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 및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42,062,927원 및 그중 42,715,035원에 대하여는 2018. 1. 6.부터 2022. 8. 18.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9,347,892원에 대하여는 2023. 1. 6.부터 2023. 10. 24.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위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X(Y·Z·AA·AB 등), AC(AE·AF), AD(대형트럭·버스 등 상용차)에 공장을 두고 있다.
원고 A은 1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고,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 피고로부터 물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보조참가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다(이하 1, 2 업체를 통틀어 ‘협력업체’라 하되, 1과 2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1은 ‘사내협력업체’, 2는 ‘2차 협력업체’라 한다. 이하 협력업체를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원고별 입사일, 소속업체, 담당공정의 변동내역은 별지1 근무내역표 기재와 같다.
원고 A은 2019. 12. 31. 피고가 정한 근로자로서의 정년에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1, 2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공동원고 망 V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4면 9~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원고 A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과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 피고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약정금(15년 근속휴가비, 15년 근속 금환산액) 및 그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제1심 판결서 5면 2~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1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고, 2 고용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위 원고들이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위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피고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약정금(위 약정금은 원고 C, D, E, H, I, M, N, O에 한함) 및 그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판단의 전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A(이하 이 항에 한하여 ‘원고’라고만 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3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9면 11행 및 그 이하의 각 “원고 B”를 모두 “원고”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9면 12행 “별지2 근무내역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를 “별지1 근무내역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24면 7~8행 “별지4 인용금액표 ‘고용의제/의무일’란”을 “별지2 청구금액표 ‘고용의제/의무 주장일’란”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24면 9행 “다만 위 원고는”을 “다만 원고는 제1심에서”로 고쳐 쓴다.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3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24면 14행 “AG,”을 “제1심 법원의 AG,”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24면 아래에서 2행 “별지2 근무내역표”를 “별지1 근무내역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24면 각주 15)의 “원고 V,”를 “원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28면 아래에서 6행 “2치”를 “2차”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32면 4행 ~ 40면 아래에서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 C, F, G, K: 부정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이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04, 305, 315, 316, 320, 321, 324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C은 별지1 근무내역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2010. 10. 19.경 AG에 입사하여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 X1공장에 납품되는 헤드라이닝 서열 및 불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고 F는 같은 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2013. 4. 1.경 AG에 입사하여 2016. 10.경까지 피고 X1공장에 납품되는 TM 케이블의 서열 및 불출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 G은 같은 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2014. 6. 26.경 AG에 입사하여 2014. 11.경까지 피고 X1공장에 납품되는 헤드라이닝 서열 및 불출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4. 11.경부터 2016. 10.경까지는 피고 X1공장에 납품되는 배터리와 스트러트의 서열 및 불출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 K은 별지1 근무내역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2015. 9. 1. AH에 입사한 이래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 X4공장 41라인에서 파노라마 선루프 서브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서브”작업은 자재를 서열정보에 따라 거치대에 거치하고 거치된 자재가 투입될 수 있도록 거치대를 지정된 장소에 이동시키는 업무로서, 서열 및 불출업무와 유사하다. 파노라마 선루프에는 선루프용 유리들[선루프가 열리는 기능을 하는 앞 쪽 유리(프런트 글라스), 뒤쪽 유리(리어 글라스), 리어 글라스 뒤편 위쪽에 장착되는 유리(선루프 글라스)]이 장착되어야 하는데, 파노라마 선루프 서브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이 유리들을 서열정보에 따라 거치대에 거치한다. 3 AG은 2006. 1. 4.경 설립되어 2009. 1.경부터 피고보조참가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물류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다. AG은 설립 당시에는 피고 X1공장 내 서열장을 임차하여 서열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보조참가인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통합물류센터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2017. 6.경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자체 서열장을 마련하였다. 2019. 6. 3. 자 작업표준서(을 제5호증의 13), 2020. 1. 6. 자 작업표준서(을 제5호증의 14)에 의하면 일부 부품은 여전히 사내서 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HPCU‘<각주2> 및 ’휠‘의 서열(납입모듈)작업은 사외의 AG 자체 서열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4 AG은 부품물류업에 필요한 장비인 지게차와 토우모터를 30대 가량 운용하고 있으며(을 제5호증의 52), 2018. 8. 1.경에는 주식회사 AI와 승용차 부품 조립작업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7.경에는 AJ과도 불출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5호증의 48, 59). 5 AG이 수행하는 11라인의 ’와이어‘와 ’헤드라이닝‘ 부품의 서열은 피고 X1공장 내 창고에서 피고의 서열 모니터에 표시된 생산 순서에 맞추어 진행되었다(갑 제304호증, 제305호증의 1). 6 AG의 2020. 6. 23. 자 조직도(을 제5호증의 26)에 의하면, AG은 생산관리 1, 2팀 및 경영지원부로 구성되어 있고, ‘생산관리 1팀’은 ’사외A조‘와 ’사외B조‘로, ‘생산관리 2팀‘은 ’본사A조‘와 ’본사B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 C, F, G은 모두 생산관리 1팀의 사외B조에 소속되어 있다. 7 AH은 피고보조참가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물류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다. 8 AH 소속 근로자의 파노라마 선루프 서브작업은 피고 X4공장 내 피고의 선루프 장착 무인 공정 옆에서 피고의 서열 모니터에 표시된 서열정보에 따라 진행되었다(갑 제3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321호증의 1, 2). 또한 피고는 2022. 3. 16.경, 2022. 4. 1.경에도 AH 소속 근로자들에게 파노라마 선루프<각주3>와 관련된 서열정보가 담긴 서열지를 교부하였다(갑 제316호증).
판단 위 “1)”항 및 “2)의 가)”항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하에서는 ’원고들‘이라고만 지칭한다)이 이 사건에서 근로자파견의 징표로서 주장한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계쟁기간 동안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의 존재 여부 1 피고의 X공장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부품물류공정은 작업하는 부품의 종류가 다를 뿐 근로자가 어느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즉, 정규직 근로자인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지)와 관계없이 작업자들의 업무 수행방식이 모두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그러나 업무 수행방식이 동일하다고 하여,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피고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아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파견근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와 도급인의 정규직 직원 사이의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가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도급인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도급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업무구조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양식별표, 서열지, 서열모니터, 서열자 실명제 대장, 물류관리 프로그램, 불출동선 등이 바로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의 징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공한 사양식별표, 서열지는 자동차생산정보(MES)를 기초로 특정 부품의 서열에 필요한 서열정보를 추출 변환하여 나열한 것으로서 서열공정 작업자라면 그가 정규직이든 사내협력업체 소속이든 외주업체 소속이든 관계없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일 뿐이다. 사내서 열뿐만 아니라 부품생산업체 및 2차 협력업체의 자체 서열장, 피고보조참가인의 통합물류창고에서 이루어지는 사외서열의 경우에도 피고 측에서 제공한 자동차생산정보(MES)를 기초로 서열정보를 추출 변환한 서열지가 동일하게 제공되고, 서열공정 작업자들은 그 서열지에 따라 서열공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사외 서열 근로자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서열공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위와 같은 부품공급망 내 정보 공유를 사용자 내지 사용사업주로서의 지휘·명령으로 보고, 부품공급망을 단순히 위 지휘·명령을 전달하는 도구로 본다면, 피고 공장이 아니라 통합물류업체 자체 사업장 내에서 부품공급망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서열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부품제조업체 사업장에서 직서열 대상 부품의 서열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 전부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은 파견의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3 또한 서열자 실명제 대장, 물류관리 프로그램은 해당 공정의 책임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생산라인에 이종(異種) 또는 불출과정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책임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여 빠르게 시정하려는 의도일 뿐 근로자의 근태현황을 파악할 의도로 작성 운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한편, 불출공정은 서열이 마쳐진 서열용기를 토우모터에 연결한 다음 각 생산라인 작업장으로 운반하여 생산라인 근처에 놓아두는 것으로서 일종의 ‘운송업무’로 볼 수 있고, ‘운송업무’의 생산효율성을 위해서는 동선이 가장 중요하다. 즉, 불출공정이 어디 소속 근로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와 관계없이 어느 경우에나 다른 공정 작업자의 동선 및 작업시간대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동선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외 하도급업체에 불과한 2차 협력업체들이 사내의 다른 공정 작업자들의 동선, 작업시간대에 관한 정보를 모두 알 수는 없으므로, 사내 모든 공정을 조율, 관할하고 있는 피고 측에서 최적의 동선을 계획하여 이를 작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자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서 효율성을 추구할 유인이 크다. 따라서 피고 측에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불출동선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사업자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피고의 X공장 사내 작업자들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품물류공정을 수행하여 왔고,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부품물류공정은 피고가 설계한 UPH(시간당 생산량) 등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는 부품의 불출 등 작업을 할 때 업무의 양이나 속도 또한 위 부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해당 컨베이어 공정의 속도 등에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는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수만 개의 부품 중 직영에 의한 물류공정 진행보다 부품생산업체 또는 부품통합전문물류회사에 의한 물류공정 진행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부품에 한하여 이를 구분·특정하여 그 부품에 대한 물류공정을 위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X공장 사내에서 검사출하, 조립, 서열, 불출공정을 수행하는 작업자들 모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는 업무방식의 유사성에서 기인한 것일 뿐이고, 업무대상인 부품의 종류를 기준으로 보면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된다. 특정 부품에 대하여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협업, 대체된 예를 발견할 수 없다. 2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X공장 사내에서 수행하는 서열, 불출 공정 등은 사내의 정규직 근로자들의 공정이 아니라 각자가 소속되어 있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외에서 작업하는 선(先)공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부품생산업체에서 2차 협력업체의 자체 공장(서열장)까지 부품을 운송하여 하차한 다음 입고 전 품질검사를 거치고, 사외(자체 작업장 또는 통합물류센터)에서 조립, 서열 작업을 거친 부품 용기(팔레트, 서열대차)를 지게차 등을 활용하여 출하장으로 이동, 납품 차량에 상차하여, 피고의 X공장으로 운송하면, X공장 사내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이 위 부품 용기(팔레트, 서열대차)를 수령한 다음 이를 서열(서브작업의 경우 자재를 서열정보에 따라 거치대에 거치)하거나 토우모터에 연결하여 각 생산라인 작업장으로 운반하고, 팔레트를 정해진 장소(컨베이어 작업장소)에 놓아둠으로써 물류공정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3 서열·불출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부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와 부품제조업체, 통합물류업체, 2차 협력업체 등 부품조달물류업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품의 특성, 작업 공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서열·불출 업무가 피고 공장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는 서열·불출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그 부품을 사용하여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같은 공장 내에서 다른 서열·불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 집단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2차 협력업체들은 하도급 초기에는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의 X공장 사내에서 조립, 서열·불출공정 모두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부품사양의 증가 등으로 X공장 사내에 작업장소가 부족하게 되자, 막대한 비용을 들여 X공장 인근에 자체 공장, 서열장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조립, 서열공정을 사외 자체 서열장으로 이전시키고, 불출공정 위주로 X공장 사내에서 진행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단지 계쟁기간 또는 계쟁시점에 피고의 X공장 사내에서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서열·불출공정을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2차 협력업체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1 2차 협력업체들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작업배치권, 인사권, 근태관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가 개입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원고들 개개인의 업무수행을 감시·감독하거나 평가한 바도 없다. 2 피고가 부품공정별 표준 T/O나 M/H를 정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제공하였다거나, 2차 협력업체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도급액 결정 과정에 피고가 개입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도급계약의 목적 및 업무의 성격 1 2차 협력업체와 부품공급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의 목적 자체가, 특정된 항목의 부품에 대하여 고객의 주문에 따른 사양에 맞추어 조합하거나 팔레트 등에 적입하여(서열), 복수의 팔레트 등을 한꺼번에 미리 정해둔 장소에 가져다 놓는 것(불출)으로,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된다. 그 대상이 되는 부품의 항목은 계약 시 확정되고, 다만 해당 부품 중 특정 시기에 요구되는 특정 사양에 관한 정보만이 ‘서열정보’로서 생산일정에 따라 구체화되는 것일 뿐이다. 2 원고들이 담당한 서열 및 불출 업무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면이 있기는 하나,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기호로 작성되어 있는 서열정보를 파악하여 차량의 사양에 맞게 부품을 선별하여 정해진 규격 용기에 담거나 거치대에 거치하고, 생산순서에 맞춰 적시에 서열된 부품을 운반하는 업무로서, 전문성·기술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파견관계 여부의 판단 요소 중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는 부차적·보완적으로 고려될 요소라고 할 것인데,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업무 자체의 단순성, 반복성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는 독자적인 요소로 고려하기 어렵다.
2차 협력업체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구비하였는지 여부 수급인이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어렵고 도급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파견 인정의 징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직접 부품물류공정을 위탁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2차 협력업체들은 도급계약의 목적인 부품물류공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1 피고보조참가인 및 2차 협력업체들은 그 설립 목적 자체가 부품물류공정 또는 부품생산공급업으로서 피고와의 도급계약 내용에 부합한다. 2 이들은 피고만을 상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물류공정에 관하여 여러 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높은 매출을 올리는 등 독자적으로 물류사업을 하고 있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부품통합물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체 조직을 두고, 피고의 X공장 인근에 부품통합물류센터를 설립하여 부품의 입고 및 검수, 보관, 재고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웹지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열정보를 추출 변환함으로써 2차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서열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외에도 통합창고관리시스템(GWMS), 계약관리시스템(GPMS)을 자체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4 부품생산업체는 부품물류공정과 관련하여 2차 협력업체들에게 자체 공장에서 사용하던 핵심설비와 장비를 설치하여 주고, 생산에 관한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으며,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열지를 제공하고, 부품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5 2차 협력업체들 역시 사내·사외에서 부품물류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피고의 X공장 인근에 자체 공장(작업장)을 설립하여 물류공정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AG의 경우 피고보조참가인 외 다른 업체와도 물류거래를 하고 있다).』 ○ 제1심 판결서 40면 마지막 행 “4)”를 “3)”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41면 4행 “AK,”를 “제1심 법원의 AK,”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41면 6행 ~ 42면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 D은 별지1 근무내역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2011. 12. 16.경 AG에 입사하여 머플러 또는 선루프 불출업무를, 원고 E는 같은 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2012. 10. 9.경 AG에 입사하여 외자 또는 변속기 불출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원고 H은 같은 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2013. 4. 1. AG에 입사한 이래 AK로 소속이 바뀐 현재까지 X1공장 11라인 18반 휠을 ‘휠 서브장’으로 불출하는 업무를 하였다. 원고 I는 같은 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2014. 2. 10.경 AG에 입사한 이래 소속이 AK로 변경된 현재까지 11, 12라인 머플러<각주4> 불출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015. 2. 10.경부터 2016. 9. 30.경까지는 AL 컴프레셔<각주5>의 서열 및 불출작업을 위 업무와 병행하였다. 원고 J은 같은 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2017. 9. 4.경 AM에 입사하여 2017. 11. 26.경까지는 AM 본사 물류창고 내에서 AN차종 콤비램프 서열업무를 담당하였다가, 2017. 11. 27.경부터 현재까지는 프론트 필러, 2, 3열 시트벨트, 리어 콤비램프, 우퍼스피커를 불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 L, M, N, P, Q은 같은 표 순번 11 내지 13, 15, 16번 기재와 같이 AH에 입사하여 소속이 AO로 변경된 현재까지 컴프레셔, 베어링 샤프트, 테일게이트, 머플러 등의 불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원고 P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AP에 소속되어 피고의 X4공장에서 차량 하부 실러도포 작업 등 도장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55호증 등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O는 2012. 12. 5.경 AQ로 소속이 변경된 이후 AO에 소속된 현재까지 ‘피딩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사고자가 발생할 경우 그 자의 업무를 대체수행하고 있고, 원고 R은 같은 표 순번 17번 기재와 같이 2017. 3. 28.경 AQ에 입사하여 소속이 AO로 변경된 현재까지 AR 덕트,<각주6> 롱레일<각주7>의 불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제1심 판결서 43면 7행 “위 2), 3)항의”를 “위 2)항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43면 14행 ~ 마지막 행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44면 1행 ~ 47면 아래에서 2행 각 항의 번호 “(2)” ~ “(12)”를 각 “(1)” ~ “(11)”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48면 2행 “5)”를 “4)”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48면 5~6행 “AS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를 “제1심 법원의 AS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49면 15행 ~ 50면 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고용의무 이행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임금 차액 등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원고 A의 임금 등 지급청구에 관하여는 아래 제4항에서 살핀다.』 4. 원고 A의 임금 등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1995. 7. 1.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의 X5공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 A은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구 파견법이 시행되어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0. 7. 1.에 피고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때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고용의제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5. 7. 1.부터 위 원고가 피고가 정한 정년에 도달한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위 원고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퇴직금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금’에서 ‘같은 기간 동안 위 원고가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임금 및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부 기간 동안의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기간 동안 원고 A이 정상적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2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한 기간 중 2015년 7~10월, 2015년 12월~2016년 3월의 급여명세서가 누락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21호증의 2, 제22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 A은 1995. 7. 1. 사내협력업체인 AT에 입사한 이래 위와 같이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지 못한 기간에도 AU(2014. 7. 1. 소속이 변경되었다)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었음은 명백한 점, 2 원고 A의 2015년, 2016년의 과세대상 급여액이 2017년의 과세대상 급여액에 비해 현저히 적지도 아니한 점(갑 제221호증의 2, 오히려 2015년의 과세대상 급여액은 2017년의 과세대상 급여액보다도 많다), 3 위 급여명세서가 누락된 기간 동안 AU 및 사내협력업체들의 휴업, 파업이 있었다거나 원고 A이 AU에서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아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는 사정 등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A이 위 급여명세서가 누락된 기간 동안에도 나머지 기간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소정근로(위 원고는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은 청구하지 않았다)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나아가 근로자들이 급여명세서를 수년 전의 것까지 보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근로자들의 근태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측이 관리하는 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소속이 자주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되는 도중에 급여명세서가 소실될 수 있으며, 과거 소속되어 있던 협력업체가 폐업하는 등의 사정으로 급여명세서를 다시 교부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기간의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할 임금 등에 관한 계산결과는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다(위 원고가 이 법원 변론종결 전 최종적으로 제출한 2023. 10. 2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산식과 그 결과 값에 관하여는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42,062,927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제1심에서 청구한 42,715,035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2017년 12월분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18. 1. 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8.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각주8> 위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99,347,892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분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23. 1. 6.부터 이 사건 2023. 10. 2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10. 2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변경 및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C, F, G, K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변경
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분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23. 1. 6.부터 이 사건 2023. 10. 2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10. 2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변경 및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C, F, G, K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변경 및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이양희 이은혜 각주1)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도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등 참조). 각주2) Hybrid Power Control Unit(하이브리드 전력제어모듈) 각주3) 프런트 선루프(SRF), 리어 선루프(SRR), 선루프 글라스(SRG) 각주4) 머플러(Muffler), 즉 배기통은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통로이자 소음을 줄이고 유해물질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금속제의 원통이나 직사각형의 상자 모양이다. 각주5) 컴프레셔(Compressor)는 에어컨 작동에 필요한 부품으로 공기를 냉각시키기 위한 냉매를 압축시키는 장치이다. 각주6) 덕트(duct)는 자동차의 엔진이 연료를 연소할 수 있게 외부에서 공기를 흡입하는 기능을 하는 부품이다. 각주7) 롱레일(long rail)은 자동차 실내 바닥 면과 자동차 시트 사이에 평행선 형태로 부착되는 금속제 부품으로, 자동차 탑승자가 레일 위에 올려진 자동차 시트를 쉽게 앞뒤로 움직여 실내 공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부품이다. 각주8) 원고 A의 제1심에서의 청구 중 원금 부분을 전부 인용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제1심법원은 원고 A의 제1심에서의 청구 중 원금 부분을 전부 인용하면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이율을 적용한 금액만을 인용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제1심법원이 인용한 금액만을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