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다만 제1심판결의 별지 1은 이 법원의 별지 1로 교체한다)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면 2~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38호증, 을 제1 내지 3, 5, 13 내지 16, 7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피고에 대한 2022. 4. 7.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처분은 아래와 같은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을 일탈하여 무효이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징계해고일로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실체적 하자에 관한 주장
제1 징계사유의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종류의 사적 금 전대차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금 전대차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행한 각 거래는 부당한 사익을 도모할 우려가 없거나 금융사고 발생의 위험이 없는 지인과의 사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의 대상이 되는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금전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
제2 징계사유 중 [J 운전자금 5억 원 대출]의 경우, 1 대출과정에서 사용된 서류 중 여신심의회 개최통지서(을 제23호증의 1)와 여신심의회 의결서(을 제23호증의 2)가 대출담당자 I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2 여신심의회를 거친 대출의 경우 센터장의 결재는 여신심의회의 결정에 따를 뿐이어서 대출의 심의 내지 승인 여부에 관한 결재로 보기는 어려우며, 3 가처분 등기가 대출 실행 당일 대출금으로 변제되어 말소되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 징계사유 중 [K에 대한 5억 원 대출]의 경우, 1 대출담당자 I가 K의 조세체납 사실을 결재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고의로 숨겼고, 2 담보권이 확보되어 있거나 사후에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 징계사유의 경우, 1 L에 대한 매출예상치는 적정하였고, 2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 한도 산출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으며, 3 [2018. 5. 4.자 3억 5,000만 원 대출]의 경우 대출 담당자 변경(V에서 I로 변경)을 통한 부당 대출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 대출금은 채무자인 L 계좌에 직접 송금되었고 M에게 직접 송금되지 않았으며, 4 [2018. 9. 20.자 1억 원 대출]의 경우, 신규 신용조사를 삭제하고 기존 신용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대출을 실시한 대출담당자 I의 행위을 알거나 관여한 적이 없 신규 신용조사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자 이를 삭제하고 기존 신용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부적정한 여신을 취급하였다고 하나 원고는 I의 신용조사나 삭제에 관여하거나 알지 못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절차적 하자에 관한 주장 제1 징계사유인 사적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징계사유를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을 통지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징계양정에 관한 주장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처분에까지 나아간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제1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사적 금전거래의 해석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제1 징계사유인 '사적 금전거래'는 근로자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금전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와 더불어 금전거래의 경위와 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부당한 업무처리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인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 피고는 임직원행동지침(을 제5호증) 제41조 제1항,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6,65호증 참조), 사고예방준칙(을 제6, 65호증 참조) 등에서 직무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금전거래를 금지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 피고 임직원 행동지침(을 제5호증) 제1장 제2조 제1호에서는 "직무관련자라 함은 직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2019. 7. 1.자 임직원 행동지침(을 제65호증)에서는 '직무'에 대하여 "소관업무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타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거나, 사실상 타인의 업무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직무관련자'인지 여부는 "소관업무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며, 업무담당자가 아닌 경우에도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자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피고는 안내문, 공지 등을 통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 사적으로 금전 등을 대출, 보증, 인수, 차입하는 행위는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횡령, 금품수수, 부당대출 등으로 연계될 위험성이 크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을 강조하면서 사적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교육과 공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다(갑 제8호증, 을 제6, 65호증). 4 금융기관이 임직원에게 사적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취업규칙 등을 두고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것은, 피고에 대한 영업기회 탈취, 고객으로서의 특혜 제공 등 직접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뿐 아니라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14, 17, 18, 20, 22 내지 24, 27, 28, 35호증, 을 제7 내지 12, 41, 51 내지 59, 7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5, 16, 19, 21, 25, 26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별지1 제1 징계사유 금전거래 내역 기재 차용인 중 H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인은 모두 피고의 직무관련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G와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본다. 갑 제13호증, 갑 제42호증의 1, 을 제7호증<1>,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G는 2016. 5.경 원고에게 피고 은행으로부터 퇴직금 담보 추가대출이 가능한지문의하였고, 원고는 대출 담당자에게 퇴직금 담보 추가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다른 은행 대출 내역으로 인하여 피고 은행의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 2 이에 원고는 G에게 대출이 불가함을 알리고 2015. 5. 30. 그가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던 해당 금원인 5,000만 원을 사적으로 대여한 사실, 3 원고는 G로부터 2016. 5. 30. 대여 이후 5개월간 월 25만 원씩 총 125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원고는 2016. 12.말경 이자로 지급받았던 금원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미 대여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4 G는 피고 은행 대출이 가능한 경우 그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 임직원인 원고에게 문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이에 따라 원고는 직접 또는 대출담당직원을 통하여 G에 대한 피고 은행의 대출 가능 여부나 대출한도 등에 관하여 조회를 해 보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전거래는 원고가 담당하는 여신 및 대출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G가 원고와 고향 선후배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G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퇴직금 담보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영업기회를 탈취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어 '사적 금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유형이나 조건의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는 점에서 피고 은행에 대하여 이해관계 충돌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사적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접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뿐 아니라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 고소사건[G,O, P에 대한 부분]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므로(갑 제4호증)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 관련 고소사건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닌 점, 2 위 범죄의 구성요건과 제1 징계사유는 지도원리와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사유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O과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본다.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1, 을 제5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O은 2006. 6. 23.경 피고에게 6억 9,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위 대출에 대하여 원고가 E금융센터 여신팀장으로서 결재하였고 O은 2015년경에도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등 피고 은행과 계속하여 거래하여 온 사실, 2 그런데 원고는 2016. 6. 15. O에게 4,530만 원을 대여하였고(징계사유), 그 외에도 O으로부터 2017. 1. 5. 5,000만 원, 2017. 2. 16. 4,000만 원, 2017. 4. 6. 7,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다시 2017. 11. 20.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금전거래를 반복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직접 대출에 관여하여 결재하였던 고객에 대한 대여행위는 현재 그 대출이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출을 승인하는 전결 결재가 아니고 여신팀장으로서 여신서류에 중간결재를 하였을 뿐이고, 토지 매수자금 등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직무관련자란 직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말하는바 직접 대출을 승인한 사람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갑 제14호증의 기재(원고와 O이 경남 함양군 W 토지를 2016. 6. 15. 각 1/2 지분씩 2,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전거래액의 일부에 불과하고, 원고는 나머지 금원의 사용처나 명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만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P과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본다. 갑 제16, 17, 18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3, 을 제9호증의 3, 을 제7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P은 X 등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3. 7. 9.경부터 피고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여신고객인 사실, 2 원고는 P에게 일자불상경 1,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7. 2. 20. 1,000만 원을 회수하고 2018. 7. 13. 1,500만 원을 대여하고 2018. 7. 17. 1,500만 원을 반환받았고(이상 징계사유), 그 외에도 2016. 12. 5. 1,450만 원을 대여하고 2016. 12. 20. 1,500만 원을 반환받았고, 2017. 1. 5. 1,700만 원을 대여하고 2017. 1. 13. 1,900만 원을 반환받는 등 금전거래를 반복하여 온 사실, 3 그런데 P은 원고로부터 2018. 7. 13. 빌린 1,500만 원으로 피고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같은 해 7. 17. 피고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신규대출받아 그 중 1,500만 원을 원고에게 상환하는 등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과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혼용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직접 P의 대출업무를 담당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은행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 은행의 여신고객인 P과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피고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거나 대출금으로 대여금을 변제받기도 하였는바, P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Q과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본다. 갑 제19호증의 3, 을 제8호증의 4, 을 제9호증의 7, 을 제5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Q이 대표이사로 있는 M은 2013. 4.경 피고 은행로부터 1억 7,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고, 2014. 11. 6.경 추가로 6억 원 상당의 운전자금 용도의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위 6억 원의 대출에 대하여 원고가 전결권자로서 대출을 승인한 사실, 2 그런데 피고 은행의 M에 대한 추가대출이 어렵게 되자 M 대표이사 Q에게 2016. 5. 16. 1억 1,700만 원, 2017. 3. 14. 5,0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직접 운전자금 용도의 신용대출을 승인 결재한 여신거래 상대방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같은 목적의 금원을 사적으로 대여하였는바, Q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M이 대출이 많아 운전자금 추가대출이 어려워 사적대여를 하였고 오히려 이로 인하여 대출 상환 연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결재한 대출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같은 목적의 금원을 그 대표이사에게 사적으로 대여하는 것은 원고의 직무와 관련한 행위로 권익에 영향을 받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R과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본다.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3, 을 제9호증의 11, 을 제10호증의 3 내지 5, 을 제53, 5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R이 대표자로 있는 'S'은 2015. 11.경 내지 2016년경부터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여신거래업체에 해당하는 사실, 2 원고는 2017. 5. 31. R에게 1,96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R은 이와 인접한 2017. 7. 26.경 피고로부터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위 대출의 전결권자였던 사실, 3 원고는 2019. 2. 21. R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R이 대표이사로 있는 T는 이와 인접한 2019. 4. 8.경 피고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위 대출에 대한 전결권자였던 사실, 4 R이 대표이사로 있는 또 다른 회사인 Y은 2019. 12. 26.경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위 대출에 대하여도 원고가 전결권자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5 R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금융기관 및 기타 친분관계의 사람에게 차용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을 구할 수 없어서 원고로부터 차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갑 제25호증), 6 원고도 'R이 자신으로부터 2019. 2. 21. 3,000만 원을 빌린 후 T의 사정이 좋아져서 2019. 4. 8. 이후로는 피고 은행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2023. 8. 18. 준비서면 9면) 등 금원차용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R은 원고의 직무와 관련한 행위로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T 등에 대한 대출은 전문기관 심사를 거치는 신용보증서 담보대출로서 원고가 대출 여부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절차에서 최종적인 전결권을 행사하는 이상 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U와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본다. 갑 제26호증, 을 제8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2, 을 제55, 56호증, 1 피고로부터 201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일반자금대출, 일반시설자금대출, 가계일반자금대출 등 다수의 대출을 받은 고객으로서, 2015. 2. 23. 피고로부터 1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을 당시 원고가 Z지점장으로 이를 승인·결재한 사실, 2 원고는 U에게 일자 불상경 금원을 대여하고 2018. 5.경 5,0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3 원고는 U의 사업에 투자한 것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투자용도나 투자일시 내역 등을 밝히지 않고 있는바 위 금원은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보이는 점, 4 원고가 승인·결재한 2015. 2. 23.자 대출은 2016. 3. 17. 모두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U는 피고 은행과 사이에 계속하여 다수의 대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원고가 U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고 U는 직무관련자라고 해당한다.
N과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본다. 을 제8호증의 5, 을 제9호증의 13, 을 제57, 5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 N 개인이 2018. 8. 31. 1,000만 원의 무입보 신용대출을 받을 당시 원고는 E금융센터 지점장이자 여신전결권자로서 해당 대출을 승인한 사실, 2 N이 2019. 11. 29. 연대보증한 AA가 5차례 걸쳐 합계 17억 6,0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을 당시 원고는 여신심의회 위원 또는 센터장이자 전결권자로서 해당 대출을 승인한 사실, 3 원고는 2019. 11. 19. N에게 3,000만 원을 사적으로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4 원고 스스로도 N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는 점(2023. 8. 18. 준비서면 11면), 2 N은 피고 은행의 여신거래업체인 AB, AA, AC, AD 등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2호증 11면) 등을 종합하면, N은 원고의 직무와 관련한 행위로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H과의 금전거래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갑 제19호증의 2, 3, 갑 제35호증, 을 제10호증의 3,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H은 피고 은행에 ISA계좌(신탁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2 H은 원고와 사이에 2016. 3. 21.부터 2019. 12. 23.경까지 16차례에 걸쳐 429,850,000원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 3 Q은 2016. 5. 15.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제1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사적 금전거래)에 관하여, 2017. 5. 24. H을 통하여 원고에게 수표로 1억 원을 변제한 사실, 4 H이 피고 은행의 여신거래업체인 L의 등기이사 및 주주이고, Y의 감사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ISA계좌(신탁계좌)는 여신거래 등과 무관하고 임직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니며 잔액이 13만 원에 불과하다. 또한 Q의 차용금을 변제 경로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이나 여신거래업체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주주라는 사정만으로 영향력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H과의 거래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금전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2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2018. 9. 4.자 J에 대한 운전자금 5억 원 대출에 대하여 본다. 을 제17, 20, 21,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피고의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이하 '여신·투자규정'이라고 한다, 을 제14호증의 2) 제2편 제2장 제1절 제2조 제1항 제1호는 "여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등 담보권 행사를 저해할 등기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 법률상 담보취득의 효력이 없어 담보취득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제1편 별표4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관련 담보를 취득하기 전 말소사항에 포함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고 담보취득 부동산에 담보권 행사를 저해할 등기 또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사실, 2 그럼에도 원고는 2018. 9. 4.경 여신전결권자로서 J에 5억 원을 부동산 담보대출하면서 담보취득 부동산에 2018. 5.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8. 5. 11.자 선행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중소기업 여신 면책 체크리스트 중 "담보취득 금지물건 및 제한물건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부분에 체크하고 대출을 결재한 사실, 3 또한 여신투자규정(을 제14호증의 3) 제4편 제3장 제2절 제2관에서는 "기업여신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용도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자금의 용도외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피고의 여신 규정(을 제13호증) 제8조에 의하면 대출 과정에서 자금용도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실, 4 J는 '일반운전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고 신규법인 설립(사업장 부지 매입) 후 정비용 자재 및 급여 지급을 대출사유로 기재한 사실(을 제20호증, 을 제22호증의 2), 5 그런데 J는 2018. 4. 6. AE로부터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2018. 5. 4. 피고 은행으로부터 공장부지 구입용도로 22억 5,000만 원이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하였고 이에 매도인인 AE가 위 가등기를 마치게 된 사실, 6 J는 공장부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5억 원의 추가대출을 요청하였으나 시설자금 대출한도 최대소요자금비율 80%를 초과하여 추가 시설자금 대출은 불가능하였던 사실, 7 이에 J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위 운전자금대출을 신청하게 된 사실, 8 공장 착공조차 되지 않아 운전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원고는 사업계획서의 내용(공장부지의 매매대금 지급, 자동차정비공장 허가, 착공, 준공, 사업개시 등) 및 자금용도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위 운전자금 대출을 그대로 승인한 사실, 9 J는 위 운전자금대출을 실행받아 그 대출금으로 공장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금용도의 적정성 점검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당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출담당자 I가 선행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기 전의 등기부를 편철하여 결재를 요청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대출과 동시에 선행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으며, 사업계획서 등을 통하여 자금용도 확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가 위와 같이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로서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일까지 확인하여 현재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대출은 사업장이 구비된 것을 전제로 한 운전자금대출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출금이 공장부지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지급되어 선행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은행의 대출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를 통하여 관련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만을 그대로 믿었다고 하여 자금용도 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대출 과정에서 여신심의회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2호증의 기재, 감정인 AF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여신심의회 개최 통지서(을 제23호증의 1) 및 여신심의회 의결서(을 제23호증의 2) 상의 원고 서명 부분이 원고의 자필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감정되었다. 그러나 J에 대한 대출은 원고 스스로가 여신심의회 위원장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서명하지 않은 여신심의회 개최 통지서 및 의결서를 바탕으로 5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점에 있어서는 그 자체로 결재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하여 담보권 행사를 저해할 등기 또는 권리의 유무 등을 확인·검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위 서류들의 위조 여부는 원고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원고는, 여신협의체 의결을 거친 경우이거나 추가채권보전조치를 통하여 채권보장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피고 여신투자규정에 따른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여신투자규정 제1장 제1조에 의하면,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하는바, 부동산담보대출을 승인함에 있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중과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18. 9. 27.자 K에 대한 5억 원 신용대출에 대하여 본다. 을 제14호증의 1, 4, 을 제26호증의 1, 2, 을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여신투자규정 제1편 별표4 여신 취급시 받는 서류 및 소득금액 확인방법에 의하면, 법인에 대한 여신 취급시 확인하여야 하는 필수서류(공통)로, 국세, 지방세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최근 3년간)을 규정하고 조세 체납(분납, 유예 포함)된 채무자에게는 대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2 I는 2018. 9. 17. 피고 은행 부경심사센터에 시설자금 용도로 신용대출로 8억 원 대출에 관하여 여신지원검토의견 신청을 하였는데 그 때 원고는 신청서를 결재하였던 사실, 3 부경심사센터는 2018. 9. 20. 채권보전미흡과 자기자본부족의 사유로 위 8억 원 대출신청을 반송한 사실, 4 I는 위 대출신청이 반송되자 2018. 9. 27. 영업점 전결대출에 해당하는 5억 원으로 J 대출을 진행한 사실, 5 원고는 K에 대한 5억 원 대출을 결재하면서 법인세 등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납세증명서가 제대로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 납세사실증명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당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I가 국세체납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국세 납세사실증명을 제외하고 편철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결재를 요청하였다거나 담당자의 기본 업무수행을 신뢰하였으므로 임무위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 대출에 있어서 국세 납세사실증명은 가장 기본적인 대출서류이고, 원고는 지점장으로서 대출취급자인 I의 직상감독자이자 여신전결권자에 해당하며, 여신담당자와 별도로 위법 위규 대출을 관리 감독한 책임이 있는 여신전결권자에 대하여는 취급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을 제14호증의 1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 제1편 제1장 제2절 제2조 제2항 제3호).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선행 담보권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실질적으로 채권회수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결재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선행 담보권의 확보 여부, 사후 실질적인 채권 회수 여부 등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3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부분 L에 대한 2018. 5. 4.자 3억 5,000만 원, 2018. 9. 20.자 1억 원 대출의 부적정한 여신취급에 관하여 본다. 을 제30, 31, 35, 38, 6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V의 서면증언에 의하면, 1 V은 2018. 5.경 L에 대하여 1차 신용평가(재무평가, 비재무평가, 대표자평가로 구성되어 있다)를 실시하였는데 재무등급은 대출이 가능한 5B등급이었으나, 비재무평가 등에 관하여 L이 기업여신에 대한 경험이 없고 기업의 업력이나 규모를 보았을 때 신용여신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출실행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실, 2 이에 원고는 위 대출에 관하여 대출담당자를 I로 변경한 사실, 3 I는 2018. 5. 4.자 3억 5,000만 원대출을 앞두고 작성한 심사의견서에서 '작성일 현재 기준 월평균 8,500만 원의 매출을 실현 중이며, 2018년 예상 매출은 11억 원', 'L이 2017. 12. 기준 영업이익 1,600만 원, 당기순이익 1,400만 원을 시현한 업체'라고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 4 그러나 L의 2018년 1분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액은 189,796,696원으로 평균 월 매출액은 6,326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같은 해 2분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액은 196,381,657원으로 평균 월 매출액 역시 6,546만 원 수준에 불과하여, I가 작성한 심사의견서에 따른
는 위 대출에 관하여 대출담당자를 I로 변경한 사실, 3 I는 2018. 5. 4.자 3억 5,000만 원대출을 앞두고 작성한 심사의견서에서 '작성일 현재 기준 월평균 8,500만 원의 매출을 실현 중이며, 2018년 예상 매출은 11억 원', 'L이 2017. 12. 기준 영업이익 1,600만 원, 당기순이익 1,400만 원을 시현한 업체'라고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 4 그러나 L의 2018년 1분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액은 189,796,696원으로 평균 월 매출액은 6,326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같은 해 2분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액은 196,381,657원으로 평균 월 매출액 역시 6,546만 원 수준에 불과하여, I가 작성한 심사의견서에 따른 2018년 실현 매출액 월 8,500만 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사실, 5 L의 2018년도 1/4분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액 189,800,000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액은 190,487,000원이고, 2018년도 2/4분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액 196,380,000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액은 187,916,000원으로(을 제37호증) 당기순이익 달성이 불분명해 보이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6 L의 2017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사업장 임대료에 대한 지출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판매비 및 관리비 계정이 누락되는 등 그 기재가 정확하지 않거나 당기순이익 발생여부가 불분명한 사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I가 작성한 보고서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고, V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바 있고, 대출 당시 L은 매출액 3억 8,000만 원, 매출채권 1억 5,000만 원, 자본금 5,000만 원의 소기업에 불과하고 매출채권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을 제40호증의 1) 대출의 적정성에 관하여 주의 깊게 살필 의무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2018년 상반기 매출액이나 제무제표 및 관련자료만을 살펴보더라도 위 보고서에 따른 매출이나 순이익 예측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대출을 승인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도록 하였다고 판단된다.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제3 징계사유 중 '2018. 5. 4. 대출에 관하여 M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3억 5,000만 원이 직접 송금되도록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갑 제38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4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고 여신투자규정 제1편 제5장 제1절 제2조에 의하면 "운전자금은 실명확인된 채무자 본인 명의의 당행 예금계좌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2 피고는 2018. 5. 4. L 계좌로 위 대출금 3억 5,000만 원을 직접 이체하였고, 같은 날 I가 Q의 요청으로 위 L 계좌에서 M 계좌로 그중 일부인 2억 6,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행은 대출금을 채무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였다. I는 M에게 대출금 중 2억 6,000만 원을 이체한 경위에 관하여 M이 L과 창고를 별도로 보유한 별개의 법인으로서 매출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Q 대표이사의 요청에 따라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41호증). 예금의 입금 지급처리 전결권은 팀장들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어 원고의 권한이 아니다. 달리 M에 대한 입금이 관련 규정에 반한다거나 대출관련 규제를 피하거나 유용하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3 징계사유 중 위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제3 징계사유 중 '2018. 9. 20.자 대출에 관하여 신규신용조사 결과를 삭제하고 기존 신용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대출을 취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을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 I는 2018. 9. 20.자 대출을 위하여 신용평가를 실시하였다가 대표자등급 6A등급으로 산출되자(위 결과를 적용하면 L 추가 신용여신지원이 불가한 신용등급 산출이 예상됨) 위 신용평가를 삭제한 사실, 2 I는 2018. 5. 4.자 대출 관련 2018. 5. 3.자 신용평가보고서(유효기간 2019. 6. 30. 을 제31호증)을 이용하여 2019. 9. 20.자 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여신투자금융방법 제4편 제2장 제2절 제7조 제2항은 정기신용평가란 기존거래처에 대해 신용평가 유효기간 내 추가 신용공여(신규, 증액, 채무인수, 조건변경 등) 및 기한연기 없이 최근결산자료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말하며, 유효기간 이내에서 최근 결산재무제표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갑 제39호증). 따라서 2019. 9. 20.자 대출에서 2018. 5. 3.자 신용평가보고서(유효기간 2019. 6. 30.)을 사용한 것은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I는 신규 신용평가 삭제 경위에 관하여 기존 대출의 추가대출시 신용평가는 재무등급이 유지된 상태에서 대표자 점수를 올리도록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대표자 점수를 올리기 위하여 신규 신용평가를 실시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을 제33호증). 원고는 관련규정에 따라 기존 신용평가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대출에 관하여 결재한 것인바, I의 신규 신용평가 및 삭제에 관여하였다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3 징계사유 중 위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 중 'H에 대한 사적 금전대차 부분'(제1 징계사유 중 일부) 및 'L에 대한 2018. 5. 4. 자 대출금이 M 계좌로 직접 송금되도록 하였다는 부분' 및 '2018. 9. 20.자 대출에 관하여 신규 신용조사결과를 삭제하고 기존 신용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다는 부분'(제3 징계사유의 내용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해고사유 서면통지 준수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9면 17행부터 10면 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때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상 중 H에 대한 사적 금전대차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제3 징계사유의 내용 중 2018. 5. 4.자 대출금을 M에 직접 송금하였다는 부분, 제3 징계사유 중 2018. 9. 20.자 대출에 관하여 신규 신용조사결과를 삭제하고 기존 신용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부적정한 여신취급을 하였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 8호증, 을 제6, 44, 45, 63 내지 65, 68, 6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제1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사적 금전거래의 규모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7명과 사이에 6억 1,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2 제3 징계사유의 내용 중 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원고의 일부 감독책임에 불과할 뿐 여전히 원고에게 2018. 5. 4.자 3억 5,000만 원 대출 및 2018. 5. 20.자 1억 원 대출에 관하여 부적정 대출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인정되는 점, 3 피고는 주기적으로 원고를 포함한 임직원들에게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관련 공문을 발송하거나 교육을 통하여 주지시켜 온 점(을 제6호증), 4 제1 징계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사적 금전거래에 대하여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 두었고(을 제5호증 임직원 행동지침 제41조 제2항), 사적거래 여부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을 제5호증 제45조), 원고는 그러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지 않고서 만연히 사적 금전거래에 나아간 점, 5 K, L에 대한 대출채권의 경우 2022. 9. 7. 기준으로 최종 부실처리가 된바(을 제69호증), 피고가 입은 손해가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6 피고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을 제15호증) 징계기준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와 사고유형에 불구하고 사고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피고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자를 징계해고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 징계사유는 고의에 의한 행위이고, 제2 징계사유는 중과실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7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의하면, 징계해직-정직-감봉-견책의 징계종류가 있고, 징계해직은 가장 과도한 징계처분이기는 하나 여신업무에 관하여 신용조사불철저, 심사소홀, 대출약정 업무소홀, 기타 여신업무 취급 소홀의 경우 징계해직~견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적금전대차의 경우에도 징계해직~견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징계사유의 중복이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에 의하여 견책사유에 해당하는 제외) 징계해고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이 위 준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8 피고 은행은 사적금전거래, 여신관련규정을 위반한 부당대출에 관하여 징계해직 등 중징계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바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을 제44호증의 1, 을 제68호증), 9 피고는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농어촌자금 등 농업인 및 조합에 자금의 대출 등의 업무를 할 뿐만 아니라 은행법에 따라 일반 고객들의 예금과 자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도 하고 있으므로, 그 업무의 특성상 소속 직원들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여신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부실대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고객의 자산을 보존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법원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해고처분이 그 양정이 과다하여 재량의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