽어보고 서명하게 하였을 뿐이다.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적극)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침습행위가 종료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가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설명하는 데까지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의료법 제24조 참조), 의사는 수술 등의 당해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요양의 방법이나 일단 발생한 후유 질환으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대처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요양방법, 후유 질환의 증상과 그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설명·지도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각 증거, 갑 제25,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안면윤곽 성형술의 결과로 지연성 출혈, 부종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기도가 폐쇄되는 등 성형수술을 받은 망인이 중증 상태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있는바, 피고 F에게는 성형 수술 후 퇴원하는 망인에게 위와 같은 후유 질환을 억제하기 위한 요양의 방법이나 일단 발생한 후유 질환으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망인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지도·설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턱교정수술은 골절단을 동반하는 수술로, 수술 후 부종으로 인한 호흡 부전과 지연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수술 후 1~2일 동안은 전문 의료진의 집중적인 환자관리가 필요하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갑 제48호증, 서울대학교병원 턱교정 안면윤곽수술센터 홈페이지). 이와 관련하여 성형외과 감정의는 '안면윤곽 성형술 후 드물게 발생하는 지연성 출혈은 짧게는 수술 후 수 시간에서 하루 이틀 후 발생한다.... 출혈은 대부분 부종을 동반하므로 해부학적으로는 구강내부나 인두 부위의 부종으로 인한 호흡 통로의 폐색이 대부분이다.'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처럼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안면윤곽 성형술의 결과로 지연성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기도폐쇄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피고 F으로서는 퇴원하는 망인에게 이러한 지연성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증상은 어떠한지, 어떠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응급상황으로 간주하여 응급실로 내원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 내지 설명해주었어야 한다. 2 피고 의원에서 망인에게 교부한 '안면윤곽수술 전 안내사항 및 수술동의서'에는 이 사건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출혈, 붓기'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붓기에 대하여는 '수술 이후 얼굴의 큰 붓기는 대략 2~4주경에 빠지게 되며, 잔 붓기가 모두 빠지는 것은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출혈에 대하여는 '수술 후 혈관에서 재출혈이 되어 혈종이 생길 수 있으며 출혈은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수술청약서에도 '임파선 출혈 3~4개월 5~6년 → 천천히 회복'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이다. 이는 성형수술 후에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출혈과 붓기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고 응급상황인 기도폐쇄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연성 출혈과 그로 인한 부종에 대한 설명이라고는 볼 수 없다. 성형외과 감정의도 '수술청약서에 응급상황과 관련한 설명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3 피고 의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안면윤곽 성형술 후 주의사항과 함께 피고 의원의 비상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는 보이나, 어떠한 증상이 발생했을 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고,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연락을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망인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망인은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18. 12. 5. 11:00경부터 얼굴이 붓기 시작하여 17:00경부터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18:49경 119구조대에 신고를 하였는데, 망인으로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종 및 출혈이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여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해당 증상이 응급상황에 해당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5 망인은 과거에 안와골 관련 성형수술 및 코 성형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을나 제1호증의 5), 그 수술들은 이 사건 수술과는 다른 수술이어서 각 수술에 따른 요양방법이 상이하고, 발생 가능한 이상 증상 및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또한 같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이 과거에 다른 성형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 F으로서는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안면윤곽 성형술)과 관련된 지도·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어야 한다.
지도·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의사에게 요양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할 지도·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은 환자로 하여금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견 가능한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하여 후유증 등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써 진료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피고 F이 의료진의 처치가 필요한 부종 및 출혈에 관한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여 망인이 피고 의원이 제공한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연락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거주지인 대구에 있었고 피고 의원은 서울에 있었던 이상, 망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19구조대에 신고를 하여 응급실에 내원을 하는 방법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망인은 2018. 12. 5. 17:00경 출혈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의사에게 요양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할 지도·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은 환자로 하여금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견 가능한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하여 후유증 등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써 진료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피고 F이 의료진의 처치가 필요한 부종 및 출혈에 관한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여 망인이 피고 의원이 제공한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연락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거주지인 대구에 있었고 피고 의원은 서울에 있었던 이상, 망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19구조대에 신고를 하여 응급실에 내원을 하는 방법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망인은 2018. 12. 5. 17:00경 출혈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후 18:49경 119구조대에 신고를 하여 19:57경 피고 병원에 도착하였으므로, 비록 피고 F이 지도·설명의무를 불이행한 과실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피고 F의 지도·설명의무의 이행으로서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즉,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하는 것)은 달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면 빨리 병원에 내원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았을 것인데, 피고 F의 지도·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적기에 응급처치를 받아 기도폐쇄를 예방할 기회를 상실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피고 병원에 도착하였을 당시, 망인이 비록 붓기가 심하여 눈을 뜨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양 눈 및 입술 전체에 멍이 관찰되었으며, 호흡곤란을 호소하고는 있었으나, 의식은 명료하였고 산소 포화도는 99%로 확인되었다. 같은 날 21:00경에도 망인의 산소 포화도는 98%로 유지되고 있었고 의식이 명료하였으며, 이비인후과 외래를 다녀온 후인 21:35경까지도 산소 포화도는 97%로 유지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망인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19:57경부터 이비인후과 외래를 다녀온 후인 21:35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망인의 상태가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긴박한 응급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제1심법원의 2021. 10. 14.자 Q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망인이 2018. 12. 5. 19:57경 피고 병원에 내원한 당시에는 망인의 호흡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같은 날 21:45경 망인에게 청색증이 발생한 시점 이후에 상태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 F의 지도·설명의무 위반으로 망인이 응급상황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하여 응급실에 다소 늦게 내원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에 응급 처치를 통한 기도폐쇄의 예방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 또는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F의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에게 발생한 심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F의 지도·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합병증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중대한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F이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 시행에 앞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관하여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F의 설명의무 위반이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망인이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한편, 설명의무는 환자가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 F이 환자 본인인 망인이 아닌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에 관한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상속관계 망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20,000,000원은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20,000,000원 × 1/2)씩 상속되었다.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마.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부분(제1심판결 제20쪽 제8행부터 제1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소결론 피고 D, F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일인 2018. 12. 4.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 D, F에 대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들의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행위에 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급성 기도폐쇄를 대비하지 않은 과실 유무(적극) 앞서 인정한 각 증거, 을다 제3, 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 급작스러운 기도폐쇄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망인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언제라도 기도 확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고 별다른 대비도 하지 않은 채 망인으로 하여금 응급실에서 벗어나 외래 진료실로 이동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기도폐쇄에 대한 처치가 지연되어 망인을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응급실 내원 초기에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따라 망인을 '생명 혹은 사지, 신체기능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으며 이에 대한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2등급(중증응급환자)으로 분류하였다.<6> 응급실 내원 당시 이루어진 망인에 대한 검사 결과 양쪽 비강의 붓기로 인해 거의 완전한 비폐색이 관찰되었고, 하인두의 심한 붓기 및 그로 인하여 성대가 관찰되지 않는 상태였으며, 검진 도구 없이도 천명이 들리는 상황이었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상기도 폐색(upper airway obstruction)이 진행 중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후두경 검사상 성대가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기도삽관 및 기도 유지가 어렵다(을다 제15호증 제5쪽 참조). 망인은 응급실 진료 당시부터 기도폐쇄가 예상되었고, 붓기로 인하여 성대가 관찰되지 않았는바, 추후 기관삽관의 어려움이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경과기록지(을나 제1호증의 6)의 '현 상태로는 기도폐쇄(airway obstruction) 생길 것임 확실하나, tracheostomy(기관절개술) 외에 빠른 관리(management)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임'이라는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기도폐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로 인한 기관절개술과 같은 기도 확보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비록 망인의 산소 포화도가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었고 의식이 명료하였더라도, 기도폐쇄가 생길 것임이 확실하고, 기도확보조치로 기관절개술 외에 빠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그 시기가 문제될 뿐 망인에 대하여 기도 확보의 조치로서 기관삽관 또는 기관절개술을 시행할 것임이 명확한 상황이었다. 2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비강 및 기도 붓기 정도, 산소 포화도 및 활력징후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망인에게 기도 확보 조치를 언제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등 망인에게 급작스러운 기도폐쇄가 발생할 상황을 대비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응급실 내원 직후 내시경으로 한 차례 비강 및 기도의 붓기를 확인하고 산소마스크를 통한 산소를 공급하고, 망인의 산소 포화도를 2018. 12. 5. 21:00경, 21:35경 두 차례 확인하였을 뿐이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그 외에 망인의 기도 붓기 상태를 확인하여 추가적인 기도 확보가 필요한 정도의 기도폐쇄가 진행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급작스러운 기도폐쇄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급작스러운 호흡곤란 및 기도폐쇄 등 응급상황에 대한 별다른 대비도 하지 않은 채 망인으로 하여금 이비인후과 및 치과 외래 진료를 보게 하였다. 당시 망인에게 언제 기도폐쇄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바, 해당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였다면 해당 전문의로 하여금 응급실에서 망인에 대한 진료를 하게 하거나 외래 진료가 불가피하였다면 호흡곤란 및 기도폐쇄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기도확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비를 하고 외래 진료를 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응급상황에 대한 별다른 대비 없이 치과 외래 진료를 보냈다가 망인에게 호흡곤란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였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경과기록지(갑 제2호증)에는 '문진시행 1분 내에 가래(sputum) 보이며 호흡곤란을 더욱 호소하여 바로 응급실로 다시 내림. 급작스러운 기도폐쇄 가능성이 매우 높아 타과 적극 치료 요구되어 응급실 치료 지켜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기도폐쇄가 일어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이에 대한 별다른 대비 없이 망인으로 하여금 응급실을 벗어나 외래 진료를 받도록 한 것은 망인에게 그 대처 시간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 병원 시설배치도와 도면(을다 제3호증)에 의하면 응급실은 S 1층에 위치하고 있고, 이비인후과는 T 2층, 치과는 S 2층에 각 위치하고 있어, 이비인후과 및 치과의 외래 진료실과 응급실은 건물 또는 층을 달리하고 있다. 망인에게 급작스러운 기도폐쇄가 발생하여 산소공급이 되지 않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응급실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즉각적인 기도 확보 조치를 취하는 것'과 '망인을 외래 진료실로부터 응급실로 이동시킨 후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당연히 단 몇 분이라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저산소성 뇌손상이 호흡정지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호흡정지 시부터 4~5분이 지나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촌각을 다투는 매우 긴급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는바, 망인이 외래 진료실이 아닌 응급실에 있다가 급작스러운 기도폐쇄가 발생하였더라도 망인에게 동일한 악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피고 법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응급상황에 대한 별다른 대비 없이 망인을 외래 진료실로 보낸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12. 5. 21:35경 망인으로 하여금 치과 외래 진료를 받게 하였다가 망인이 문진 시행 1분 이내에 가래 보이며 호흡곤란 더욱 호소하여 21:45경 응급실로 다시 오게 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21:47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기관삽관을 시도하고, 21:55경 기관절개술을 완료하였다. 기도 삽관 시도부터 기관절개술 완료까지 기도 확보를 위한 처치가 약 10분 만에 이루어졌음에도 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 4 피고 법인은, 치과 외래 진료실로 떠나기 전 망인의 의식 상태가 명료하였고 산소포화도 또한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기도폐쇄가 초래된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의료진이 외래 진료에 동행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없고, 망인을 외래 진료실로 보내서는 안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언제라도 기도폐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던 이상, 의료진이 동행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급작스러운 기도폐쇄 발생에 대한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아니하고 망인으로 하여금 응급실을 벗어나 만연히 외래 진료를 보게 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치과 외래에서 응급실로 온 상황을 기록한 간호일지(을나 제1호증의 12)에 '21:45 대퇴부에 맥박이 약하게나마 촉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 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만으로는 망인을 치과 외래로 보낸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5 피고 법인은 적절한 기도 확보 방법을 찾기 위하여 선행적으로 출혈 부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외래 진료가 불가피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망인의 출혈 부위 찾는 것이 중요하였더라도 그와 별개로 기도 확보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어느 조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1심법원의 Q병원장에 대한 2021. 10. 14.자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일반적으로 망인과 같은 상태의 환자가 내원하면 출혈 부위를 찾는 것과 호흡을 위한 기도 상태 확인, 기도 확보를 위한 처치 등을 진행하게 된다....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처치의 종류나 시행 시점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부종으로 출혈 부위를 찾기가 어려울 수는 있어도, 기도 확보를 위한 처치는 출혈 부위를 찾는 것과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실제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청색증이 관찰되고 기도폐쇄가 일어나 심정지가 발생하자 출혈 부위를 찾지 못한 상태임에도 기관삽관 및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는바, 출혈 부위를 찾는 것이 기도 확보 조치에 반드시 선결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치료를 위해 출혈 부위를 특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기도폐쇄에 대비할 필요성 또한 여전히 인정된다.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기도폐쇄와 같은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즉시 기도확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출혈 부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진료 및 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다.
출혈 부위 진단 지연 과실 유무(소극) 앞서 인정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출혈 부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CT 검사 및 혈관 조영술을 시행할 경우 그 과정에서 투여하게 되는 조영제로 인하여 기관지 수축, 안면과 후두부종 등의 과민반응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망인에 대해 곧바로 CT 검사 및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것에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도 확보 조치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소극) 앞서 인정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제출증거만으로는 망인에 대한 기관삽관 및 기관절개술의 시행 과정에서의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 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기도 확보 조치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18. 12. 5. 21:45경 망인에게 청색증이 관찰되자 앰부마스크를 통한 산소 공급을 하였다. 21:47경 U가 각 7.5Fr, 6.5 Fr 크기의 관을 사용하여 세 차례 기관삽관을 시도하였고, 21:48경 각 6.0Fr, 5.5Fr, 5.0Fr 크기의 관을 사용하여 세 차례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기도 확보를 하지 못하자, 승압제인 아트로핀(atropine), 에피네프린(epinephrine)을 투여하였다. 21:48경 맥박이 촉지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서 앰부마스크를 통한 산소 공급을 하였고, 21:50경 기관절개술을 준비하여 21:51경 V가 기관절개술을 시도하였다. 21:54경 앰부마스크를 통한 산소 공급을 계속 하면서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 21:55경 기관절개술의 시행을 완료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기관삽관 및 기관절개술 시행 과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2018. 12. 5. 21:45경 망인에게 청색증이 관찰된 이후 21:47경부터 21:48경까지 기관삽관을 시도하였고, 비록 기관삽관에 실패하기는 하였으나 21:50경에는 기관절개술을 준비하여 21:55경 기관절개술의 시행을 완료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관의 굵기를 바꾸어 가면서 기관삽관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고 하여 과실이 인정된다거나 기관절개술의 시행이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심정지·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심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급작스러운 기도폐쇄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망인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언제라도 기도 확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법인은, 망인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의 원인이 기도폐쇄로 인한 심정지로 인한 것인지, 외경동맥과 경정맥이 압박됨에 따라 발생한 뇌 혈류장애로 인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의 자발순환회복(ROSC) 후 시행한 목 및 안면 CT 검사 결과상 외경동맥과 경정맥이 관찰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망인의 경우 외경동맥과 경정맥이 CT에서 관찰되지 않는다. 대개는 혈관이 주변 구조물이나 어떤 원인에 의해 눌려서 CT상 보이지 않는 경우이다. 혈액 순환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변에 다른 혈관들이 있어서, 이 현상만으로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현상만으로 뇌손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두경부암 환자의 경우 간혹 이 혈관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출혈 및 연부조직의 부종으로 인하여 외경동맥과 경정맥이 압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망인의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법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책임의 제한 의사 등이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의사 측 과실의 내용과 정도, 진료의 경위와 난이도, 의료행위의 결과, 해당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과 행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8332 판결 참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 당시부터 치과 외래진료실로 떠나기 직전까지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되었다가 망인의 상태가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게 청색증이 관찰된 2018. 12. 5. 21:45경 이후 몇 분 이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앰부배깅을 통한 산소공급, 기관삽관 및 기관절개술 등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 법인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상 손해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생년월일 및 성별: I생, 남성 2 기대여명: 55.28년 3 사고발생일(불법행위일): 2018. 12. 5. 4 소득: 도시일용노임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5 가동기간: 가동종료일인 2058. 3. 27.까지 6 가동일수: 월 20일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7 노동능력상실률: 100% 8 생계비 공제: 망인이 사망한 날부터 수입의 1/3을 생계비로 공제 [인정근거] 제1심법원의 Q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을 이 사건 사고 당시(2018. 12. 5.)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48,743,127원이 된다. 계산의 편의상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으로 하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이른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7> (3) 식비 공제 이 사건 사고가 없어도 식비의 지출은 불가결한 것이므로 입원 중의 식비는 손해액 산정에 있어 공제함이 상당하고, 그 식비가 광의의 입원치료비에 해당되어 피고들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면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가 지출할 통상의 식비는 이를 공제해야 한다(대법원 1967. 7. 18. 선고 67다1092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5396 판결 등 참조). 갑 제40, 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N요양병원 및 O요양병원에서 지출한 진료비에는 경관영양유동식 비용이 포함된 사실, 1인 가구가 지출하는 통상의 식비가 월 183,8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병원에서 입원한 기간인 2019. 2. 27.부터 2022. 3. 1.까지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6,616,800원[= 월 183,800원 × 36개월(2019. 2. 27.부터 2022. 3. 1.까지)]을 공제한다.
소결 식비를 공제한 일실수입은 542,126,327원(= 548,743,127원 – 6,616,800원)이 된다.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갑 제17 내지 19, 32 내지 37, 39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고 병원, N요양병원, O요양병원에서 진료비, 입원비 등으로 합계 35,744,387원, 이송처치료 150,000원, 인공호흡기 구입비용 706,674원, 의료기 구입비용 135,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2018. 12. 5.)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34,611,688원이 된다.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각 병원별 마지막 진료일 및 각 내역별 마지막 지출일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기왕개호비 갑 제38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Q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 저하 및 사지 마비 등의 영구적인 후유증을 앓았고, 이와 같은 신체장애로 인하여 모든 이동 및 일상생활동작과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어서 전적인 개호가 필요한 사실, 망인이 위와 같은 개호를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8,813,883원의 개호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개호비용들은 망인의 개호를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금액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이 망인의 개호를 위하여 지출한 개호비용을 이 사건 사고 당시(2018. 12. 5.)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16,480,303원이 된다.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각 병원별로 마지막 개호일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책임의 제한 50%에 따른 수액 1 소극적 손해: 271,063,163원(= 542,126,327원 × 50%) 2 적극적 손해: 25,545,995원[= 51,091,991원(기왕치료비 34,611,688원 + 기왕개호비 16,480,303원) × 50%] 3 합계: 296,609,158원 3) 위자료 가) 참작사유 망인의 연령, 이 사건 수술 및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에게 발생한 장애의 정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인정금액 1 망인: 30,000,000원 2 원고들: 각 10,000,000원 4) 상속관계 망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손해액 326,609,158원(= 재산상 손해 296,609,158원 + 위자료 30,000,000원)은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 163,304,579원씩 상속되었다.
소결론 피고 법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각 173,304,579원(= 상속액 163,304,579원 + 고유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2. 5.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 법인에 대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 D, F의 책임과 피고 법인의 책임 간 관계 원고들은 망인에게 발생한 심정지 및 그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피고 F 및 피고 병원 의료진 중 누구의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어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F의 지도·설명의무위반과
상당하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 법인에 대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 D, F의 책임과 피고 법인의 책임 간 관계 원고들은 망인에게 발생한 심정지 및 그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피고 F 및 피고 병원 의료진 중 누구의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어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F의 지도·설명의무위반과 망인에게 발생한 심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F, D은 망인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 피고 F, D은 피고 법인과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 D, F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피고 F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망인이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이고, 여기에는 중대한 결과의 발생 자체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판결 등 참조). 피고 D, F이 부담하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는 피고 법인이 부담하는 위자료(즉, 이는 망인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의 발생 자체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다)와 그 위자하는 내용을 달리하는바, 그 범위가 중첩되지도 않는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 D, F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한규현(재판장) 차문호 오영준 각주1) 원고들은 장례비 부분의 청구(청구원금 3,985,000원)에 관하여도 항소를 하였다가 이 법원 계속 중 장례비 부분의 청구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각주2) 천명은 이상 폐 청진음 중 하나로, 숨을 쉴 때 좁아진 기관지를 따라 공기가 통과할 때 들리는 특징적인 호흡음을 뜻한다. 들숨과 날숨(주로 들숨 때)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들리며, 고정적인 상부 기관지 폐쇄가 있음을 뜻하는 증상이다. 각주3)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287호) 각주4) 제5조(중증도 등급기준) 응급실 내원환자의 중증도 등급은 제4조에 의한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각주5) 1. 중증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1등급 및 2등급¶ 각주6) 2. 중증응급의심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3등급¶ 각주7) 3.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4등급 및 5등급 각주8) 2023. 5. 22.자 참고서면 첨부 각주9) 항소를 취하한 장례비 3,985,000원을 제외한 금원이다. 각주10) 충북대학교병원홈페이지,응급환자분류기준(https://www.cbnuh.or.kr/emergency/sub02_02.do) 각주11) 계산상 260.3171이나, 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240을 적용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28684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